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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현금 영수증 |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 4 현금영수증편 (매우쉬움주의) 20622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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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현금 영수증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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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종료됐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리며, 선정결과는 7월 22일에 발표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7.asp?cinfo_key=MINF6820160215103915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 4 현금영수증 (매우쉬움주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가맹?
혹시 아시나요?

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모르시다면 당장 국세청 채널 구독!!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의 기본적인 내용과
세무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

매우 쉽고 자세한 설명에
주의하세요~ 🙂

간이 과세자 현금 영수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이 될까?? – 네이버 블로그

간이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발급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9887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이든 간이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6/29/2022

View: 398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개인/ 지출증빙)으로 …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간이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모바일은 손택스, PC는 국세청 홈택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금융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playkong.tistory.com

Date Published: 9/16/2022

View: 6255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 D.Nomad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 가맹점(간이과세자)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withsook.com

Date Published: 6/4/2021

View: 5003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10%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20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2/9/2022

View: 232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부서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서 지출증빙 목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간이과세자”라고 연.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oonyinfo.tistory.com

Date Published: 8/14/2022

View: 1006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 요리하는 디자이너

간혹 처리 금액에 대한 증빙처리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되지만,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 …

+ 여기에 표시

Source: hayypbirthday2u.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022

View: 9652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2021년 7월 1일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셨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셨다면 중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

+ 여기에 표시

Source: guide.taxmedicenter.com

Date Published: 5/28/2022

View: 9822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발행 방법

–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발행 방법 · 2.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 3. 로그인 후 우측 중앙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오른쪽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ooo.hot24si.com

Date Published: 6/3/2021

View: 2581

[세세하게]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다던데? – 택스워치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더 읽기

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7/3/2022

View: 725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간이 과세자 현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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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 4 현금영수증편 (매우쉬움주의)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 4 현금영수증편 (매우쉬움주의)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간이 과세자 현금 영수증

  • Author: 국세청
  • Views: 조회수 76,754회
  • Likes: 좋아요 414개
  • Date Published: 2020. 6.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asY5nlu5RQ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이 될까??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구조 자체가 다르다. 일반과세는 공급가액의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의 합인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하는 김씨가 지난 과세기간 동안 매출이 10만원이라면 일반과세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만원이며 그의 10%인 1만원을 납부세액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0만원의 납부세액인 1만원을 합한 11만원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인 10%(음식점업)을 곱한 11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즉,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비해 8900원을 적게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면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법인은 영세할 수 없다는 단정과 공급대가 4800만원도 못 버는 즉, 월 400만원 미만인 자를 영세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개인/ 지출증빙)으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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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지만 고객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당황이 되기도 하시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리면 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다른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며 그 외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가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매입 세액은 최대 30%만 공제가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세금부담 세금계산서발행 세제혜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매출 10%, 매입 10%.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됨.

일반과세자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요, 간혹 고객 중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의 사업체가 간이과세자라 세금 계산서 자체가 발행이 안된다고 양해를 드리고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해드리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업체에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전 우선 국세청 홈택스나 ARS 전화로 현금영수증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간이 과세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방법>

1. 모바일 손택스 이용방법

①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인증을 해 로그인한 후 조회 발급→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세요

②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바로 가맹점 신청이 완료됩니다.

③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완료되면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요. 아래 사진처럼 다시 처음과 같은 화면에서 조회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을 누르세요.

④ 아래 사진처럼 거래 정보란이 나옵니다. 발급 수단에 고객 또는 업체의 현금영수증 번호를 입력하신 후

거래 금액을 입력하시고 제일 하단에 발급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된 겁니다.

⑤ 발급이 완료되면 본인이 입력해놓은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승인 문자가 오고, 조회 발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결과에 들어가시면 아래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는 당일 처리된 현금영수증은 미리보기만 가능하고 발급 다음날부터 저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혹시 금액이나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 조회 발급란에서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내역 정정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하는 방법 ( PC 이용)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본인인증 로그인 후 메인화면 조회/발급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들어가세요.

③ 오른쪽 위쪽에 있는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르세요

③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란이 나옵니다.

가맹점 정보와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하세요.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시면 대표자명 등은 알아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업체 담당자 정보에 담당자가 따로 있을 경우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본인이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 연락처를 휴대폰 번호로 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행 승인 문자가 와서 확인이 편리합니다. 또한 사업체나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하기에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에 과정을 완료하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사업자 신청을 마친 것입니다.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④ 메인 화면 조회 발급→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아래 사진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하세요.

