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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 | 개인파산 신청자격 가장 많이 질문하는 6가지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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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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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17년 동안 개인파산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6가지를 뽑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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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 신현태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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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가장 많이 질문하는 6가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가장 많이 질문하는 6가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

  • Author: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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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UGY7lLYJ64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경기가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네요~^^;;

게다가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 미국의 금리인상 조짐, 수출둔화, 내수침체등등 서민경제가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식만 가득합니다. ㅠ.ㅠ

2002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로 신용회복제도가 다변화되고 정착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보면 여기저기서 ‘개인회생’에 대한 광고만 접하다 보니,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파산’제도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 중에 가장 오래된 제도이고, 신용회복제도의 근간이며 그 기능이나 역할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산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절충하여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

01. ‘파산 및 면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법원에서는 파산과 면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파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좀 애매하죠?

‘파산(破産)’은 간단히 얘기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절차 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원은 청산대상되지 않고 청산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면책(免責)’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도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한 갚을 의무를 면제(면책) 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파산절차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파산선고’ 절차와 ‘면책’ 절차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파산선고’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면책’ 을 받기 위함 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파산은 결단입니다.

더 이상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떠안고 갈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제공하고, 잔여채무를 면제받으면 다시 원점부터 인생을 새로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면책가능성 을 주의깊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고려할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보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등에 대한 검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급불능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인경우, 채무가 많아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갚아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파산신청에서 요구하는 지급불능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채권자에게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개인회생절차로 조정이 되어야 할 사안 이라 파산절차가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기준과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면하게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채권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등을 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면책을 불허가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별도로 서술토록 하겠습니다.

03. 구체적인 기준

​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의 소득이 월 180만원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에 이르고, 배우자도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수 있으므로, 이 가정은 보건복지부기준 5인가구 최저생계비 19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만 없다면 법원은 파산을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또, 45세 남성이 70세가량의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고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부모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등의 지출로 채무가 발생했고, 기본 생활비 외에 병원비만 매월 200만원씩 지출이 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나. 현재 소득은 없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인 경우

법원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60세이상의 고령자가 아닌 20세~60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채무자인 경우 당연히 어떤식으로든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득활동을 하게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파산신청을 해서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진술하는 채무자를 가려내어 개인회생신청을 권유하거나 파산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더라도 사고나 장해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직장의 상실로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법원은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고 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는 않겠지만,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으려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 법원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채무자를 심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채무가 발생한 이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

파산신청에 채무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라도 가령 8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온 자에게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파산 및 면책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04.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아니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 드깡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편파변제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연체직전이나 파산신청 직전에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평등하므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대출가능여력이 있을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갚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파산절차에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 또한, 최근 중요시 다루어지는 것이,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  ​가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변제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거 아니냐’하는 뜻이겠지요~혹여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좀 묵혀두셨다가(?) 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듯 합니다. ​

포스팅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불경기에 서민들의 고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빚 없이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세요~

개인파산신청, 자격, 절차, 비용 자세히 알아보자!

현재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개인파산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경제적인 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하므로 개인파산신청과 자격, 절차, 비용 등 개인파산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 절차, 비용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경제활동으로 큰 빚을 졌으나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장래에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에 원금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대상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돌아오는 채무를 더는 일반적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 측면에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 측면에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인파산신청절차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비용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기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 채권자 수에 상관없이 파산 및 면책 각 1,000원

송달료(1회분 3,700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 10회분 + 채권자 수 x 3회분

면책 = 10회분 + 채권자 수 x 3회분

파산 = 10회분 + 채권자 수 x 3회분 면책 = 10회분 + 채권자 수 x 3회분 파산관재인 선임비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하여 파산 신청서를 조사하게 될 사람으로서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게 되며, 이때 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하여 파산 신청서를 조사하게 될 사람으로서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게 되며, 이때 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비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기재해야 하고 그 채무를 증빙할 서류로서 채권자가 발행한 부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대신 발급해 주는데 보통 채권자 1명당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수임 비용

개인파산신청 시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개인파산제도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개인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평소에 법과 접할 일이 없고 어려운 법률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반인은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이며, 개인파산신청 시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변호사 수임 비용은 개인파산 진행 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인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 · 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 · 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

#개인파산장점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면책 이후 금융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삭제되며,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다.

면책 시 경제활동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갚지 못한 잔여 채무의 파산자 변제책임을 파산법원 재판으로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전부 면책의 경우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되어 각종 자격 제한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즉, 개인 채무자의 파산신청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 허가를 받아야만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법률상 간주하여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책신청자격

면책신청자는 파산자(자연인)이어야 한다.

