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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한도 | 2% 대 주담대 금리!! 디딤돌 대출 이거는 알고 받으세요! 1386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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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LTV는 70%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도를 자세히 보자면, 최대 2.5억까지 가능하며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2.7억원 2자녀 이상의 가정은 3.1억원 이상 가능합니다. 추가로 30세 이상의 미혼 가구는 최대 1.5억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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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상세 – 주택도시기금 – 우리은행

대출종류: 주택도시기금대출. 대출대상: 상품내용참조. 대출기간: 10,15,20,30년. 대출한도: 최대 2억5천만원 (신혼가구 – 2억7천만원 / 2자녀 이상 – 3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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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vc.wooribank.com

Date Published: 6/19/2021

View: 8293

무주택자 특공 물량 -디딤돌 대출 한도 10월부터 확대 – 동아일보

더 많은 실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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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7/12/2021

View: 2864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

대출 한도는 최대 LTV 70%로 신혼가구는 2.2억원이며, 2자녀 이상은 2.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세대주는 1.5억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en4u.co.kr

Date Published: 10/6/2022

View: 796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가구 2.6억원) · 대출금리 : 연 2.00~2.75%(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고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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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s.or.kr

Date Published: 2/1/2022

View: 8428

신혼부부 5억 집 살 때 최대 2.7억 빌려준다‥디딤돌대출 한도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디딤돌대출로 최대 2억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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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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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딤돌대출, 발코니 확장 비용도 빌려준다…사실상 한도 …

신규 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필수 옵션’으로 여기는 만큼, 디딤돌대출 한도가 늘어난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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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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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모바일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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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bhana.com

Date Published: 10/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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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주담대 금리!! 디딤돌 대출 이거는 알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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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디딤돌 대출 한도

  • Author: 부찾남
  • Views: 조회수 87,4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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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nb6J2dL6Mk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자격

새로 직장을 잡은 초년생분들이나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는 신혼부부 등 많은 분들께서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집값이 꽤나 올라간 상황이라 섣부르게 내집마련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여유가 된다면 모두 내 돈으로 집을 사면 좋겠지만 사실상 빚없이 집을 바로 사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돈이 좀 부족하지만 대출을 껴서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기업에서는 내집마련 대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조건이 좋아서 인기 있는 대출이 바로 디딤돌대출인데요.

오늘은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자격과 미혼 청년 1인가구 신혼 등에 따른 디딤돌대출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딤돌대출 내 예상 대출금은?

디딤돌대출 내 예상 대출금 확인하기

1. 디딤돌대출이란?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상환 금리 연장방법 2022년 총정리

디딤돌대출이란 말 그대로 첫 시작의 디딤돌이 된다는 의미가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으로 연소득 6000만원이하 (예외적으로는 생애최초 또는 신혼 또는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7000만원이하)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대출 상품입니다.

이 기준 이외에는 부부합산으로 순자삭 가액이 통계청 기준으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대출인데요.

(최근 기준으로는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디딤돌대출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대출금리 때문이 아닐까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2.75%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대금리도 적용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신청대상과 신청시기 대상주택 한도 상환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자격조건)?

내집마련 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여야 함.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아 함.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2자녀 이상의 가구, 그리고 신혼가구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함.)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순자산가액 4.5억 이하

주택 도시 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 담보대출 미 이용자여야함.

개인 신용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취급금융기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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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딤돌대출 신청시기는?

✅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이자 무직자 및 조건 한도 거절 2022년 정리

디딤돌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 즉 입주예정일 전에 접수를 하여야합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접수가 가능한데요.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해당 디딤돌대출은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능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와 같은 관게, 형제인경우 등등의 경우에도 까다롭게 확인을 합니다.

아무래도 첫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이나 형편이 넉넉치 않은 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상품이기에 그런 편이지요..

신청시기는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입주예정일 기준으로 최대 70일 이내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로부터는 최대 40일 이내로 승인되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4. 디딤돌대출 대상주택은?

✅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이자 연장 거절 조건 신청방법 및 한도금액 2022년 완전정리

그러면 디딤돌대출은 아무 주택이나 가능할까요?

