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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이혼 | 협의이혼 절차안내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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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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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 절차(방법),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의미, 의의, 신청법원, 신청 구비서류), 이혼안내, 이혼숙려기간, 부부 쌍방의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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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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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협의 이혼.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미성년자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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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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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 재산분할, 협의이혼 친권양육권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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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eshinehon.com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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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협의이혼 관할법원은 어디일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 1.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02)2055-7342~3 · 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3.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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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evom.com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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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합의이혼 어떻게 하나요? 절차 안내 – 네이버 블로그

1. 이혼합의서 작성하기. ​ · 2. 관할법원으로 가기 · 3.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하기” · 4. 확인기일 지정받기 · 5. 숙려기간 도과하기 · 6. 확인기일에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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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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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_류재언변호사 – 브런치

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 1) 관할법원 파악 ·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 4) 협의이혼의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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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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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이혼신고 및 절차 안내 상세보기 – 외교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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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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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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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정법원 이혼

  • Author: 대한민국 대법원
  • Views: 조회수 50,138회
  • Likes: 좋아요 362개
  • Date Published: 2020. 6.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qoEVqfz-Vs

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절차 (본문)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쇄체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절차안내-가사 협의이혼안내-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이혼 안내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인쇄체크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이혼의사 등의 확인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

인쇄체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신고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 협의이혼 절차 >

나의 협의이혼 관할법원은 어디일까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하는 부부는 제일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자신들의 관할법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혼 관할법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이혼 관할 법원 관련 법령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는 관할 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5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1. 등록기준지와 2.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어느 곳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법에서 말하는 등록기준지란 “본적지”를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전국에 위치한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서울의 협의이혼 관할법원

기타 모든 가사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것과는 달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경우 아래과 같이 관할 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02)2055-7342~3

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2204-2110

3.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2192-1184~6

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02)910-3382, 3388

5.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02)3271-1130~2

Q&A 1.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의 관할지역은 어디인가요?

두분의 주소지 관할 법원 중 편리한 곳에서 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A 2.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둘 중 편리한 곳에서 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A 3.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협의이혼, 합의이혼 어떻게 하나요? 절차 안내

이때 주의할 점은 법원에 갈 때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 하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을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서 발급받아 가야 한다. 그리고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1통 가지고 가야 한다.

3.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하기”

위와 같은 첨부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갔다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4. 확인기일 지정받기

위와 같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부부가 판사님한테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이른바 확인기일을 지정해 준다. 확인기일은 숙려기간이 도괴된 이후의 날짜를 잡아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비디오 시청하는 방식의 부모교육까지 부부 모두가 이수한 이후에 확인기일을 지정해준다.

5. 숙려기간 도과하기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다.

6. 확인기일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받기

법원에서 지정해 준 확인기일에 부부가 법원에 참석하여 판사님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때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부부 중 어느 일방이라도 1,2차 확인기일 모두 불참하면 협의이혼의사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협의이혼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 절차부터 다시 해야 한다.

7. 이혼확인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받기

위와 같이 확인기일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면, 법원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혼확인서 등본을 발급해 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해 준다.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

8. 이혼신고하기

위와 같이 확인기일에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다면,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부부 일방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 읍 ·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이혼신고할 때도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 하며, 관할 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혼신고를 한다.

만약 부부 일방이 가려면 이혼신고서에 다른 일방의 배우자의 날인을 받아서 가야 한다.

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_류재언변호사

류재언 변호사입니다.

이혼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이혼과 소송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가 핵심이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면

별도의 이혼 소송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1) 관할법원 파악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30일~90일)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받음

5) 관할 시, 군, 구청에 3개월 내 이혼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함께 제출)

1) 관할법원 파악

우선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되고,

구체적인 관할 법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법원 민원실에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주소지가 군포시로 되어 있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안양지원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관할법원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리인이에 의한 제출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우선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제출할 서류 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신분증이랑 도장 지참

2) 법원에서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서류는 (첨부파일참조)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복사본 2통)

특히 자녀양육과 친권자에 관할 협의서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합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필요하다면 이혼협의서를 변호사와 미리 준비 및 작성하여,

만일에 있을지 모를 상대방의 갑작스런 변심 또는 이혼소송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의 비디오 교육을 1시간에 걸쳐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법원에 연락하여 비디오 교육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오후 2시~4시사이)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이상과 같이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비디오 교육까지 받았다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형식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해 주는데,

통상 신청일로부터1개월 ~ 3개월에 걸친 이혼숙려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의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 기간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의 정리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받음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확정기일에 부부가 신분증을 들고 함께 참석을 하면,

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줍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5) 관할 시, 군, 구청에 3개월 내 이혼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추가적으로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률사무소 율본 류재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이혼신고 및 절차 안내 상세보기

​접수시간: 오전 9:00-11:30 (오후 접수 불가)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

① 이혼신고시 필요한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남편(본인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상세로 1통.

3. 처(본인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상세로 1통.

4. 재외국민등록부 각각 1통.

5.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

6. 여권 사본 각각 1통.

7. 이혼 신고서 3통.

8. 진술요지서 1통. <담당자에게 이혼사유를 말한 뒤, 담당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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