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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주택 정비 사업 문제점 | 가로주택정비사업 문제점?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투미Tv] 212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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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지의 소규모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확보가 어렵습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져 기존의 조합원 부담금보다 추가적인 부담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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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색다른 재개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지만 성공사례가 많지 않았던 사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다시한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매우 빠른 사업 진행속도와 강남 4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많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조합설립인가가 난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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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미TV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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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조건,단점,조합원자격 총정리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점 · 토지사업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해 초기 추진시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다 · 대규모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면적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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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mjeje.tistory.com

Date Published: 10/19/2022

View: 6438

가로주택정비사업 문제점 및 장점 – 이슈콕콕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이해관계자가 소수로 한정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issuenow.tistory.com

Date Published: 11/24/2021

View: 7996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절차 단점

가로주택 사업의 단점은 규모가 작다보니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선호되는 이유는 관리비가 저렴하고 각종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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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lestate-asset.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2

View: 7996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무위키:대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전면 철거 없이 기존 도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지는 가로구역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1/2021

View: 6787

“묻지도 않고 내집 강제로…” 가로주택사업 곳곳 원성, 무슨일?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가 2018년 각종 사업절차를 간소화한 특례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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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1/5/2021

View: 312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과 단점 – 네이버 블로그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볼까요? … 사업속도가 빠르다!라는게 장점입니다. … 법정절차가 생략되므로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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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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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정의, 절차, 장단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로구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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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riviawithme.tistory.com

Date Published: 6/25/2021

View: 9357

[영상] 가로주택 정비사업, 제대로 모르면 ‘꽃길’ 찾다 ‘진흙탕길 …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또 다른 장점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을 할 경우 5년 동안 당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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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6/10/2022

View: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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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문제점?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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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문제점

  • Author: 투미부동산[투미TV]
  • Views: 조회수 14,529회
  • Likes: 좋아요 263개
  • Date Published: 2021. 5.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vt3t90mXDc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란_ 사업조건, 절차, 장점 및 단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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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많이 뜨고 있는 부동산 사업으로 생소하지만 자주 듣게 되는 가로주택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 과 건축물들이 60%이상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더 많은 곳은 80%로 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건축물들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으로 묶어 크게 신규 공급으로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소규모로도 가능한 가로주택 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기울여지는데요, 가로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가로주택사업정비

○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란?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 불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어 서울 중랑구(면목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 조합이 나온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 사업 조건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여야 합니다.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이여야 합니다.

※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업의 규모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은 규모가 크고 사업 기간도 길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단합하기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로인해 본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게 하여 정부가 아닌 주민조합 또는 주택공사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

○ 가로주택정비 사업 장점

– 사업 추진 기간이 짧은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협의해야되는 인원도 많고 규제도 까다로우나 가로주택정비는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되는 기간은 보통 3~4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개발은 대부분 10년정도 소요가 되나, 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일반분양 주택공급으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용방식이 아닌 기존 주민의 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정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주민의 종전의 가치 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집과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조합원 거래 금지 같은 규제들이 까다롭지 않고 자유로운편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시 융자조건은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일로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활용 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LH공사 등과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엔 70%까지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10년 까지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 사업 단점(문제점)

– 사업 부지의 소규모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확보가 어렵습니다.

(주차면적 확보 및 도로면적 확대)

–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져 기존의 조합원 부담금보다 추가적인 부담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 사업 절차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자치구)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사업시행자) →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자치구) → 관리처분계획 → 착공신고 → 준공/입주 → 청산 및 조합해산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와 같이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봤는데요, 점차 뜨고 잇고 앞으로도 활성화가 될 부동산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쪽 분야에 대해 알고싶다면 필수로 알아야 될 정보인거 같습니다.