어떤 주택이어야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은 85㎡으로 평수로는 약 25.7평 이하만 가능합니다.

물론 수도권이 아닌 지역중에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도 가능합니다.

*미혼 분들의 경우, 30세 이상의 미혼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60㎡크기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때의 담보주택 가격 평가액은 가격정보 >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주택을 고르는 것도 꽤나 번거롭지만 꼭 해내야하는 과정이겠습니다.

5. 디딤돌대출 대출한도는?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집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 대출이 필요한 이유는 큰 목돈이 부족하지만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함일텐데요.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LTV는 70%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도를 자세히 보자면,

최대 2.5억까지 가능하며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2.7억원 2자녀 이상의 가정은 3.1억원 이상 가능합니다. 추가로 30세 이상의 미혼 가구는 최대 1.5억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자면,

주택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이용하는데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주택구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전부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상환 능력과 주택가격을 고려해서 대출금액을 한도를 잡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제한기준이 바로 LTV입니다.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주택의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본인의 예상 대출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디딤돌대출 내 예상 대출금은?

디딤돌대출 내 예상 대출금 확인하기

디딤돌대출의 대출상환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과 원금 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세가지로 나뉩니다.

대출기간은 10년부터 15, 20, 30년까지 가능한데요. 추가로 원리금을 내지 않고 이자만 내도 되는 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디딤돌대출 소득증빙방법?

소득은 모든 종합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가 이뤄집니다. 이에는 근로소득, 사업자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는 1개월 이상 발생하여야하며 이 기준에서 소득기준이 자격으로 주어져야 가능합니다.

7. 디딤돌대출 대출금리는?

디딤돌대출의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들어서 대출금리가 오를 기미가 보이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겠는데요.

디딤돌대출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거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수준/거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 2.1% 2.2% 2.25% 2천~ 4천만원 2.25% 2.35% 2.45% 2.5% 4천~6천만원 2.5% 2.6% 2.7% 2.75%

소득수준이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거치기간에 따라 2%, 2.1%, 2.2%, 2.25%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4천만원 사이에 속하는 경우에는 2.25% , 2.35%, 2.45%, 2.5%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6천만원 사이에 속하는 경우에는 2.5%, 2.6%, 2.7%, 2.75% 입니다.

이때 대출금리는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신혼 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연 0.2%를 우대금리로 낮춰주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연 0.5% 우대금리로 낮춰줍니다.

*추가 우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추가우대는 중복적용이 가능한데요.

1)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며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엔 연 0.1%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36회 이상 납입한 경우엔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의 경우에는 연 0.1%

3) 다자녀가구는 연 0.7%, 2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 가구는 0.3%

4) 신규 분양주택가구의 경우엔 0.1% 추가 중복적용 우대가 가능합니다.

8. 디딤돌대출 준비서류는?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복잡할까요?

디딤돌대출 사용가능한 서류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정리하자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에 한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

주택관련 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득확인 서류에는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주택관련 서류는 아래중에 필요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기본 서류: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확인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취득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시: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을시: 임대차계약서

내집마련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많은 힘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유는 사실 그 안정성 때문이 아닐까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쫒겨날 일 없는 집에서 거주를 한다는 안정감은 삶의 불안성을 꽤나 떨어뜨려주는 큰 방법 중에 하나일텐데요.

이 과정 자체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선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선택하고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기간을 두고 선택을 하시는게 여러 방면에서 문제없이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합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자격 | 미혼 | 청년 | 1인가구 | 신혼 에 대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주택자 특공 물량 -디딤돌 대출 한도 10월부터 확대

10월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이 민영택지에서는 10%, 공공택지에서는 20%로 각각 늘어난다. 4분기(10∼12월)에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올라간다.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및 대출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를,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다. 올해 4월 말까지 9569명이 당첨됐다.정부는 10월부터 이 생애최초 특공 비중을 공공택지는 20%로, 민간택지는 10%로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이 늘어나는 만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은 공공택지의 경우 42%에서 37%로, 민간택지는 50%에서 47%로 각각 내려간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일반공급은 160%로 상향 조정됐다. 더 많은 실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 자녀가 둘 이상이면 연소득 기준이 ‘70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1.85∼2.4%다.가계부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9월부터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할 수 있게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2%대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주택가격이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다.이 밖에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누구나집’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내고 월세로 살다가 10년 뒤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부터 제안했던 제도다.세종=남건우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

