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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다운로더 처벌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청물 관련질문 싹~ 정리해 드림!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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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10월 12일 경찰에서 모호한 기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다고 한다. 아직까지 단순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수사 및 기소는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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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다운로드등의 저작권 침해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txt

저작권법에 합치되게 사용하는(공정 이용) 경우나, 경미한 사안( 불법다운로드를 했으나 남에게 유포하지 않은) 경우까지 전부 국가에게 수사하고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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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12/9/2021

View: 2181

경찰 “단순 다운로더는 처벌하지 않는다.” | 사회/정치/경제 정보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5항).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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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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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 로톡 상담사례 검색결과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일반적으로 토렌트로 불법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웹하드 등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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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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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불법 다운로드로 받았는데 저작권법 위반이겠죠?

업로드를 하는 것은 100% 저작권 위반입니다. 당신의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하지 않지만. 당신에게 불법 다운로드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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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mkorea.com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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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란물 다운로더들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 인스티즈

근데 토렌트일 경우 다운로더가 곧 업로더가 되기때문에 걸릴 요소도 있지만 시드 삭제하면 단순 다운로더가 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에요. 9년 전. 우왕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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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tiz.net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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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딸쟁이 와고인들을 성인물 시청/다운로드시 주의사항!

3) 아직까지 단순 다운로드에대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간혹 나오는 사례의 경우, 금전을 주고 거래를 한 경우라 판매자가 잡히면서 계좌내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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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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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설 다운로더 다운로드 처벌 사례 저작권 – 무협 갤러리

단순 소설 다운로더 다운로드 처벌 사례 저작권 위험 하지 않습니다.웹하드 에서 받았는데…. 소설 단순 다운로드 처벌 텍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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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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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다운·소지만 해도 처벌… ‘단순 호기심’ 아닌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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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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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다운로드 했을 때만 처벌? 법원은 “다운로드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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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단순 다운로더 처벌

  • Author: 교대박변
  • Views: 조회수 13,775회
  • Likes: 좋아요 57개
  • Date Published: 2022.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rzAWVPqmEM

단순다운로드등의 저작권 침해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txt

출처 : 여성시대 내년엔뷔페가자

https://theqoo.net/1875473091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자는 처벌 안 받는다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twt

https://theqoo.net/square/1874688667

`불법웹툰 이용자도 작가가 고소하면 처벌받는다` `웹페이지 접속도 저작권침해 고소 가능`하다. 변호사와 협회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함.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하며. 안된다면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밤토끼 사건때 불법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것도 처벌하자는 의견이 나온적도 있고

http://m.ddaily.co.kr/m/m_article/?no=172077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불법 웹툰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웹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볼 때 PC로 파일을 내려 받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 역시 “원본 파일이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링크 사이트를 통해 이를 복제해 시청하는 경우(스트리밍)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하급심 판례 중에는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 대상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사적이용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이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위의 법원 판결이 하급심 판결이고, 아직 유사한 다른 하급심 또는 상급심 판결이 없는 상황”이며 “명시적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대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이건 대한민국의 저작권 침해 처벌 사례 역사를 모르거나 , 알면서 사실이 아닌걸 말하는 경우임.

.앞으로도 단순 다운로드 처벌이 강화될 일은 없음.

왜냐고?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창작자와 변호사들 중에 일부가 돈독이 올라서 난리를 쳐댔고, 부작용이 엄청났었거든.

한때 무법천지였던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 저작권법을 유래없이 세게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했음.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법 유포해서 돈버는 놈들을 주로 때려잡으라고 그랬는데.

실상은…. 저작권법에 합치되게 사용하는(공정 이용) 경우나, 경미한 사안( 불법다운로드를 했으나 남에게 유포하지 않은) 경우까지 전부 국가에게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요청함.

심지어 `저작권자가 (다운과 배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렌트에 자기 소설 파일을 공유하고, 다운 받는 놈들 아이피를 따서 전부 고소`하는 일 까지 일어남.

`저작권 합의금 장사`란 용어가 생겨날 정도임.

저작권자와 로펌입장에선 개꿀이었던게.