재건축보다는 시간과 절차가 까다로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확인 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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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조건,단점,조합원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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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등 도시정비사업은 대형사업이다보니 절차가 까다롭고 허가가 나기 어려운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건설사등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지,장점과 단점, 조합원 자격과 분담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조건,단점,조합원자격 총정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며 기반시설의 추가부담없이 노후 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조건,단점,조합원자격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저해와 인허가로 인한 사업지연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지역 조건이 맞다면 진행하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2주택(주택수 산정 포함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건(대상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되려면 도로정비법에서 정한 가로구역 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조건,단점,조합원자격

해당지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것(너비 4미터 이하 도로는 제외)

노후,불략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해당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수가 20가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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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장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되면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 반영이 빠르다.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1가구 3주택이 가능하다 건축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주외 임대목적으로 추가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단계과 생략되고 조합설립 단계에서 시작되어 사업절차가 간소화 되어 사업기간 단축으로 대출이자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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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단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토지사업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해 초기 추진시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다

대규모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면적이 작다.

최소 4층~최대 15층까지만 건축할수 있어 사업성이 떨어질수 있다.

규모가 작아 아파트처럼 대규모 상가같은 편의시설을 짓는게 불가능하다.

도로를 그대로 사용해 교통체증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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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들 조합을 구성해 직접 시행하거나 lh등과 공동으로 시행할수도 있습니다.

조합설립은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생략하고 토지 소유자 80%이상 과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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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은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그 지상권자 토지등소유자여야합니다.

토지등 소유자라도 정비사업(조합설립)에 동의하여야 조합원이 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토지,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때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때, 이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미혼인(19세 미만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1세대로 구성된 여러명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분가를 제외하고 1세대로 본다.

조합설립인가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경우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할때 조합설립인가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토지양수한자는 위 해당사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 하나해당하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수 있습니다.

[투지과열지구 조합원 양도]

세대원의 근무상,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등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조정대상지역 어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공시지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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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문제점 및 장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기존의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유지하면서 1만 ㎡이상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 사업의 지연에 따른 갈등 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소규모로 지역 정비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한 주택이 밀집한 소규모 구역을 빠르게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일반 재건축 사업이 평균 9.7년가량 걸리는 것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약 3~4년가량 소요됩니다.

추진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의 차이점

재건축은 해당지역 내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양호해 기존주택만 헐고 다시 짓기만 하는 사업방식이며 재개발은 해당지역내에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해 해당 지역을 헐고 주택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도 같이 다시 짓는 사업방식입니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정면적(1만㎡)이하의 구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니 재건축’의 일환입니다. 대신 재건축 · 재개발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아 사업시행기간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어 재건축부담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이해관계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사업 추진 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합니다.

② 기존의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가 생략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되기에 사업저차가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의 단축과 그에 따른 대출 이자 등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주 이외에 임대목적으로 추가 주택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④ 정비사업에서 건축규제를 완화받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부채납 )에 따른 용적률 완화, 또는 특별 건축구역의 적용 등에 따라 건축관계법령의 규제완화가 가능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기여 조건 없이도 건폐율, 높이,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의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점

추진절차가 간편하고 사업기간도 짧아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도심지 정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점과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가 없어 기반시설과 도시 계획에 맞지 않는 ‘나 홀로 건축물’이 난립하게 됩니다.

규모면에서 수익성이 낮아 중소 건설사 위주로 수주 경쟁이 있던것에 반해 최근에는 대형사들도 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 추세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규제측면에서 변동이 많은 만큼 관련 추진 지역에 속한 주민이라면 당시 시점의 법규나 장단점을 파악해두어야 피해보는 일이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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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않고 내집 강제로…” 가로주택사업 곳곳 원성, 무슨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제보자 A 씨의 신축부지 (사진=A 씨 제공)

서울 성북구 종암동 건물 소유주 C 씨가 성북구청 도시재생과에 보낸 민원서류 (사진=C 씨 제공)

서울시 교육자료 “희망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빈집 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서울시 교육자료)

“완전 ‘개법’…항의할 수 없게끔 진행”

(빈집 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교육자료)