⑤ 들어가시면 공급 사업자 정보에서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시고 아래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들을 선택 및 기재하세요.

자진발급 여부는 ‘부’로 해주셔야 합니다. 여로 할 경우 고객 휴대폰 번호 입력이 안되니 꼭 ‘부’로 체크하시고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유형은 부가세가 있는 경우엔 과세를 체크하세요. 용도 구분에서 소득공제는 개인용 (대부분 휴대폰 번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요구 시에는 지출증빙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 수단 번호란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번호 ( 소득공제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신 후 총 거래 금액을 입력하셔서 하단에 발급 요청을 누르시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기재된 휴대폰으로 발급 승인 문자가 오는데요, 출력 등 자료가 필요하거나 누계 등을 보고 싶을 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⑥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입내역 조회에서 현금영수증 승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⑦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사업자번호 선택하실 수 조회하고 싶은 조회 기간을 설정하셔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해당 매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내역 오른쪽에 보시면 인쇄도 가능하고 분기별로 조회할 때는 내역이 많을 경우 엑셀로 내려받기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금융결제원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이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는 토스 페이먼트와 금융결제원이 있습니다.

이번엔 금융결제원으로 가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위 사이트 링크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쯤에 현금영수증 회원가입이 보입니다. 이곳을 눌러 회원 가입하세요.

② 아래 화면처럼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회원가입 화면이 나옵니다.

③ 약관 동의에 모두 ‘예’로 체크하신 후

④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가입 여부가 확인하신 후에 사업자 정보 등을 입력해 주세요.

⑤ 사업자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공동 인증서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등록 시 담당자명,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시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⑦ 이제 다시 로그인을 해주시고 메인화면에서 아래 화면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현금영수증 승인을 누르세요

⑧ 현금영수증 승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처럼 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요. 아래 입력란에 모두 기재하신 후 오른쪽 입력을 누르세요. 거래 총금액에 금액을 누르신 후 옆 자동 역산란에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어 기재되니 참고하세요. ( 현금영수증 처리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각각 기재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⑨ 입력을 누르시면 위쪽에 비어 있던 란에 아래 화면처럼 거래 내역이 나타납니다. 새로 나타난 거래 내역 옆 선택에 체크하신 후 승인 요청을 하시면 금융결제원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완료됩니다. ( 여러 개의 거래정보를 입력하셨을 경우 모두 체크해주시고 일괄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⑪ 위에 과정을 마치면 금융결제원에서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모두 완료된 것인데요. 확인이나 출력, 이메일 발송 등이 필요하시면 메인화면에서 현금영수증→영수증 발행/조회→ 현금영수증 조회/출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⑫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원하시는 기간을 설정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에 해당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 거래정보들 오른쪽에 출력란에 출력을 누르시면 해당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발송을 하실 경우 이메일 발송 여부를 누르 서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⑬ 출력란을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처럼 현금영수증 매출전표가 새창으로 뜨는데요. 오른쪽 위쪽에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출력이 가능하고 출력과 이메일이 모두 필요하신 경우 하단에 이메일 보내기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메일 정보를 입력해서 출력과 함께 현금영수증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4. ARS를 통한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방법

ARS 가입 및 발급은 국세 상담센터 126번 ARS를 통해 가능한데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인터넷이 서투신 분들도 쉽게 가입 및 발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① ARS 현금영수증 가입

국세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

1번(국세청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 1번(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4자리) → 1번(가맹점 가입)

위 순서대로 하시면 가맹점 가입이 완료됩니다.

② ARS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위에서 가입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발급하니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세 상담센터 ARS 126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

1번(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 3번 (한국어) → 4번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발급자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 소비자 신분확인(휴대폰 번호 / 주민번호) → 거래금액 → 소득공제 / 지출증빙 중 선택

위 순서대로 하시면 ARS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5.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으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입이 되니 금액만 입력하셔서 발행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간이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모바일은 손택스, PC는 국세청 홈택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금융결제원을 통한 발급방법과 ARS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방식을 택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알아두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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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

2021년 7월부터 기존 간이과세자 매출금액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아무런 증빙자료를 발행하지 못하면 개인사업자들과의 거래들이 끊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면서 증빙자료를 발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입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메뉴를 확인해 보신 후 본인 사업장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or 현금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의 인터넷 발급 안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을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간이과세자)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 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된 가맹점만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 여부 가 처리되면 입력한 연락처로 안내 SMS가 발송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승인거래 발급]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을 통해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완료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승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승인이 되신 ‘간이과세자’ 사업자의 경우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승인거래를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날 조회 가능 합니다.