지원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58억원 이하인 세대주(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내로서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가구 3.1억원)

대출금리 : 연 2.15~3.00%(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참고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이용방법 문의

신혼부부 5억 집 살 때 최대 2.7억 빌려준다‥디딤돌대출 한도↑

= 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원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대출에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디딤돌대출로 최대 2억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기존 대비 50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총 대출액 2억 초과 차주, 1월부터 DSR 40% 규제 적용

국토교통부는 내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은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정착화 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확대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한다.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도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해 대출 질적구조를 개선한다. 금리상승기의 위험성을 줄이고 조금씩 나누어 빚을 갚는 관행을 정착 시키기 위해 가계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인상하고 분할상환 시 한도·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분할상환전세대출 주신보(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와 우수실적 금융회사 추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도 지속 공급한다.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가계부문 완충자본’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가계부문 자산에 일정 비율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회사 대출 여력을 줄여 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갭,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및 증가세, 질적수준 등을 감안해 최대 2.5%의 자본적립비율이 산출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미사용 한도성여신에 대한 충당급 적립 등 신규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연장…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유동성 증가로 집값이 오르는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배려한다. 중·저신용자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상향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5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 금융상품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출 지원한도가 일반가구의 경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신혼부부는 2억2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다자녀가구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보증한도를 기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9월까지 운영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기한도 추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저소득자에 0.1% 포인트 금리 우대를 통해 월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대출 등 주거안정 관련 자금공급은 중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디딤돌대출로 최대 2억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기존 대비 5000만원 올리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내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은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우선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정착화 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확대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한다.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도 대상이 된다.아울러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해 대출 질적구조를 개선한다. 금리상승기의 위험성을 줄이고 조금씩 나누어 빚을 갚는 관행을 정착 시키기 위해 가계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인상하고 분할상환 시 한도·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분할상환전세대출 주신보(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와 우수실적 금융회사 추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도 지속 공급한다.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가계부문 완충자본’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가계부문 자산에 일정 비율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회사 대출 여력을 줄여 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갭,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및 증가세, 질적수준 등을 감안해 최대 2.5%의 자본적립비율이 산출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미사용 한도성여신에 대한 충당급 적립 등 신규관리 조치도 시행된다.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유동성 증가로 집값이 오르는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배려한다. 중·저신용자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무엇보다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상향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5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 금융상품이다.내년 1월부터는 대출 지원한도가 일반가구의 경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신혼부부는 2억2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다자녀가구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보증한도를 기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9월까지 운영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기한도 추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저소득자에 0.1% 포인트 금리 우대를 통해 월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집단대출 등 주거안정 관련 자금공급은 중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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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딤돌대출, 발코니 확장 비용도 빌려준다…사실상 한도 ‘증액’

신규 입주 아파트 잔금 마련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분양가에 더해 발코니 확장 비용의 일부도 추가로 빌릴 수 있게 됐다. 신규 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필수 옵션’으로 여기는 만큼, 디딤돌대출 한도가 늘어난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신규 입주 아파트 잔금대출 시 디딤돌대출 담보를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통해 디딤돌대출 담보 기준을 ‘분양가액’에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분양가격’으로 변경하면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서민대출인 만큼 대출금리가 연 1.85~2.40%로 낮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집값의 70%까지 인정해 준다. 다만 대출 승인일 기준 가격이 5억 원 이하, 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만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담보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면서 대출 한도는 늘어났다. 가령 분양가, 발코니 확장 비용이 각각 3억 원, 2,000만 원인 84㎡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다면 기준 디딤돌대출 한도는 2억1,000만 원(3억 원의 70%)이었다. 하지만 담보 기준이 바뀌면서 차주는 디딤돌대출을 1,400만 원(2,000만 원의 70%)까지 더 빌릴 수 있게 됐다.