(개인간의 분쟁인) 민사 재판이면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청구해서, 판사에게 손해액을 인정받아야 피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음. (재판이 긴건 기본)

상대방이 돈을 안줄 수도 있음. 따로 청구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함.,

근데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인) 형사 문제가 되면.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고소장 한 장만 쓰면 됨.

`누가 뭐 다운 받았음. 처벌 해주셈`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해야함. 적시된 IP 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함. (이게 영장이 필요했나 아니던가….)

누군지 알아내서 변호사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면,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전화해서 `빨간줄 그이기 싫으면 합의금 내라`라고 요청함.

시민단체 오픈넷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음.

https://opennet.or.kr/7167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50 ~ 80만원, 대학생 연배의 성인들에게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고소 대상의 60 ~ 70%는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합의금은 한 해 수백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부 로펌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기도 합니다.”

그 결과 “07년 11월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내려받은 소설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혐의로 고소당하여 부모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뒤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됨.

돈받기 쉽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기획 고소의 주 대상으로 삼았지.

범죄자가 죄값 받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한국에서만 단순 다운로드를 형사처벌했었음.

미국에서도 악질만 형사처벌하고, 나머지는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단거지.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침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의 경우 중범죄는 침해금액이 180일 이내 2,500달러, 경범죄는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오픈넷”

그리고 단순 다운로더 잡으라고 저작권 단체들과 로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고소한 결과…

검경은 진짜 범죄자를 잡을 시간도 부족하게 됨.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기소해야하는데. 92%가 죄가 안된다고 쳐낼 정도였단거지. 세금 낭비 인력 낭비는 엄청났는데.

저작권자들과 변호사들은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이랬음.

심지어 저작권자 허락도 안받고 합의금 장사하다 걸리기도 했고.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407170929v

“고소남발이 절정에 달했던 2008년 무려 10만 건에 달하는 고소가 있었지만 불과 8건만 정식재판에 넘어갔다. 약식재판도 고소 건의 4.4%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 다수의 사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다. 이런 통계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고소 건이 한 해에 100 건 내외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장사에 악용하기 때문이다.

정품가격의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하기도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형벌권의 행사를 저작권자들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악용해 왔다. 미성년자 K양이 만화 한 편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나, 요리 사진 한 장을 웹 사이트 제작에 이용했다고 정품 가격의 약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한 사례, 평화단체의 행사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 2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설 자료까지 배포하게 만든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는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자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바로 저작권자들의 악의적인 권리 행사 때문에 생긴 사례들이다(개별 사례는 별첨 2 참조).

위법 행위 일삼는 저작권 단체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저작권료를 받아가기도 한다. 음원 유통 시장에서 음반제작자들의 권리가 만료되어도 저작권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유통 시장의 어느 누구도 권리가 언제 만료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저작권 단체들은 규정에도 없는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신탁관리단체인 저작권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에 해당 항목이 있어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커피점이나 소형 매장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급기야 최근 법원은 하이마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 단체의 소송에서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규정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

저작권자들중에서도 저작권 위반을 유도해서 돈벌이 짓 하다가 검찰과 법원에서 혼난경우도 생김. 합의금에 세액 추징하라고 하기도 했고.

https://news.v.daum.net/v/20171016195858743?d=y

“유명 무협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들이 파일 형태로 불법 공유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잇따라 각하 처분됐다. 검찰은 김씨의 고소를 합의금 수령 목적의 남고소(濫告訴)로 판단했다. 이 작가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고소한 사람은 1만1300여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만 실제 재판에 넘겨졌다.

(중략) 김씨가 합의금으로 얻은 수익은 불분명하나 그가 저작물을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세청에 김씨의 합의금 수령 계좌를 통보해 최근 수년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을 의뢰했다. 국세청은 김씨에게 최고세율(38%)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김씨가 해당 소설을 전자책으로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권당 1000원이 못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의 고소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검찰의 각하 판단 근거였다.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전송자를 확인하는 김씨의 고소 방식은 불법 공유를 부추긴다. 토렌트의 특성상 김씨가 다운로드를 하면 해당 파일의 조각들이 다른 피어(자료 공유자)들에게 전송됐다. 불법 공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남고소가 중요범죄·민생범죄에 쓰일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김씨가 고소한 사건은 전국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의 9.5%였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관 15명이 1년을 할애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

행정부(문체부, 경찰검찰), 입법부 (국회) , 사법부 (법원)

모두 단순 저작권 침해(다운로드)까지 놓치지 않고 엄하게 형사 처벌해줘봐야. 악의적인 변호사들과 창작자들 기세만 키워준다는걸 깨닫고 정작 효과도 없고 사회적으로 부작용만 엄청나다는 걸 알아서 안하기로 정했음. (09년부터 단순 저작권 침해자는 교육 이수만 하면 봐주는걸로 제도 바뀜.)

