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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피부양자 확인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첨부서류 이 영상으로 정복!(내국인편) 상위 17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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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보험자 확인하는 방법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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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신청 > 나의민원 > 자격 > 자격사항 …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리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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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피부양자 확인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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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피부양자 확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민건강보험

h-well 국민건강보험 … 민원서비스 이용 방법 · 민원업무 목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 … 증명서 발급/확인.

+ 여기에 표시

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782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과 피부양자 자격조건, 자격상실 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2) 최초 1회 공동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 3) 민원여기요 → 자격조회 → 자격사항.

+ 더 읽기

Source: www.space1.kr

Date Published: 7/20/2021

View: 4446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부모님 확인해 보세요) – 몽당연필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 1. 건강보험 사이트 접속후 첫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를 클릭합니다. · 2. 그러면 민원서비스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negoprice.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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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 단 1분이면 가능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에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개인민원 아래에 자격이라는 서브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직장가입자 및 직장 …

+ 더 읽기

Source: insurance-all.co.kr

Date Published: 8/2/2021

View: 82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8/9/2021

View: 7925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 제이의 IT & Smart Life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하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에서 로그인을 …

+ 여기에 보기

Source: j-travel-korea.tistory.com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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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완전정리! – 네이버 블로그

3. 피부양자 등록 전에 미리 확인하기. 오늘 설명으로 건강보험 부양가족에 대한 이해가 잘 되셨나요?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근로자 본인과 동시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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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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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즉!! 퇴사 후 이직 계획(직장가입자로 유지)이 없다면, 90일 이내 피부양자 신청이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격 조건까지 확인되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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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imal-park.tistory.com

Date Published: 7/25/2021

View: 2995

급여 > 직원관리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요청하기

참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직접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진행하지 … 해당 직원 선택 > [피부양자 등록] 클릭 > 피부양자 정보 입력 > 확인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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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강 보험 피부양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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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첨부서류 이 영상으로 정복!(내국인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첨부서류 이 영상으로 정복!(내국인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강 보험 피부양자 확인

  • Author: 국민건강보험공단
  • Views: 조회수 8,189회
  • Likes: 좋아요 90개
  • Date Published: 2021. 8.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v-s6UX5xf8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보험자 확인하는 방법 (h-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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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우리집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하건, 사업을 하건 모든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돈이 없거나, 수입이 없다면 가족중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때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건강보험에 누가 누가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일이 생기실 것입니다.

예전처럼 건강보험증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병원 또는 약국 방문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종이는 잘 안가지고 다니잖아요 ^^

그럼 오늘은 건강보험 피보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피보험자 확인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 (h-well)

0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나의민원 > 자격 을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02. 민원신청 > 나의민원 > 자격 > 자격사항 해당 페이지는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라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을 하라는 alert 이 노출됩니다.

0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개인 또는 사업장의 내용을 선택 후 주민번호를 입력 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04. 건강보험 피부양자 리스트 확인 자격페이지에서 건강보에 등록되어 있는 피보험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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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과 피부양자 자격조건, 자격상실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확인-방법

[ 목차 ]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 준비물 : 공동 인증서 피부양자란? 2022년 개편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양식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 합산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내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3.335%를 보험료로 내고, 근로소득 이외의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67%를 또 내게 됩니다.

부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 남편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퇴직을 하게 된 부모님을 직장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나 부모님이 나의 피부양자로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가운데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첫페이지

2) 최초 1회 공동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개인과 사업장의 로그인이 나누어져 있으니 개인이라면 ‘개인’ 항목에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기 전에 처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최초 1회는 공동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하는 과정도 번거롭지는 않으니 아래 화면의 ①→②→③ 순서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동인증서등록-로그인

3) 민원여기요 → 자격조회 → 자격사항

로그인을 마치고 ①민원여기요 → ②자격조회 → ③자격사항 순서로 클릭만 하면 바로 나의 건강보험 자격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자격조회

저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 사항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피부양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피부양자가 있다면 본인 외에 가족으로 구분되어 몇 명이 더 나오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자격조회-결과

건강보험 자격 확인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건강보험증 번호, 사업장, 가입자 구분, 자격 상태, 취득일, 상실 예정일, 소속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란? 피부양자의 조건은?