“이 나라가 공산국가인가.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가로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심 곳곳에서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가 2018년 각종 사업절차를 간소화한 특례법을 시행하며 현재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소화를 위해 기본 절차를 생략하다 보니 초기단계부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사례1: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시청에서 신축 인허가를 받아 오래된 자신의 집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인근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A 씨 건물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4월 경 뒤늦게야 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의정부 시청에 문의하니 이미 4월 중에 도시재생과에서 연번동의서를 발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이렇게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까지 의정부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설립을 위한 안내책자에는 ▲ 1. 주민설명회 → ▲ 2. 개략적인 사업계획(안) 및 임시준비위 구성 → ▲ 3. 의정부청 연번동의서 검인 신청’ 순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1, 2번은 진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사례 2: 경기도 부천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B 씨. 몇 년 전 개발업자가 컬러 프린트물을 들고 나타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구슬리고 다녔다고 한다. B 씨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2년 흐른 뒤 갑자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결성됐으니 조합에 가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가입 안 한다고 하자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인가가 났다’는 말을 주위에서 전해 들었다. 어리둥절한 B 씨는 “어찌된 영문이냐”며 구청에 사업구역 지정 지도를 보여 달라했다. B 씨는 “난 안 하겠다 했는데, 반대 한 내 집과 옆집은 사업구역에 들어가 있고, 아무 말도 없던 아래 집들은 빠져 있더라”며 황당해했다.#사례 3: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5층 규모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C 씨. 지난해 10월 말경 자신의 건물을 포함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약 2주 후 창립총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문자와 우편으로 받았다고 했다. C 씨는 “이게 무슨 소리냐?”냐며 황당해했다. 이 구역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C 씨 건물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고, 자영업 세입자가 가장 많다. 특히 블록 가장자리에 구별된 형태로 있어 강제로 끼워 넣을 명분이 없는데 말도 없이 포함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C 씨는 “자기들끼리 내 건물을 끼워 넣어 통보했다”며 분개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었다고 했다.인천의 한 가로구역에서 약 7년 전 새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있던 노부부도 변두리에 있던 자신의 건물이 갑자기 정비사업에 편입됐다는 날벼락 소식을 접하고 하소연했다.건설 · 부동산 전문 법부법인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는 “비슷한 사연으로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요 사례들을 보면, 열악한 지역에서 새 건물 지은 분들은 동네 한가운데 보다는 길가 코너에 있고, 그런 분들은 정비사업에서 빠지고 싶은데,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좋은 자리니까 끼어서 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가로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주민합의체)가 추진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신탁개발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건물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2018년 발행한 서울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교육자료에는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C 씨와 세입자들은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에 제척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구청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C 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굳이 반대하는 건물을 사업구역에 편입시켜 내몰고 있다”며 “과거 상가 쪽 반대자가 많았던 사실을 당국이 알면서도, 지분이 제일 큰 상가 소유자의 의사 확인도 없이 사업구역에 편입시키는 연번동의서를 발행해 준건 업무해태 아닌가”라고 항의했다.이 같은 원성에 대해 인허가권을 가진 이승로 성북 구청장에게 입장을 묻자 성북구 측은 “사업의 시행 여부 및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과 동의를 통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시행구역의 지정이나 구역의 편입, 제척 등에 관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주민들끼리 결정한 일이니 구청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반발하는 세입자들에 대해선 “세입자에 관한 법령은 정해져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소유주와 세입자, 추진대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것은 애초 제도의 허술함에 원인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 재건축사업과 달리 사업 초반에 ‘기본계획수립’ ‘구역지정’ ‘추진위원회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있다. 애초부터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을 따른다. 과거엔 도정법에 있었지만 2018년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특례법으로 분리했다.그러다 보니 특례법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조문이 많다.해 사업초기 단계의 각종 행정절차를 줄여버렸다. 가장 허술한 부분은 주민동의를 구하는 방법과 창립총회 요건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민 동의율 80%를 채워야 하는데 미달이어도 다 채웠다고 선전하며 창립총회부터 여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 사정을 잘 아는 성북구의 한 구의원은 “그 사람들은 동의율 미달이어도 한 서너 집 남았다고 선전하고 다닌다. 완전 ‘개법’이다. 자기들 마음대로다”고 지적했다.세입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C 씨 건물 세입자들은 “사업 진행상황 등을 물으려 개발업체를 찾아갔더니 당신들은 말할 권한이 없다며 쫓아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반대 의사를 밝히는 현수막 조차 걸지도 못하게 누군가 다 밤중에 뜯어가 버렸다고 했다.전국철거민연합회 관계자는 “기간을 굉장히 간소화해 항의를 할 수 없게끔 진행되는 곳이 많다. 생각할 시간을 없애버린다. 구역이 크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구역이 작으니 당사자들이 어리둥절 하는 사이 끝난다. 옛날 같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게 벌려 놨다.이다.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박태근 기자 [email protected]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과 단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과 단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과 단점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볼까요?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번째 장점은

사업속도가 빠르다!라는게 장점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이나 정비구역지정 · 안전진단 ·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는

법정절차가 생략되므로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재개발·재건축현장들이 준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도표로 한 번 볼까요?

