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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뜻 | [수대리의 재테크 상식] 근로장려금이란? 110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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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예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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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수대리가 알려주는 재테크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알아볼 텐데요!
한 가구의 소득수준이 생계유지에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해주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일정,
그리고 올해 새로 도입된 반기지급제도까지!
수대리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뜻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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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긴 들었는데 알쏭달쏭…근로장려금이 뭔가요? – 한겨레

근로장려금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인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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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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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은? – 금강일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가구원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ggilbo.com

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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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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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확인하세요!(반기신청 …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입니다. 정기 신청은 연 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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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ibk.co.kr

Date Published: 8/17/2022

View: 3874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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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2/13/2021

View: 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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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대리의 재테크 상식] 근로장려금이란?
[수대리의 재테크 상식] 근로장려금이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장려금 뜻

  • Author: Sh수협은행
  • Views: 조회수 2,5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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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RD4KYo5ihk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완화된 신청 요건 알아보자

1️⃣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예요. 주민등록상으로 동거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도 없어야 단독가구에 포함되죠.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홑벌이 가구는 단독가구와 반대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그리고 동거 중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하는데요.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연간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이에요. 참고로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 기준은 4,000만 원으로 조금 더 높아요.

가구별 소득 요건에 부합한다면, 재산 요건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되고요. 부채가 있다 해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해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금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아요. 오는 5월 2일부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1544-9944), 손텍스 모바일 앱, 홈텍스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 손텍스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을 완료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궁금할 텐데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까지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에요.

근로장려금 소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알쏭달쏭…근로장려금이 뭔가요?

노동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빈곤의 덫 탈출

단독가구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 지원 대상

정부와 여당은 17일 일하는 저소득층을 돕은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자료사진

근로장려금(EITC)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저소득가구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원을 현재 1조20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 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는데 아무리 들어도 알쏭달쏭하신지요?

근로장려금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인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죠.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일단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장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돼 이미 정착 단계에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선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점차 빈곤이 실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일해도 저임금,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빈곤의 덫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을 통해 세금과 공제액의 차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공제액이 설정돼 있는데요.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게 되고요.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연 1500 만원인 사람의 근로장려금을 생각해 봅시다. 공제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 때 납부 세금이 300만원인 경우, 공제액 200만원을 뺀 1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세금이 100만원인 경우 전액 감면받는 한편 공제액과의 차액인 100만원을 추가로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도 가구당 최대 65만원까지 높였습니다. 제도 도입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죠.

내년부터 확대된 지원 기준은 이러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 요건도 있는데요. 기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급 시기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8월21일부터 9월20일, 이듬해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 것이죠.

더 자세한 사항은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신의 소득을 잘 따져보아 요건이 된다면 혜택을 받아 보아요!

박유리 기자 [email protected]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은?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가구원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공통적인 조건은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다. 이 밖에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된다.

금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홀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된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이 기준이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고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되는때 이때 총소득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한 올해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은 5월 1일 ~ 5월 31일이다.

상반기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확인하세요!(반기신청 진행중!)

3월의 시작과 함께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3월 1일~3월 15일)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IBK기업은행과 함께 확인하여 보세요.

근로장려금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① 대상 가구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속한 가구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가구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과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각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가구별 총소득 요건

본인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는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값으로,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일 때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단,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④ 신청이 불가한 경우

앞서 알아본 ①부터 ③까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절대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기준으로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더불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자격요건 확인을 마쳤다면 이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할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입니다. 정기 신청은 연 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 반기 신청은 소득을 반기(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추후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이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었어요.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현재 진행 중(3월 1일~3월 15일)입니다.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한 분이라면 하반기 신청은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 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5월 정기 신청을 기다려 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세 안내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l/a/a/UTEWFLAA05.xml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ARS 전화 1544-9944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코로나19로 세무서 내 신고창구 이용은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이 힘든 시기를 보낸 많은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세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원,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이 모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①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백만원, 홑벌이가구는 32백만원, 맞벌이가구는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3.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2년 기준)

▼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합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합니다. 2022년에는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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