그러면 피부양자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피부양자는 생활능력이 없어서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소득이 없어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의존해서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나 형제자매(30세 이상 65세 미만)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서의 소득조건으로는 사업자 등록된 자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등 상이자와 장애인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그 외 이자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3. 2022년 개편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① 기존에는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이지만 2,000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변경됩니다.

②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넘는 경우

③ 배우자가 위의 ①,②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⑤ 기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9억 원이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이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기준금액이 3억 6,000만 원~ 9억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위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공감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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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 휴면계좌 조회 통합조회 시스템 (내 계좌 한눈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부모님 확인해 보세요)

몇달전 남편이 퇴사를 하면서 직장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을 임의계속가입으로 변경했어요.

임의계속가입이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하는제도에요.

임의계속가입 조건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저는 유선으로 신청을 했고 신청 당시 저, 아이, 시어머님도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될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확인을 해 보니 시어머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되어있었어요.

혹시 저 처럼 건강보험이 임의계속가입으로 되어있다면 가족 전부 피부양자 등록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 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건강보험 사이트 hi-well

1. 건강보험 사이트 접속후 첫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를 클릭합니다.

2. 그러면 민원서비스 변경안내 페이지로 이동된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박스로 표시된 부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부분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4. 스크롤을 조금 아래로 내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조회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조회 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 단 1분이면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과 등록 조건,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을 잘 활용하신다면 유용할 것 입니다. 그리고 납부확인서도 5가지 발급 방법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자신에게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부양자에게 부양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부양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배우자

형제나 자매인 경우(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요공 및 보훈대상)

일반적으로 피부양자의 소득과 부양자와의 관계 그리고 동거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에 부합한다면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이하 사업소득 이 없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안되있다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이 없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안되있다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총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일 경우

총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이 1년에 1천만원 이하 혹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 일 경우

혹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 경우 형제 혹은 자매일 경우(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우측 상단을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에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개인민원 아래에 자격이라는 서브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모바일앱

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무인발급기

직접 방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오늘은 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집에서 모든 일처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지계존속 포함) 그리고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인정 조건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혹은 소득 및 재산요건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맞아야 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하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준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다시 국민건강 홈페이지 메인 상단메뉴 중 ‘민원신청’에서 ‘자격’을 클릭합니다.

자격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자격사항을 기본 메뉴로 이동 됩니다.

그럼 아래 이미지와 같이 가입자 구분으로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로 구분되어 표기 되어 있습니다. 부양자인 본인은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인 가족은 직장피부양자로 표기 됩니다.

자격상태 또한 현자격 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이 완료됩니다.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증번호를 알아두어야 할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증번호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자격기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분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취득 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 인정기준 바로가기>

피부양자 확인 서류 발급시 직장인가입자 서류 외에 피부양자 본인의 서류도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피부양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에 링크해드렸습니다.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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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완전정리!