담보 기준 변경에 따라 사실상 집값으로 인식되고 있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필요 자금보다 적게 대출받았던 차주는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엔 옵션의 범위가 불분명해 발코니 확장비용은 집값에 포함하지 않고 대출액을 계산했다”고 말했다.

다만 4억 원 후반대에 분양받아 발코니 확장비용을 더한 집값이 갓 5억 원을 넘는 아파트 소유주는 불리해진다. 디딤돌대출 조건인 주택 가격 5억 원을 초과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디딤돌대출 담보 기준을 분양가액으로만 표현해 옵션인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대출도, 그렇지 않은 대출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명문화해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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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1 변경) <우대금리> 변경 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변경 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자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2022.04.11일 실행분부터 적용 <대출금리> 변경 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0% 4천만원 초과 2.50% 2.60% 2.70% 2.75%

변경 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 2.75% 2.85% 2.95% 3.00%

변경 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1.9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원 초과 2.20% 2.30% 2.40% 2.45%

변경 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4천만원 초과 2.45% 2.55% 2.65% 2.70%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기준금리> 자산기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변경 전 :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변경 후 :

신규취급된 금리에 3.0%p 금리 가산 적용 ※2022.04.11일 실행분부터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우대금리>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1.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1.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억원 이내

–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 2.6억원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억원 이내 –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 2.6억원 변경 후 :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5억원 이내

– 신혼부부: 2.7억원, 2자녀이상: 3.1억원 <대출계약철회권>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 후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1.12 변경) <우대금리> 변경전 : 없음

변경 후(신설)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2021.11.12일 실행분부터 적용 <대출금리> 변경 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25% 4천만원 초과 2.15% 2.25% 2.35% 2.40%

변경 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0% 4천만원 초과 2.50% 2.60% 2.70% 2.75% 변경 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55% 1.65% 1.75% 1.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70% 1.80% 1.90% 1.95% 4천만원 초과 1.85% 1.95% 2.05% 2.10%

변경 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1.9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원 초과 2.20% 2.30% 2.40% 2.4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5.31 변경) <우대금리> 관련 우대 금리 부분: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 연 0.5%

변경 전

대출신규시점

대출신규시점 변경 후

대출신규시점 또는 대출기간 중 신청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30 변경) <대출금리> 변경 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4천만원 초과 2.45% 2.55% 2.65% 2.70%

변경 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 2.1% 2.2% 2.25% 4천만원 초과 2.15% 2.25% 2.35% 2.4% <대출금리> 변경 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5% 1.75% 1.85% 1.9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90% 2.00% 2.10% 2.15% 4천만원 초과 2.15% 2.25% 2.35% 2.40%

변경 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55% 1.65% 1.75%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7% 1.8% 1.9% 1.95% 4천만원 초과 1.85% 1.95% 2.05% 2.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31 변경) <우대금리> 변경 전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이상 0.5%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이상 0.5%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변경 후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이상 0.7%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0.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변경 전

2자녀 이상 : 2.4억원

2자녀 이상 : 2.4억원 변경 후

2자녀 이상 : 2.6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9.30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변경 후(신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출금리> 변경 전

변경 후(신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5.0% 고정금리 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이자선납제한> 변경 전

변경 후(신설)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변경 전

변경 후(신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02 변경) <우대금리 - 일반> 변경 전

③ 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④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③ 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④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변경 후

③ 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④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우대금리 - 생초_신혼> 변경 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변경 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9.28 변경) <우대금리> 변경 전

※ 다자녀가구 : 0.5%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를 적용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우대 후 최종금리가 1.6%미만인 경우에는 1.6% 적용)

※ 다자녀가구 : 0.5%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를 적용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우대 후 최종금리가 1.6%미만인 경우에는 1.6% 적용) 변경 후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이상 0.5% 우대, 한부모 0.5% 우대 추가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단,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대출한도> 변경 전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억원 이내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억원 이내 변경 후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억원 이내,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 2.4억원 (신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7.16 변경) <대출금리> 변경 전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5% 2.65% 2.75% 2.8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85% 2.95% 3.05% 3.15%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를 적용

변경 후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부부연간

합산소득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85% 2.95% 3.05% 3.15%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를 적용(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우대 후 최종금리가 1.6% 미만인 경우에는 1.6%를 적용)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6.29 변경) <유의사항> 변경 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휴직자, 휴·폐업자 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휴직자, 휴·폐업자 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변경 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휴직자, 휴·폐업자, 육아휴직자 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5.31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변경 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 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3.05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인 경우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자.

