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인기 답변 업데이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인기 답변 업데이트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hu.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hu.taphoamini.com/photos/.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할까남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52,993회 및 좋아요 1,905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에 접속합니다.
  •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각각의 사업자등록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중간에 \”세무소\” 오타있습니다. \”세무서\” 가 맞습니다
우리 할까남은 다양한 사업(쇼핑몰, 미용실,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품 등)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한 소소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피드백해서 댓글이나
컨텐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7/16/2021

View: 6616

개인사업자등록증(일반, 간이) 신청, 발급 및 부가세율 정리 …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 …

+ 여기에 보기

Source: thecheck.co.kr

Date Published: 5/29/2021

View: 4212

사업자등록증 발급, 한 번에 성공하기

[사장님백서] 헛걸음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법 · ✓ 꼭 챙기세요 ·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를 꼭 챙겨주세요. · ② 사업자 …

+ 여기에 표시

Source: blog.tosspayments.com

Date Published: 4/18/2022

View: 9814

[헬프미 창업 상식] 개인사업자등록의 모든 것

신규 개설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즉,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표시 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 여기에 보기

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10/10/2022

View: 3811

창업할 때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가?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⑩창업할 때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가?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세무서에 …

+ 더 읽기

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6/13/2022

View: 529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Author: 할까남
  • Views: 조회수 152,993회
  • Likes: 좋아요 1,905개
  • Date Published: 2020. 4.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y93HeT84Hw

사업자등록 신청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개인사업자등록증(일반, 간이) 신청, 발급 및 부가세율 정리(2020.03)

개인사업자 분류(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기준은?

사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자의 편의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구분되며, 전 년도 매출액(부가세 포함)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 전 년도 매출액(부가세 포함)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현행 4,800만원 이었던 전 년도 매출 기준액이 8,000만원으로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은 기존대로 4,800만원)

간이사업자가 전 년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되며, 반대로 일반과세 사업자가 전 년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되며, 반대로 일반과세 사업자가 전 년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매출의 10%에 ‘업종별 부가율’ 5~3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간이사업자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대비 평균 0.5% ~ 3% 정도의 낮은 부가세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부가세 뿐만 아니라 매입부가세를 계산할 때도 동일한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한 번에 성공하기

[사장님백서] 헛걸음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법

💣 사업자등록 신청은 30분도 안 걸리지만, 내용을 잘못 작성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지 몰라요.

<사업자등록 신청, 제대로 하고 절세하기> 먼저 읽고 사업자등록 신청 전 체크리스트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끝나셨다면 아래 2가지 방법 중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해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진짜 사장님이 되어보세요.

1. 세무서 직접 방문

집 근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더 빠르게 사업자등록 처리를 끝낼 수 있어요. >> 관할 세무서 찾기

✅ 꼭 챙기세요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를 꼭 챙겨주세요.

②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 서류를 뽑아 작성해 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 다운로드하기

혹시 사업자 대신 신청하러 간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미리 출력해 위임장 부분에 사업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방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사업자의 신분증,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도 반드시 챙겨주세요.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 준비해 주세요.

재외국민이거나 공동사업자가 있거나 특정 업종일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헛걸음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 사업 상황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주세요. >>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 신청 방법

세무서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사업자등록증 신청 관할 부서와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준비물만 꼼꼼하게 챙기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와 거리가 멀거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신청해 보세요.

✅ 꼭 챙기세요

① 신분증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증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재외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등록증,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등을 준비해 주세요.

② 사업자등록 신청서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③ 임대차계약서

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PDF 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재외국민이거나 공동사업자가 있거나 특정 업종일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헛걸음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 사업 상황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주세요. >>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 신청 방법

①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공동·금융인증서 클릭 시 팝업 화면 왼쪽에서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②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혹은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선택해 주세요.

③ 개인/법인 중 원하는 유형의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이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해 진행해 볼게요.

④ 상호명과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돼요.

⑤ 사업장(단체) 주소를 적어주세요.

주민등록상 입력된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같을 경우 여, 아닐 경우 부를 선택해 주세요.

⑥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업종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⑦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사업장이 본인 소유일 경우 서류 제출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⑧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없다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⑨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면세인지, 과세라면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간이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꼭 확인해 주세요.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항목이에요.

⑩ 별도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입력해 주세요.

