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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 | ★아는 만큼 달라지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1편★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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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달라지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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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소개의무상환일정세무서 찾기전자송달신청. 상환유예 제도란?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자 지원제도. 징수유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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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cl.go.kr

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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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뽀했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방법을 알아보자! – 블로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전액)과 생활비(연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대출 원금과 이자는 졸업한 후에 취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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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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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2022년 최신정보) – 지식살롱

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ge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10/17/2021

View: 7218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2가지 의무상환은 어떻게

두 번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의무상환입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 본인이 상환을 신청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지만, 의무상환은 …

+ 더 읽기

Source: hintabout.com

Date Published: 9/20/2021

View: 3067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20만명에 통지…모바일 열람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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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8/9/2021

View: 8817

취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가능할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알면 도움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상환유예 제도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를 · 국세청에서는 매년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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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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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 한국세정신문

학자금 대출 및 상환 흐름도<자료-국세청> … 신청방법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상시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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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times.co.kr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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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20만명에 통지…어려우면 유예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2010년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2/15/2021

View: 8343

[Q&A]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어떻게 상환하면 좋을까요?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sejungilbo.com

Date Published: 3/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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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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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달라지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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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

  • Author: 국세청
  • Views: 조회수 4,7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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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S4Kj3DOsE0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2022년 최신정보)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및 상환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대체할 만한 대안상품도 추가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2022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개요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인데요. 학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위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

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용도 이외에도 ‘생활비’ 용도로도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완벽 정리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진행 절차 (상환절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절차

STEP 01) :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STEP 02) :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STEP 03) :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이 대출받은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줍니다.

STEP 04) : 대학생에게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상환의무 통지(안내)를 하게 됩니다.

STEP 05) : 대학생은 ‘국세청’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STEP 06) : ‘국세청’은 대학생에게 받은 상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

1. 상환기준소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대출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의무가 자동으로 유예가 되는데요.

2021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4,130,000원입니다. 이 상환기준소득을 총급여로 환산을 한다면 22,800,000원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본인 연봉(급여)이 22,800,000원 이상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의무상환액

채무자의 연간 소득액이 앞서 설명드린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고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요. 의무상환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단, 소득 귀속연도에 대학생(대출자)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의무상환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의무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의무상환)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가 되면 채무자(대출자)가 소속된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납부하게 됩니다.

2. 원천공제 미리 납부

국세청에서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상환)할 수 있습니다.

1년분 미리 납부 :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을 일시 납부

분할납부 :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

특히, 원천공제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원천공제를 통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더 이상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을 일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추가 내용

1.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 증여재산 발생 시 의무상환 방법은?

채무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 증여재산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된 국세 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해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상환유예 신청

이밖에도 일정 소득 발생으로 상환의무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데요.

상환유예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유예를 종료하고 의무상환액과 함께 채무자에게 유예 전에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상환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새롭게 개통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를 2021년 12월 20일에 새롭게 개편하여 개통을 했는데요. 새롭게 개통된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MY ICL 코너 : 사용자 개개인의 ▲의무 상환액 통지 고지, ▲납부내역, ▲우편물 송달 내역, ▲민원신청 내역 등을 맞춤 제공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 :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 예상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능

디지털원패스 : 디지털원패스 인증방식을 도입해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 인증서 없이도 홈페이지를 이용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안상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외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햇살론 유스’입니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 및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저금리 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청년층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자금이 필요한데 아직 이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햇살론 유스 비대면 신청 방법 및 부결 시 대처 방안

만약 이미 ‘햇살론 유스’를 이용 중이라면 아래의 글에 무직자도 비대면 · 무서류로 즉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에는 통신등급 대출 등 무직자도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품들만 따로 선별하여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면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직자 모바일 즉시대출 TOP25(전직 은행원이 소개)

결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빚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스케줄을 잘 관리하고 신용점수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용점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신용점수에 관심을 갖고 아래의 글을 통해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십계명(핵심 꿀팁만 소개)

이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관련된 모든 내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2가지 의무상환은 어떻게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담인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로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에게 취업만큼이나 걱정되는 요소는 바로 등록금과 생활비일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및 기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대출 원금과 이자)을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이용하면 취업 전에는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이 생겼을 때 원리금을 갚을 때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계속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을 실행하면 바로 대출 원리금(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해진 2가지 상환방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는 아래 2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자발적 상환 의무상환