사업자가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에서만 발급취소 가능합니다.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발급 수단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13~19자리 카드번호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 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용도 두 가지

1. 소득공제용

– 소비자 등에게 발행해 연말 정산 등의 혜택으로 쓰이는 용

2. 지출증빙용

– 사업자나 거래처와의 현금 거래 시에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증빙하는 용

최근에 간이과세자 제도 세법이 개정되어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2021.06.16 – [생활사전] – [꼭 알아둬야할]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제도_세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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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10%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아래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재테쿤입니다.

회사에서 전표처리를 하다보면 종종 타 부서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서 지출증빙 목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간이과세자”라고 연필로 적혀있더군요.

문득 왜 이걸 적었을까? 왜 적혀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구글 검색 해보니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궁금해서 최근 법조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최근 법이 개정되어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

사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고, 영수증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아니나,

기존에는 몇가지 요건을 갖춘경우에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를 확인 하시고 꼭 숙지하여 앞서가는 세무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생소해서 어렵고 복잡하지만 요약하자면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부터(21년 7월 1일부터 시행) 현금영수증 등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라고 해석됩니다.

단,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부가세가 항상 많이나와 세부담이 컸을텐데 이번 법 개정을 잘 알아두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항.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1항.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1항. 제36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항.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1항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자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자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디자이너 요디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온라인스토어나 다양한 재택을 통해서 N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간혹 처리 금액에 대한 증빙처리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되지만,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 또는 홈텍스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합니다.

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새로운 로그인 방식이 추가되었는데요. 저는 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각자 편하신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 절차를 마칩니다.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절차를 마치고 상단을 보면 조회/발급이 보입니다.

클릭을 하면…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중간정도위치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처음 발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홈텍스 발급 신청에 본인의 사업자 등록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등록을 하면,

앞으로는 홈텍스 발급 신청으로 들어갈 필요없이 바로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처음 방문이다 생각하고 홈텍스 발급 신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작성을 다 하셨다면 발급 신청이 등록된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전 단계로 가서 승인거래 발급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을 할 수 있는 곳이 나오는 데,

큰 박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부분을 확인도 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가,

제가 저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수정을 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큰 박스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래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을 보시면

조금전 저는 홈텍스 발급 신청을 등록하고 이 화면으로 왔기 때문에

공급사업자 정보가 사전에 미리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내용에는 상대방의 내용을 넣어야 하는 거겠죠.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우선 체크해야 할 부분이 용두구분을 지출증빙으로 바꾸시고, 발급수단번호를 상대방 사업자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에서 받으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시고, 일반인들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실 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후 중요한 총 거래금액을 작성하고 출력을 누르면 끝~

출력을 누른 후 이름 및 사업자등록 번호 비밀 유지여부 체크하시면,

좌상단에 다양한 포맷으로 저장가능한 파일이 있으니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끝이났네요.

참 쉽죠~~

그러나 저는 첫음 도전했을 때 실수를 해서 정말 많이 당황했었답니다.

그래서~~

혹여나 실수를 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실수로 상대방의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본인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다던지

금액을 실수로 잘못 기입했다던지 했을 때 이용할 수 있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익숙한 이 화면으로 오셔서,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보았던 화면과 유사한 화면이 뜹니다.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공급사업자 정보는 조금전과 같이 등록되어 있어서 저절로 등록되어 나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조금전에 등록한 1건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에 선택부분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조금전 기입했던 창이 다시 나와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정을 꼼꼼히 하신 후 정정요청을 하면 이제서야 비로소 정말 끝입니다.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였는데요.

저도 1~2번 사용하다보니 금새 익혀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요리하는 디자이너 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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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발행 방법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한데요. 오늘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발행 방법

1. 먼저 홈텍스 바로가기를 통해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2.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 로그인 후 우측 중앙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4. 현금영수증을 눌러 현금영수증 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5. 현금영수증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6. 보라색 ‘승인거래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7.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신 후 총 거래금액과 발급 수단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때는 반드시 용도 구분을 ‘지출증빙’으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8. 모두 기입하셨으면 ‘발급 요청’을 눌러주세요.