⑪ 서류를 받을 주소를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⑫ 제출할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파일만 올려주시면 돼요.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진행사항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돼요. 사업자등록 신청 진행 사항은 홈택스 > My 홈택스 > 민원처리결과 조회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3. 공동인증서 없이 5분 만에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바로 신청

많은 사장님들이 사업자를 내기도 전에 홈택스 ‘로그인’하다 지쳤다는 후기를 남겨주시는데요. 토스페이먼츠 사업자등록 바로 신청 서비스를 사용하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없이 PC, 모바일로 5분 만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끝낼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① 토스페이먼츠 사업자등록 바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바로 등록하고 싶은 ‘상호명’을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 상호명 입력 후 토스페이먼츠 이용과 국세청 홈택스 이용에 동의해 주세요.

② 사장님이 운영할 사업 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토스페이먼츠 사업자등록 바로 신청 서비스는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사장님에게 특화되어 있어요.

③ 과세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시작하는 사장님 대부분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만, 과세유형은 세금 낼 때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④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름, 생년월일 6자리,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통신사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마치면 카카오, 네이버, PASS 중 더 편리한 ‘간편인증’ 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⑤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됐어요.

간편인증을 마치고 나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돼요. 홈택스 확인 과정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돼요. 보통 1-3일 내에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5분 만에 사업자등록 신청 마치고, 하루라도 더 빠르게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김지화

모르면 100% 손해 보는 사업 꿀팁을 세상 모든 사장님을 위한 백서, [사장님백서]가 모두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용어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하시다 보면 사장님 사업 스킬은 어느새 만렙!

공동인증서 없이 5분 만에 사업자등록 완료하고 싶다면?

토스페이먼츠의 모든 콘텐츠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한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자문 또는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콘텐츠 내용의 적법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콘텐츠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소득과 부채를 모두 갖는 사람’ 을 뜻하는 것으로, 등록방법에는 두가지 정도가 있으며 관할 세무세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고 쉽게 하는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Table of Contents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개인사업자란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을 말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가능한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사본, 허가(신고증)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화면 왼편의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 정보입력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와 사업장(단체)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정보입력

사업장 정보와 공동사업자, 사업장 유형을 맞는 걸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기본정보 -> 입대차 내역 -> 공동사업자정보입력 -> 사업자유형 선택

선택사항 입력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서류제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형식에 맞게 첨부하고, 없으면 다음을 클릭한 후 제출서류 확인과정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민원처리상태

민원사무명과 사업자등록신청 확인후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이면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사업자유형 중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후에는 처리완료까지 보통 3~5시간정도 걸립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문의사항

더 알아보기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헬프미 창업 상식] 개인사업자등록의 모든 것

[헬프미 창업 상식]

개인사업자등록의 모든 것 Published by on

*헬프미 창업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창업·경영정보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등록 절차

개인과 법인 모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등록

① 세무서 방문

②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③ 필요 서류 제출

④ 사업자 등록

인터넷으로 등록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② 메인 화면의 ‘신청/제출’ 메뉴 선택

③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 선택

④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신청(법인)’ 메뉴 선택

⑤ 양식에 맞춰 인적사항 입력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내용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인 경우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개인사업자등록하기

인적사항

상호,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식별되고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기호나 도안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상호는 상인의 신용 등을 나타내어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상호등기가 필수는 아니지만 상호를 등기하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동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동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실질 사업자가 체납을 하는 경우 재산 압류, 신용불량자 등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실질 사업자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집 주소를 입력해도 됩니다. 다만, 해당 업종에서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면 별도의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현황

업종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면 업종 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또는 업종 코드 검색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①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 분류 검색을 눌러 해당 키워드 검색을 합니다. 단, 여기서 조회한 ‘분류 코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업종 코드’와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링크

②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클릭 → [기타 조회]에서 기준(단순) 경비율 클릭 → 업종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업종 코드도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한 업종 코드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입하면 됩니다. 업종 선택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나 기준(단순) 경비율이 다르고 세금이 다르므로 홈택스로 업종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링크

사업장 구분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상세 사항을 기입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종업원 수에 사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인 기업이면 0이라 표기하면 됩니다.

허가 등 사업 여부

인허가 사업 여부를 체크합니다. 신고/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사업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공감지도 인허가자가진단 링크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개별소비세 해당하는지 체크합니다. 과세물품과 과세장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각 항목에 체크하고, 과세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란에 체크합니다. 유흥업소인 경우 유흥란에 체크합니다. 홈택스 신청 시에는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칸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과세물품 확인하기

▶과세장소 확인하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동일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를 하면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을 합산하여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는 신규 개설자, 기존 사업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서면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개설자 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즉,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표시 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를 첨부하면 됩니다.