건강보험 [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완전정리! 노무법인 도원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연금과 고용·산재는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데, 건강보험은 가입자 본인 외에 ‘피부양자’로 가족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 요양비 등의 보험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또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도 소득과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되며 피부양자로 인해 보험료가 조정, 인상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가족관계 서류를 전달받은 실무자가 피부양자 신고한 후 처리결과를 조회해 보면, ‘반려(불승인)’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을 갖춘 가족이면서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 가족의 범위와 인정조건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 1.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3.4천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이상부터 증손 이하의 가족까지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라 해도 소득 및 재산이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 ​ 사업 및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3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가족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여 매년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고지서의 과세표준 등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외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 범위가 매우 넓어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1)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등본 상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입니다. ​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라 해도 각자 소속 사업장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녀 역시 중복될 수 없으므로, 부모 중 한쪽을 선택해서 부양인정을 받습니다. ​ 자녀는 법률상 자녀를 포함, 친생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가 가입자와의 결혼 전에 낳은 자녀)도 인정됩니다. 단,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그래픽: 노무법인 도원) ​ 2)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본인과 바로 이어진 높은 서열의 친족으로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가 해당됩니다. ​ 직장가입자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동거 중인” 직계존속은 부양 가족으로 봅니다. 가입자의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실제 혈연관계상 부모)도 포함됩니다.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은 그 대상과 동거하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무 이상)에 대해서도 동거와 관계없이 부양을 인정하는데, 배우자의 계부모(부 또는 모와 재혼한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계존속(위로 이어진 가족) 직계비속(아래로 이어진 가족) (1)부모(법률상 부모, 친생부모) (2)조부모·외조부모 이상 (3)배우자의 부모(재혼배우자 포함) (4)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1)자녀(법률상 자녀, 친생자녀) (2)손·외손 이하 (3)직계비속으 ㅣ배우자(동거만 인정) (4)배우자의 직계비속 ​ 3) 직계비속 반대로 직계비속은 본인의 아래로 이어진 친족입니다. 동거하는 법률상 자녀와 친생자녀를 포함한 자녀, 손주·손녀, 외손주·외손녀, 배우자가 결혼 전에 낳은 자녀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동거 조건으로만 인정하므로 등본상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 ​ 4) 형제자매 존속도 비속도 아닌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는 재산이 1억 8천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인 형제자매는 재산 5억4천만원 이하,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면서 재산 9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3. 피부양자 등록 전에 미리 확인하기 오늘 설명으로 건강보험 부양가족에 대한 이해가 잘 되셨나요?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근로자 본인과 동시신고가 가능하고, 변동에 따라 별도신고도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취득일(변동일) 기준으로 90일 이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 현장 경험상,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한 가족이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 오류를 의심하거나 반려 사유까지 실무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개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서류가 일부 보완되어야 해서인데, 등본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어서 난감해 지기도 합니다. ​ 따라서 일정 수준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피부양자 신청 전에 미리 공단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가족의 부양 인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공단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얻은 후 서류를 갖춰 진행하는 것도 원활히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1통이면 되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생략)” 없이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이 특수한 조건 및 사유(예: 사별, 이혼, 외국인, 장애인, 상이자, 비동거 가족 등)를 가진 경우, 추가 서류(예: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의 사본 등) 역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 인쇄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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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바로 이직하지 않았기에 [피부양자] 신청하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녀왔습니다.

(저의 경우, 직접 물어볼 것도 많고 집에서 프린트가 안 되는 상황이라 오프라인으로 처리했어요)

이번 기회에 이전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세금 형태로 내고 있던…ㅜㅜ 건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여기에 포함됨)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회사와 가입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퇴직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이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며,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정산되고 100% 가입자가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를 포함하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는 보험료가 면제되며,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프리랜서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 수입이 따로 없어서 바로 등록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보험료 면제이면서 같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3가지 자격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 조건

본인이 배우자(혼인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태) / 직계존속 비속(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녀) / 형제, 자매(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소득 조건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자 : 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자 미등록자 : 연간 합계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또한 연간 소득(배당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부업 등)으로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조건에 충족됩니다.

재산 조건

소유 중인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선반이나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입니다.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만 인정됨)

이 외에도 상세한 자격 조회는 하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신고 기한은

1) 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양자 등록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2)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나 변동 신고 이후 별도 피부양자 등록 필요시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입니다.

즉!! 퇴사 후 이직 계획(직장가입자로 유지)이 없다면, 90일 이내 피부양자 신청이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격 조건까지 확인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록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2)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기

3)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필수 지참 사항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는 꼭 (상세)로 발급받으시고(일반 x) 주민등록번호 전체 열람은 필수입니다.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일반으로 발급했다가,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다시 가서 상세로 변경하여 재발급했어요… 번거롭긴 했지만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고 저와 같은 실수하시는 분은 없길 바라며! 꼭 해당 포스팅을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분이 신분 확인 후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제출하고, 직원이 주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에 서명하면,

피부양자 등록 끝!

2)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기

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대기인원도 많고 (저는 한번 가면 기본 30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의 경우, 하기 탭을 클릭하여 인쇄 및 작성하시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하기 탭을 클릭하여 인쇄하세요(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가지 서류를 준비했다면, 1577-1000 건강보험콜센터에 전화하여 팩스번호 문의하여 보냅니다.

보통 회사로 제출하면 같이 제출해 준다고 하네요!

3)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공단 가기도 번거롭고, 팩스도 보낼 수 없는 환경이라면,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신청 방법..ㅎㅎ

가족관계 증명서(상세)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pdf형태로 저장하여 관련 탭에 첨부하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 조회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 결과가 3~4일 후 적용되며 따로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ㅎ

직접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증명서 발급/확인 >자격득실 확인서 클릭

2) 처리 결과 확인

어머니의 사업장 본부로 신청이 되었고, 저는 이렇게 피부양자가 되었답니다~

직장에서도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서니, 더 알게 많네요!

이렇게 또 배우나 봅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ㅎㅎ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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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강 보험 피부양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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