9. 발급 요청 하시겠습니까? 팝업창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출력 버튼을 누르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이과세자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서 한 번만 숙지하시면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5.31 – [바로가기]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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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다던데?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정말 간이과세가 더 유리한가요?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지 고민되는 분들 있을 텐데요. 사업 초기에는 보통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하곤 해요.

간이과세자 제도는 매출이 적은 영세한 자영업자들 즉,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2021년 개정)인 경우입니다.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으로 봐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0~30%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매출이 아직 많지 않은 사업 초기 기간 동안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 세금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사장님은 간이과세자 등록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해에 매출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배제되는 일부 업종과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앞으로 사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우선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니까 우선은 간이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후에 일정 매출이 지속되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니까요.

다만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안 낸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에 대해 일반과세자에 비해 10~30% 수준으로 납부하는 거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가 100만원이라면 같은 조건의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거죠.

간이과세자 사장님들이 주의할 점

추가로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의 절세 혜택은 부가가치세에만 한정된다는 거예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돼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내므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사무용 가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는 조건으로 10%의 부가세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 구입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이럴 때 만약 내 매출액이 높다면 종소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 매출액 기준이 상당히 올라가서 소득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업종과 초기 투자비용 규모,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세세하게 따져봐야 해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규정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크게 달라졌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보다 부가세를 덜 내는 사업자인데, 그 대상이 크게 늘어났고 그동안 없던 의무와 혜택도 새로 생겼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내용을 세세하게 정리해봤어요.

달라진 것① : 연매출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대상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는 매출 규모로 구분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그 대상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크게 확대됐어요. 일반과세자이던 연매출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로 새롭게 편입된 거죠.

달라진 것②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안 낸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할 능력이나 여력이 더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해 줘요. 매출이 있더라도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부가세 납부의무면제대상인거죠.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원래는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이었는데, 2021년에는 연 매출 4800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갔어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가 실수로 부가세를 낸 것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곧장 환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달라진 것③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는데요.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새로 편입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어요. 이 의무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요.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서 상품 등을 매입한 사업자는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항목이 추가됐죠.

달라진 것④ : 간이과세자의 카드·현금영수증도 공제 된다

그동안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제자에게서 받은 것은 여전히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달라진 것⑤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농·축·수산물 원재료 등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일정 비율만큼은 부가세를 냈다고 치고(의제,擬制) 그만큼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간이과세자 역시 면세물품 거래 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죠.

그런데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면세물품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적용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부가가치세 ②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국세청에 전달하는 세금인데요. 물건값이나 서비스 가격에 10% 부가세를 붙여서 받은 뒤 떼어서 정산해 내는 것이죠.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매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가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다가 매출에서 부가세를 떼어 신고납부하려면 그 존재감의 무게가 팍팍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는 소비자의 돈이지만 내 돈이 뜯기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할 정도죠. 이런 이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는 이 부가세를 좀 더 적게 내는 혜택을 받아요.

간이과세: 영세사업자가 간단하고 쉽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받아 뒀다가 한꺼번에 국세청에 몰아내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반기(6개월)마다 한 번씩(신고납부) 몰아서 내고, 중간에 3개월마다 국세청에서 중간 정산 고지서(고지납부)도 날아와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신고하고 세금을 내다보니 부가세를 대신해서 내주는 전달자에 불과한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나 자금 압박이 커지는 문제가 생겨요. 신고를 위해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도 무시 못 하고, 부가세액은 한 번에 큰 규모가 나가니 부담도 크겠죠. 그래서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좀 더 간단하고 쉽게(간이,簡易)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는 거에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돼요. 또 세금 계산도 일반과세자처럼 매출부가세액에서 매입부가세액을 10%의 세율 그대로 빼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낮은 비율(업종별부가가치율)로 계산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현금 매출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올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A. 현금 매출도 신고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받은 금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음식값으로 1만1000원을 받았다면 이 중에 1000원을 부가세로 받은 거죠. 따라서 이렇게 받은 현금도 꼭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발각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죠. 당장 걸리지 않고 나중에 걸리면 몇 년 치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되는데요. 바로 이런 걸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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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간이 과세자 현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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