–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 만30세 미만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가능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인 경우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자. –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 만30세 미만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가능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변경 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대상주택> 변경 전

주거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변경 후

주거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변경 전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변경 후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1.5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9 변경) <신혼가구 전용 대출금리 신설> 변경 후(신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대상 전용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2 변경) <우대금리 신설> 변경 후(추가)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연 0.1% 우대금리 적용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2.29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변경 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사전고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28 변경) <대출조건> 변경 전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본 대출의 담보 주택에 전입 권고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본 대출의 담보 주택에 전입 권고 변경 후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29 변경) <유의사항-약정납입일 변경> 변경 전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1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기금직접대출 방식으로 취급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기금직접대출 방식으로 취급한다 변경 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4.17 변경) <대출조건> 변경 후 (신설)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본 대출의 담보 주택에 전입 권고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23 변경) <소득증빙 서류> 변경 전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가입용)

변경 후 : 소득금액증명원(ISA가입용) <대출대상자 무주택 기준> 변경 전 : 수탁은행이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부를 정리한 경우

변경 후 : 공부가 정리가 완료된 경우 <행정정보사전이용제공동의서 징구> 변경 후 (추가) : 디딤돌(유동화) 취급시 결혼예정자 자격일 경우 필수 징구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16 변경) <대출금리> 변경 전 : 최저 연 1.8% ~ 2.9%

변경 후 : 최저 연 1.8% ~ 3.15%(금리인상)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01 변경) <대상주택> 변경 전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변경 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대출대상> 변경 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단, 기존주택 (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실행 후 3개월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포함)

(단, 기존주택 (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실행 후 3개월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포함) 변경 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01 변경) <우대금리> 변경 전 : 생애최초우대금리 0.5%

변경 후 : 생애최초우대금리 0.2% <대출금리> 변경 전 : 최저 연 1.6% ~ 2.9%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11.30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11.30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적용 가능) 변경 후 : 최저 연 1.8% ~ 2.9%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9.12 변경) <대출금리> 변경 전 : 금리 최저 연 2.0% ~ 3.1%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2% 이하인 경우에는 2%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11.30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2% 이하인 경우에는 2%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11.30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적용 가능) 변경 후 : 금리 최저 연 1.8% ~ 2.9%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11.30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적용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30 변경) <우대금리> 변경 전 : 생애최초우대금리 0.2%

변경 후 : 생애최초우대금리 0.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29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변경 후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우대금리> (신설) 우대금리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0.2%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01 변경) <우대금리> 변경 전 : 생애최초구입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0.4% 우대금리 (2015.12.31 까지만 적용)

변경 후 : (한시적용 종료) 생애최초구입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0.4% 우대금리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대출금리> 변경 전 : 금리 최저 연 2.0% ~ 3.4%

변경 후 : 금리 최저 연 2.0% ~ 3.1% (금리인하) <우대금리> 변경 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0.2%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4년) 이상 0.1%(0.2%)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4년) 이상 0.1%(0.2%) 변경 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0.2%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0.2%)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12.22 변경) <우대금리> (신설) 생애최초구입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0.4% 우대금리 (2015.12.31 까지만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9.22 변경) <대출금리>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8% ~ 3.6%

변경 후 : 금리 최저 연 2.0% ~ 3.4%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2.0%적용 <우대금리> (신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24회차 이상

납입), 0.2%(가입기간 4년 이상이고 48회차 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4년) 이상 0.1%(0.2%)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8.11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변경 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단, 기존주택 (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실행 후 3개월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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