자발적 상환

첫 번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으로 채무자가 본인이 원할 때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자발적 상환은

매월 자동이체로 상환하는 자동이체 상환 채무자가 원할 때 수시로 상환하는 대출중도상환

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상환은 채무자가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설정하여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달 꾸준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겠다면 자동이체로 상환하면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동이체 상환은 언제든 등록, 해지가 가능하니 원하는 기간만큼만 자동이체를 걸어 둘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발생한 이자부터 상환처리 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이체 상환을 하면 원금이 아닌 이자부터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대출중도상환은 1회성 상환을 뜻하며 원하는 금액만큼만 일부 상환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환하려는 대출 계좌를 선택하고 상환할 금액을 입력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는데, 여기에 내가 입력한 금액(상환할 금액)만 입금하면 됩니다.

여유자금이나 목돈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입니다.

의무상환

두 번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의무상환입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 본인이 상환을 신청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지만, 의무상환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원하지 않아도)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거나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이 늘어난 경우 의무적으로 대출을 상환해야하기에 반드시 알아두어야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입니다.

의무상환 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기준 상환기준소득 총급여로 환산 시 2021년 1,413만 원 2,280만 원 2020년 1,323만 원 2,174만 원 2019년 1,243만 원 2,080만 원 (표) 의무상환 기준소득

2022년 의무상환기준소득은 당연히 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월 3만 원으로 연 36만 원입니다.

하지만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만 원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의무상환은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거나 원천공제로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유형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원천공제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소득)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함).

소득유형별 의무상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증여 및 상속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근로소득, 연금소득 : 채무자의 선납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 방식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퇴직소득 : 원천공제

현재 의무상환 상환 상환율은 20%인데, 글 아래에 상환금을 계산기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무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을 고지했는데, 이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이 발생합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미납된 대출의 원리금의 3%를 체납금으로 징수(1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미납된 대출 원리금의 1.2%를 최대 5회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체납금은 대출원리금의 9%가 한도이나 대출액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수유예 제도는 의무상환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기 어려울 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고지서에 표기된 의무상환액만큼 납부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 도난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 손실이 있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을 때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또는 상중인 경우) 기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은 민원신청, 신청, 징수유예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다음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매년, 매 학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알아볼 때 해당 학기의 대출 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이자율 2021년 1월 6일 1.7% 2020년 7월 9일 1.85% 2020년 1월 8일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대출 이자는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무상환에 대해 걱정을 하지만, 어차피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고, 상환할 여유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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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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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기준소득을 넘는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한다.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오는 28일 통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됐다.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 소득공제액)이 1천413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다.총급여액 기준으로는 2천280만원이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를 진다.의무 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원천공제로 납부할 경우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진다.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6월 말까지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6월 말과 11월 말에 반씩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올해부터는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 통지 서비스도 시작된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접속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통지서가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종이 우편으로는 발송되지 않는다.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 기한은 2년 또는 4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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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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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의 ‘의무상환액 계산방법이 궁금해요!’에 나와있어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올해 통지 또는 고지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시기에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작년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지만… 얼마 전 퇴직해서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 어쩌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데… 의무 상환액을 어떻게 갚지?”

이럴 때 신청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상환유예 제도란, 대학생이거나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자 지원제도 입니다.

*사업·근로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만 대상!

“이번에 통지받은 금액을 상환유예 받았으니 열심히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겠어!”

“상환부담을 덜었으니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겠는 걸?”

상환유예 제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학생인 경우

1.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사업소득자) 고지분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재직자) 통지분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퇴직자) 통지분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3.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죠?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인 경우

1.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사업소득자) 고지분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재직자) 통지분 :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퇴직자) 통지분 :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3.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죠?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폐업사실증명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럴 땐, 상환유예 대신 징수유예

“요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데.. 폐업을 한 건 아니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가 없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징수유예를 신청해봐! 국세와 마찬가지로, 학자금 의무상환액도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구~”

*의무상환액 징수유예

-대상 :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고지된 의무상환액

-신청기간 : 납부기한 내, 독촉기한 내

-유예기간 : 9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ICL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http://www.icl.go.kr 접속 > 민원안내 > 민원종류 및 신청 > 상환유예(또는 징수유예) 신청

▶의무상환액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2021년 계산식

{(2020년 소득금액 – 1,323만원)x20%} – 20년 자발적 상환액

-상환기준소득

·2021년 귀속 : 총 급여 기준 2,280만원, 상환기준소득 1,413만원

·2020년 귀속 : 총 급여 기준 2,174만원,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

·2021년 귀속 : 총 급여 기준 2,080만원, 상환기준소득 1,243만원

※Check!