파산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적 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성질상 전부 면책을 인정받기 어렵다.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채무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파산신청이 기각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 결정을 판단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을 허가받지 못하면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며, 파산자는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 구매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및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무료상담 추천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파산’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빚 때문에 일분일초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는 제도이지만, 복잡한 서류와 신청절차, 어려운 법률 등으로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개인파산법률상담센터’ 와 ▶ ‘국민행복나들목’ 에서는 개인파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모두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채무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개인파산 상담신청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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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 파산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파산 신청은 채무를 변재해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파산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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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

일단 파산신청을 하려면 현재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급 불능 상태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긁어 모아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금의 수입으로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산

1. 소득

소득이 있어도 당연히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해요.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는 약 110만 원, 2인 가구는 약 185만 원 정도로 분양 가족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소득의 기준은 오로지 파산신청을 하는 당사자의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배우자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이런 점을 이용해서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배우자의 통장으로 소득이 들어오게 하는 등 허위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며 재산 은닉이라고 판단되면 파산 신청을 통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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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파산 신청을 하려면 재산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재산이 있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하고 나면 그 재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뒤에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파산 신청이 통과됨과 동시에 나의 재산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50%는 파산 신청을 하는 당사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이의 모든 재산과 함께 배우자 재산의 50%를 함께 청산해야 해요.

재산을 산청 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편파 변제

빚을 갚는 과정 중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골고루 갚는 것이 아닌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먼저 돈을 갚으면 안 됩니다.

빚을 갚는 과정 중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골고루 갚는 것이 아닌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먼저 돈을 갚으면 안 됩니다. 이혼 재산 분할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할 경우 공평하게 법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면 파산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한 거라고 판단하여 파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할 경우 공평하게 법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면 파산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한 거라고 판단하여 파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을 포기함

부모님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됩니다. 이것 역시도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받을 모든 상속을 포기하려면 꼭 포기각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세요.

3. 소비 습관

파산신청은 현재 재산과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소비습관까지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유흥, 도박, 사치 등을 부렸을 경우 절대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또한 자신의 능력을 넘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사용한 것 역시도 파산신청 불허의 사유가 됩니다. 내가 빚이 생긴 것이 이런 유흥, 도박, 사치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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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개인 파산 신청은 나이, 직업, 능력, 분양 가구 등 현재 모든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20대여도 파산신청이 통과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등은 현재 상태를 판단하여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7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의 경우 5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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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보통 개인회생에 대한 광고만 접하시다 보니, 개인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파산제도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 중에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파산은 신용회복제도의 기본이며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산절차인데요 개인회생은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절충하여 만들어낸 제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개인파산 및 면책의 개념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을 읽고 이해가 잘 되시나요? 파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우실수도 있는데요.

‘파산(破産)’은 간단히 얘기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소액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원은 청산대상이 되지 않고 청산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 빚을 갚는데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면책(免責)’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도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해서 갚을 의무를 면제(면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파산절차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파산선고’ 절차와 ‘면책’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파산은 결단의 영역에 있는데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떠안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제공하고, 잔여채무를 면제받으면 다시 원점부터 인생을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면책가능성을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고려할 때와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보다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1.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

우리 대법원은 지급불능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가 많아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갚아나갈 수 없다면, 파산신청에서 요구하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로 조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과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면제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 등을 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면책을 불허가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구체적 기준

1.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의 소득이 월 180만원 밖에 안되는데, 미성년 자녀는 3명이나 되고 배우자도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354만 원에 현저히 모자라는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만 없다면 법원은 파산을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또, 45세 남성이 70세가량의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고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부모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 등 지출로 채무가 발생했고, 기본 생활비 외에 병원비만 매월 200만 원씩 지출이 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현재 소득은 없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인 경우

법원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아닌 20세 ~ 60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채무자인 경우 어떤식이든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활동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채무만을 면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해서 소득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람을 가려내 개인회생신청을 권유하거나 파산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더라도 사고나 장해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사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법원은 고심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젊고 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되지는 않겠지만,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으려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 법원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채무자를 심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채무가 발생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3. 채무액이 적은 경우

파산신청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가령 8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또는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온 사람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파산 및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아니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규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카드깡이나 편파 변제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깡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편파 변제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체직전이나 파산신청 직전에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해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지상정이라고 대출 가능한 여력이 있을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갚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파산절차에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시 다루어지는 것이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볼 때 ‘채무변제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요. 혹시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바로 신청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난 뒤에 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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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수입이 있어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춰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과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및 개인파산 불이익

오늘의 이야기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더 이상 견딜수 없는 채무라면…

개인파산신청자격 검토와 개인파산면책의 장점을 알아보아야…

많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마는 서민들이 매년 늘고 있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문의 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마구마구 떨어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쉽게 볼수 있고…

주식투자 실패, 카드빚, 사채 등의 악선 부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주변에서 빚 걱정 없는 사람을 찾기 힘이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이 빚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개인파산과 같은경우에는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적법한 기준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깊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네요.