앞으로도 다른 나라처럼 악의적이고 영리적인 경우나 형사 처벌 하지. 나머지는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할거임. 밤토끼도 그래서 잡았고.

위에 협회랑 변호사들은 단순다운로드도 (형사)처벌 된다고 말하지 않냐고? 자기 이익에 맞게 자기 입장만 말하는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권위가 있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수준의 신뢰도야.

물론 민사상으로는 불법이라 소송당할 수 있긴함. 근데 형사상 불법이 아니라 국가가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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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순 다운로더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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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다운·소지만 해도 처벌… ‘단순 호기심’ 아닌 범죄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N번방 사건은 불법촬영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다. 이전까지는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지만 미성년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착취를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보는 사람도 공범’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혐의로 검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사범 중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한 사람이 1875명에 달한다. 전체 불법 성착취물 관련 사범이 3575명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의 사람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체포된 셈이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본래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 혐의로 처벌하는 조항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있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나오는 불법촬영물을 시청, 소지한 경우 처벌할 길이 요원했다. 그러나 법이 새로 마련되면서 이제는 성인 대상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의 이러한 변화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형기준의 항목에 ‘구매 사범’ 포함된 것이다. 성인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이 기본 형량으로 권고되고 만일 가중처벌 요소가 있거나 상습적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아청법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예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가 범죄화 되면서 처벌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낙오되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십상이다. 아직도 ‘불법 촬영물을 내가 찍지만 않으면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하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일상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성착취물 다운로드 했을 때만 처벌? 법원은 “다운로드와 관계없다”

텔레그램 등의 대화방에 들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는 행위를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된 사례의 대부분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저장한 경우다. 26일 경향신문이 확인해보니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란물에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었다.

ㄱ씨는 18세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스마트폰 커플채팅 앱으로 대화를 하던 중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됐다. 아청법 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ㄱ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앱에 신체 사진을 업로드하자 자신이 앱을 작동시켜 사진을 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ㄱ씨 측은 사진을 앱에서 공유만 했을 뿐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진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지도 않았으므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ㄱ씨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25일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판단은 “소지가 맞다”는 것이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현석)는 “설령 ㄱ씨가 사진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앱에 사진이 업로드됐고, ㄱ씨가 앱을 작동시켜 사진을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상 ㄱ씨가 사진을 다운로드 했는지 혹은 사진이 스마트폰에 저장됐는지 관계없이 ㄱ씨가 사진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어 보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은 또 ㄱ씨가 앱을 작동시킨 후 사진이 보이는 영역까지 화면을 스크롤해 사진을 표출시키면, 사진의 미리보기용 파일이 스마트폰 내장메모리의 캐시 영역과 램에 저장된다는 사실도 소지가 맞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1심은 “피해자가 사진을 업로드한 것은 ㄱ씨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ㄱ씨가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미성년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 업로드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하에 사진을 봤다”고 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항소했다. ㄱ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앱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ㄱ씨가 사진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의 사실상 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미리보기용 파일이 스마트폰 내장메모리 캐시영역과 램에 저장되는 것은 ㄱ씨의 의사나 의지의 개입 없이 앱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ㄱ씨가 사진을 소지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이었다.

2심인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아청법상 ‘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행위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ㄱ씨 사건에 관해 2심은 “ㄱ씨는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지 않더라도 앱 계정이 연결끊기를 통해 계정 연결이 서로 끊어진 후 일정기간(기본 30일)이 지나거나 탈퇴하기를 통해 계정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위 사진을 볼 수 있었다”며 “사진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다. 2심은 “ㄱ씨는 피해자가 사진을 업로드한 이후 앱 계정의 연결끊기나 탈퇴하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ㄱ씨가 사진을 소지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2심은 사진을 소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점, ㄱ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내렸다.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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