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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복지넷 대출 | [최대 2000만원~초저금리 융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3.1경제독립Tv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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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복지넷 대출

  • Author: 3.1경제독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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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eHvrsOiqug

근로복지넷 대출 종류 및 신청방법은?

오늘은 근로복지넷 대출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대출을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은행을 많이들 찾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넷에서 대출을 이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대출의 종류는 매우 많으며, 그 금액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해볼 수 있는 대출이며, 금리 또한 저렴하다는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의 종류 및 금리 신청 방법은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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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대출 해주는 이유?

생활안정자금인 근로복지넷에서 대출을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및 산재근로자를 위하여, 신용보증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대출 종류?

근로복지넷에서 지원하는 대출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 – 마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고용유지비용 융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 보증 지원

위와 같이 많은 대출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더 많은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출서비스의 경우 직장인을 다니는 조건하에 융자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마다 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종류 조건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의료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부모요양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장례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자녀양육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고용유지비 융자 대상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를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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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복지넷 대출을 다양하게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금리가 1.5%대로 이용해볼 수 있으며, 생활을 좀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으로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넷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대출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대출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대출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상단 [서비스 신청] 항목클릭

원하시는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위와 같이 조건과 서류만 간단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신청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인분들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넷 대출 종류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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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상세 내용보기

서비스 신청

신청결과 보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도와 드립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 조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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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인데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3개월이상 근로자이면서 저소득자,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저금리로 갑작스러운 자금에 대비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혜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내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월평균소득 280만원 이하일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혼례비 대출

대출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대출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대출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대출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② 자녀학자금대출

대출조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일체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대출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대출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입학 전 신청불가)

제출서류

③ 의료비대출

대출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지급(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대출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④ 부모요양비대출

대출조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대출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서류

⑤ 장례비대출

대출조건 : 근로바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대출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사망진단서 기준) 90일 이내

제출서류

⑥ 소액생계비대출

대출조건 :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합니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2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대출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출서류 :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서식 다운로드 하러가기

*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등등 이외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자녀양육비대출 등 더 많은 대출이 있으니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 바로가기

3.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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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의 3분의 2 : 259만원(’20년)

– 다만,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20년 317만원) 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중위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181만원(’20년도)

– 다만,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222만원) 이하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181만원(’20년도)

– 다만,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222만원) 이하

근로 복지넷,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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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복지넷,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접수 기간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일(토) ~ 예산 소진시 까지입니다.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접수 방법

접수 방법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 가능합니다.

단,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하셔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대상자

대상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입니다.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2년 기준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 (2022년 기준 342만원)이하인 근로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194,701원

■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2년 기준 196만원) 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2년 기준 239만원)이하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2년 기준 196만원) 이하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2년 기준 239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조건

– 이자율 : 연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 방법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하시면됩니다.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대행 금융 기관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기타 문의 사항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각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전화문의는 1588-0075 입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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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자격조건, 신청방법 / 한시적 소득요건 완화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의 노동자만 가능했던 융자신청을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하하고 지원대상을 5.2천명에서 18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고객과 직접 대면접촉이 많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이 아니며, 적용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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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자,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 제도의 정책대출입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은 대출은 필요에 따라 각 자금용도별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임금 감소, 임금체불 등의 상황에서도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 금리로 실행할 수 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일 경우에만 조건에 부합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건설기계 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 내역 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022년 기준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자,특정 자영업자일 경우에 조건에 부합되며 이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아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에 부합됩니다.

300×250

공통적인 대출제한 대상으로는 연체 및 융자한도액이 넘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금 종류 및 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총 6가지 이며 각 대출 자금용도별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비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용되는 비용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수 있습니다.

대출한도:1250만 원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자녀 학자금: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자녀 양육비: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대출한도: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의료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 불가

대출한도: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부모 요양비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대출한도: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장례비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대출한도:1000만 원 범위 내

대출금리는 1.5%로 동일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됩니다. 근로복지 공 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 선공제 처리됩니다.

임금 관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위에서 다룬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자금 대출이며 이번에 다룰 내용은 재직 및 임금 관련된 내용으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대상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 직종 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금액 이상일 경우

대출한도

대출한도: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천만 원 범위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 소속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2022년 기준 196만 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

대출한도: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소액 생계비

대출대상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소득 또는 월 매출 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대출한도:200만 원 범위 내

임금체불 생계비의 경우 보증료가 연 1%, 임금 감소 생계비는 0.9%로 선공제 처리되며 마찬가지로 대출금리는 1.5%, 상환기간은 1년 거치 또는 4년 중으로 매월 균등상환으로 적용됩니다.

소액 생계비의 경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 시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대출 자금 별 증빙서류는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수 있으니 신청 전에 근로복지서비스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인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접수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대출 별로 개별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대출별로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대상자 선정절차는 1차 수시, 2차 적격심사로 진행되며 예비선정자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미리 대출서류를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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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근로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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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여러 가지 정부지원 대출이 있지만 근로복지넷 근로자 대출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대출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근로자를 위해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는 근로자 대출 근로복지넷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대출 자격신청

근로복지넷 근로자 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다른 은행사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출자격은 부모 요양비 혹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자녀 학자금 등을 명목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출 한도

장례비,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김 금감 소 생계비, 의료비 : 1,000만 원까지

혼례비 : 1,250만 원 까지

2종류를 신청하는 경우 2,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부지원 상품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저렴한데, 연리 1.5%로 굉장히 싼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기간이나 자격조건이 조금은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천천히 근로자 대출을 신청해서 융자를 지원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환방식

소액 생계비는 1년 동안 거치하고 1년 동안 상환을 진행하게 되며 보증방법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로 보증료는 연 0.9%를 부담하게 됩니다.

선정이 잘 되는 경우

여타 대출상품과 다르게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선정이 되면 이득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결 사유보다는 선정 사유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이 잘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 : 융자 신청 이전 3개월간 중위소득 70% 이하를 유지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 70% 20년 기준으로 259만 원 이하인 경우

2021.09.24 – [대출] – 당일 100만 원 소액대출할 수 있는 곳

2021.09.10 – [대출] – 신불자 100 300 500만 원 대출받을 수 있는 곳

2021.09.24 – [대출] – ES 저축은행 대출상품 전화번호

마침

지금까지 근로복지넷 근로자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리가 1.5%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이득인 대출이라 볼 수 있는데 나날이 금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요즘 정말 괜찮은 대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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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결혼준비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 월평균소득이 280만원 이하일 것(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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