위의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남권 재건축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죠?

상대적으로 강북권 재개발은 시간이 좀 빠른 편이구요.

그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본적인 단계들이 생략되니 당연히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사업지 규모나 조합원 단합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사기간 포함 3년정도 예상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2번째는​

각종 건축규제 완화입니다.

대지의 조경 기준이나 건폐율 산정 기준 ·

대지안의 공지 기준 ·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들에 대해

심의를 거쳐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3번째는

관리처분시 3주택까지 조합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최근 재건축에서도 3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됐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4번째는 사업비를 융자해준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 공사비의 40%이내에서

최대 30억까지 융자 알선을 해주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공사비 융자부분의 한도가 30억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2%로 빌릴 수 있으니 조합입장에선

금융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5번째는

서울시의 경우 미분양 리스크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미분양시 SH가 매입해가기 때문이죠.

다만 매입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6번째는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시공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추정분담금 산정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정분담금 산정서비스는

서울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으로써

주민10% 이상이 해당 구청에

추정분담금 산정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가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구청에 내려주게 되고

해당 구청에서는 용역업체에 용역 발주를 해야되는데

담당자가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시간만 걸리고

공공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인데

충분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의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포스팅을 한 번 했지만

다른 포스팅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소규모 개발(3,025평 미만)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겐 부적합합니다.

기반시설이 새로 늘어난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단점이라기 보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고유의 특성입니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도 직권해제 되는 마당에

새롭게 시작되는 대규모 개발은 향후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뉴타운 사업에 대한 후유증으로

광역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고질적인 단점은

바로 층수문제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고

도정법 개정이 되어 5.29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 한 서울시의 경우 7층 이하입니다.

서울시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죠.

따라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7층 이하(심의 받아 평균층수 7층 이하)로만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사업지의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처음부터 7층 이하로만 용도지역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고

7층 이하 지역이 아닌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 중 또 하나는

조합설립시 여전히 높은 동의율입니다.

기존 90% 동의율에서 작년 80%로 낮추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동의율은 75%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른 정비사업의 경우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75% + 면적 2분의 1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동의율은 75% + 면적 75% + 동별 요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만 동의율이 80% + 면적 3분의 2인데

이를 75%로 낮추는게 좋을 것 같다는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지난 포스팅 “서울시 뉴타운 관리방안”에서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뉴타운 28군데를 서울시가 직접 해제하는 구역의 경우

​그 대안사업 중 하나가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http://blog.naver.com/nestbuilder/220339567615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려면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특히 층수완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포스팅 마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정의, 절차, 장단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쌓인 지역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주변의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안의 단지들만 새로이 부수고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변 도로가 공사를 위한 한계선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정비하는 것이다.

출처: 경기주택도시공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요건>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

* 통과도로(폭 4미터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함

2. 노후·불량건출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3. 기존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 이상

※ 해당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

https://garohousing.lh.or.kr

LH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위 사이트를 들어가서, 아래 좌측 아래 사업시행구역 설정을 눌러준다.

이후 직접그려선택을 하여 지도상에 확인하고자하는 구역을 지정하면 좌측의 면적과, 주택수, 노후도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재건축, 재개발과는 다르게 정비기본계획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절차가 생략이 된다.

o 조합설립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4/5(8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66.7%) 이상 동의

–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공동주택 외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기서 하나, 추진위원회가 없다고는 하나 누군가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받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결국 절차상에 의무적으로만 없다 뿐이지 누군가가 추진위원회로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받는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심의를 받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과 동일한 절차를 수행한다.

o 사업시행인가

– 재개발, 재건축과 다르게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진행

– 주택 규모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인 경우 층수는 7층이하로 하되, 자치구 건축심의를 거쳐 전체 7층이 아닌 평균층수 7층이하로 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건설시에는 15층까지 건설할 수 있음.