지금부터…

개인파산신청자격과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및 개인파산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뜻하지 않게 과중한 채무를 떠안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가…

자신의 재산으로는 현재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을 한 신청자가 개인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파산의 기록도 남지 않아 경제적인 자립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보증채무도 가능하며, 개인에게 빌린 사채와 같은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 등의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배우자 이외에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 급여 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고, 재산의 형성에 본인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경우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가릴것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의 상태란??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태와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누가보아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않고, 소득도 최저생계비용 등을 제외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의 불이익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데,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되며, 잔존 채무 역시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선고 이후의 면책결정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는데… 파산을 선고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미수채권은 파산선고가 되는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되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채권자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추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 및 가압류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 (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 가 가능하게 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자신의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낼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도 가능하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기에 앞서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이죠?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을 때 까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될때까지는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불이익이 생기며, 더욱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법/사법/상법상의 제한 사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법상으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수 없습니다. 그밖의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급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자동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사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 사항이 있으면 파산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예전과 달리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개정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였고, 여러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축소하였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에 파산자와 다시 거래할지의 여부는 법이 정한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금융기관과 개인이 다시 거래를 할 것인지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해당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으로 호적에 빨간줄이?

파산선고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채무자에 한해서 확정사실의 관계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했는데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결정을

못받은 경우에만 호적에 등재되는 것입니다.

필독!! 면책이란?

개인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하여 법원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해 주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전부 면제가 되며,

파산선고로 인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되어 각종 자격 제한에서도 해방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야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고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자신의 채무를 허위 또는 고의로 증가시키는 경우 – 낭비나 도박 등을 하여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면책효력의 발생시기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공고가 되면 그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 등의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 됩니다.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파산채권은 차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중 강제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에서부터 면책결정 확정까지 이르는 기간 중 파산선고까지의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를 가진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개인회생제도 보다는, 개인파산과 면책에 더 관심이 많은것이 사실인데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파산은 파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파산신청 > 심리절차 > 파산선고 >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개인파산은 위와 같은 절차와 진행비용이 소요됩니다. 물론, 법률사무소에 의뢰한다면 수임비용도 별도로 생성되겠지요… 개인파산 및 면책은… 법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후반부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것은, 절차가 징~~ 하게 복잡하기에 그랬구요… 관련법을 모른다면… 당췌!!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개인파산에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도 해보셨을테고… 비용문제도 여기저기 알아보셨을것 같은데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여 자격만 되면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기각이라는 결과가 눈앞에 펼쳐진다면… 안한것 만도 못한 결과가 되겠죠? 요즘은 신청이 기각되면 비용도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환불보다는 기각이 안되는 것이 최우선일것 같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서 원만하게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좋은 법률사무소를 만나야 하며, 힘든일이지만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목표한 결과를 얻는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제도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자격부터 알아보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 봅니다… 온라인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 [여기 저기 비교해 본 결과… 기각률이 적은 무료법률 사이트를 올려 드립니다] – 희망의 손길 [http://smarthope.co.kr] 매주 5명을 선정하여 개인회생/파산시에 발생되는 비용중 30%를 부담하는 이벤트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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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진술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의 부본 1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제1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2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4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제5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 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 제294조 제2항)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채권의 존재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이 가장 전형적인 소명자료로 사용됩니다.

실질적인 판단

채무액 기준

채무액 3,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고령, 장애인, 병력이 있는 자로서 그 이하의 금액이어도 충분히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연령

조기 카드 발급, 소비성향의 증가, 취업기회 부족으로 2-3십대의 젊은 채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파산의 목적이 평등한 채권자의 만족보다는 채무자의 재기나 갱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부채에 허덕이는 것보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서도 오직 나이가 젋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면책을 고려한 판단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주는 면책에 있으므로 단순히 채무액이나 소득, 연령 등

평면적인 상태보다는 채무형성과정,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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