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즉,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표시 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를 첨부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신청서(기존사업자용)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며, 신설되는 종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를 첨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신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 방법, 신고와 납부가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축소됨에 따라 과세유형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도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는 업종 비고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직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그 밖의 신청사항 (종이 신청서만 해당)

확정일자 신청 여부 앞서 임대차 상세 사항을 기입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란에 체크합니다.

앞서 임대차 상세 사항을 기입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란에 체크합니다.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앞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를 기입하였다면 해당 란에 체크합니다. 종이 신청서는 별지 서식인 공동사업자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홈택스 신청인 경우는 해당 구성원 전원의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이 완료된 이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앞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를 기입하였다면 해당 란에 체크합니다. 종이 신청서는 별지 서식인 공동사업자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홈택스 신청인 경우는 해당 구성원 전원의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이 완료된 이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 양수의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은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해당 란에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종이 신청서만 해당)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위임장 란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대리인과 위임자(본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한 경우 10분 안에 접수가 완료되고 빠르면 당일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 보통 1~3일 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홈택스에서 조회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선택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사업자 상태 (계속/휴업/폐업)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계속 중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라고 나오며,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폐업 사업자는 과세유형과 폐업일자가 나옵니다. 홈택스의 조회 서비스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함이 목적이므로 조회 내용을 출력하여도 법적인 효력(증빙자료 등)이 없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정보공개탭 → 사업자등록현황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다단게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가 아닐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조회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중 하나를 입력하면 사업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절차가 궁금하다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점

세금이 저렴하다

개인은 근로소득세가 최대 40%이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2%입니다. 즉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에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아주 비싼데, 법인의 대표가 되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저렴합니다.

사업 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발행한 채무는 모두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회생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책임을 벗어날 방법이 없지요. 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새로운 “법인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유한책임). 그래서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부담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세금은 예외 있음).

헬프미에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헬프미 창업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창업·경영 정보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창업할 때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가?

사업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개업 전에도 가능

임차한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해야

현장확인 필요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도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⑩

창업할 때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설명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장을 여러 곳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만 하면 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란 주사업장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의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사업을 하겠다면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하면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며,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도 있다. 즉석에서 간단히 서류확인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업종이거나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후 즉석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민원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첨부할 서류는 업종이나 사업장의 임차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다.

운영하려는 업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자체나 관할 관청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그 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전에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업종임에도 아직 허가증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로 대신하고, 나중에 보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임대차 내용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도면도 필요하다.

타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무상사용 승낙서 등을 제출한다. 그리고 전대차(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동의서 대신 전대차 계약서에 건물주가 동의함을 직접 표시하고 서명·날인을 받아도 무방하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하려는 업종이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등이라면 창업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해야 할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미가공식료품(농수산물) 판매 및 주택임대용역, 학원 등 교육용역, 의료용역, 도서, 신문, 잡지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면 된다. 면세사업자라고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없고, 기재된 업종을 보고 민원실 직원이 면세업종 여부를 판단해서 교부를 해준다.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되지만, 과세사업을 하거나 과세와 면세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할지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니, 이변이 없다면 그대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이 유지된다.

그러나 도매업 등 일부의 업종이나 일부의 지역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간이과세 적용신고 여부란에 체크를 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그해 연말까지의 실제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이 연간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내년부터는 8,000만원)이 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해의 7월부터는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게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업태와 종목을 적는 난이 있다. 업태란에는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으로 적는다. 종목에는 취급하는 품목 등을 적는다. 예를 들어 의류 도매업을 한다면 업태에는 ‘도매’로 종목에는 ‘의류’라고 적는다. 한식집을 하는 경우라면 업태에는 ‘음식업’으로 종목에는 ‘한식’이라고 적으면 된다. 여러 가지 업종을 하는 경우라면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누어 적는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국에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이라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홈택스에 의한 신청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하며,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에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입력한다. 이때 첨부할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신청사항 입력한 후에 준비된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여 전송한다.

홈택스로 신청하게 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신고·등록 등 포함) 사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인허가 등의 근거법령 및 관련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시 임차한 상가의 확정일자를 받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로는 안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다음은 Bing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YouTube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연예인 유출 영상 | 女 연예인들 음란영상 유출 뒤엔 남자친구가 있다? 모든 답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