’20년 귀속 총급여 3,000만원인 경우 ’21년 의무상환액은 (총급여 3,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975만원 –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 x 20% = 1,404,000원

’20년에 자발적으로 100만원을 상환했다면?

’21년 의무상환액은 404,000원!

ICL홈페이지에서 나의 ‘의무상환액 간편계산’이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유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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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원천공제통지서, 매월 ‘원천공제 납부’ 또는 1·2회 분납하는 ‘직접납부’ 선택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 직장 없거나 상환액 36만원 미만…6월30일까지 납부

올해부터 모바일 통지서비스 개시…미리 신청한 5만명 대상

작년 소득 있었으나 실직상태·대학생 등 상환유예 신청 가능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의무상환액이 이달 28일 통지된다.

의무상환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로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 중에 있다. 올해 통지되는 의무상환액 산정시 적용하는 2021년 상환기준소득은 총 급여액 2천28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천413만원이다.

또한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1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시 차감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기준에 부합한 의무상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이달 28일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각각 통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출자의 편의와 상환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가 개시돼, 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송달을 신청한 학자금 대출자 5만명에게 모바일 전자통지할 계획으로, 기존 우편송달시 주소지 변경과 수취인 부재 등을 사유로 통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모바일로 학자금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상시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 다음날부터 통지서 등이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종이우편으로는 발송되지 않는다.

국세청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원천공제통지서를 수령했다면, 학자금 상환의무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납부’와 ‘직접납부’ 가운데 편리한 방법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원천공제 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 학자금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국세청은 매년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면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한다.

직접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오는 6월30일까지 한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6월30일과 11월30일 등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오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두 번에 나눠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나 11월30일까지 나머지 절반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학자금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가 발송된다. 납부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인 6월30일까지 해당 금액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한편,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라면 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신분인 대출자의 경우에는 졸업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환이 유예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 신청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구직기간 동안 학자금 상환 부담 및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 위험 없이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상환 유예 신청요건으로는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로, 대학생의 경우 경제적 사정 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유예 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PC·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 ①번 ‘홈택스상담’선택→ ④번’학자금상환’선택)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국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20만명에 통지…어려우면 유예 가능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작년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생긴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학자금 대출자는 6만5천명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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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이 1천323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총급여 기준으로는 2천174만원이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를 진다.

의무상환 대상자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를 올해 상환해야 한다.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미리 납부’하거나 재직 회사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미리 납부는 6월 말까지 올해 의무상환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각각 6월 말과 11월 말에 50%씩 나누어 내는 방식이다.

미리 납부 방식으로 5월 말까지 50% 또는 전액을 납부하면 재직 회사에 대출 사실도 통보되지 않는다.

미리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매달 급여에서 연간 상환액의 12분의 1이 원천공제된다.

작년에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으나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웹사이트(www.icl.go.kr)의 ‘민원안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의무상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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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어떻게 상환하면 좋을까요?

Q1.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Q2.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대출자]→[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Q3. 「미리 납부」 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요?

☞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50%를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Q4.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 ’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1.7.1.~’22.6.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Q5.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6.3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에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지한 후에 「미리 납부」 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Q6. 지난해(’20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연간소득금액-1,323만원)×20% – 소득발생연도(’20년)의 자발적 상환액

☞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323만원)×20%]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Q7. 실직으로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 실직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산정되나, 실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년간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Q8.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직·퇴직하여 ’20년 귀속분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21.6.1.부터 납부기한(’22.6.30.) 3일 전인 ’22.6.27.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육아휴직자는 ’21.6.1.부터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인 ’22.5.31.까지 신청

☞ 폐업자는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Q9.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퇴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0.1.1. 이후에 사유 발생)

Q10.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또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마이페이지]→[나의 민원신청 현황]

Q11.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상환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0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6.1.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3.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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