절차는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어서 딱히 설명할 것은 없고, 기타 사항은 아래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보면 될 것 같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장, 단점

o 장점

– 앞의 절차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절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지정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추진되는 경우도 많다. 여러개의 단지들이 모여서는 동의율이 안되었건, 여러 문제로 인해사 안되었지만 따로 떼어서 가로구역내에서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수가 30세대를 넘지 않을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지 않고, 재당첨제한이나 실거주의무, 초과이익환수, 조합원지위양도 등의 규제가 없다.

–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o 단점

–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시세상승이 더디고, 향후 가치가 높지 않다. 기본적으로 도로 내에 소규모로 아파트만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인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단지 세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커뮤니티 시설이 추가되기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한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워낙 면적과 규모가 작다보니 그러한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인프라나 기반시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지로 정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신축 아파트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세 상승 가능)

– 층수가 15층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요즘 흔히 보는 고층아파트의 느낌은 가질 수 없고, 앞에서 얘기했듯 단지규모가 작다. 이로 인해 주차대수도 늘리기는 하지만 제한적이다.

이렇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와 장, 단점을 알아보았는데, 30세대에서 통상 100세대 정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이 맞고 의기투합이 잘되면 더할나위없이 빠른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만, 몇명의 반대인원만 있어도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동의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후에 투자를 해야한다.

그리고, 워낙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매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못받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이 매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일자 이후에 신축 빌라를 분양받거나, 해당일자 이후에 분할된 필지를 매수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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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가로주택 정비사업, 제대로 모르면 ‘꽃길’ 찾다 ‘진흙탕길’ 걷는다

viewer 서울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viewer 서울시의 한 노후빌라단지./사진=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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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건축과 재개발이 강화된 안전진단 등 여러 규제로 고전하는 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환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총 102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건축심의까지 진행된 곳은 16곳이고 준공·착공까지 진행된 곳은 각각 4곳와 12곳이었다.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이 같은 인기는 단순히 사업 진행이 빠르다는 점에만 있지 않다. 최근 국토교통부과 서울시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과 그동안 막혀 있던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향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다.부동산 컨설팅 업체 도시와경제의 송승현 대표는 최근 현상에 대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인기는 결국 집값 폭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장점 분명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서초 방배 등 몇몇 곳 눈에 띄어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확실한 차별화를 두고 있다. 우선 정비 사업이 절차가 단순화가 돼 있다. 최근 안전 진단이 강화가 되다 보니 재건축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안전 진단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게 큰 장점이다. 또한 건축 심의나 도시계획 심의 절차가 통합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도 한 번에 진행하다 보니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가 돼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또 다른 장점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을 할 경우 5년 동안 당첨이 제한돼 있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여기서 제외된다.송 대표는 이렇게 장점이 명확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 중 여섯 곳을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추천했다. 그는 “강남권에서는 서초 방배, 대치동이 있고 마포 권역의 망원동 일대, 목동, 석관동, 경기도는 성남 은행 2동 쪽이 사업성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곧 ‘투자’…기준 가지고 철저히 알아봐야최근 뜨거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구역 지정이 필요 없고 1년 남짓 짧은 시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유혹으로 매매를 성사시킨 후 사업이 멈추게 되는 지역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지역인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다시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슈를 얘기하면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자들이 많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사업성이 결여된 지역인데 단순히 광고에만 현혹된다면 사업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곳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한 투자자 본인에게도 약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의를 부탁했다.그렇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투자를 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송 대표는 “일단 분양성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차피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분양성이 있는 곳을 먼저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그는 “조합원 수가 적고 정형화된 노후 건물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막혀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이해관계들이 첨예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에 반해 송 대표가 얘기한 정형화된 저층 노후 빌라 단지의 경우 비슷한 규모에 비슷한 금액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도 수월한 편에 속한다.이와 더불어 송 대표는 “상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조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상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 반발심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난관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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