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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재 청약 |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전문가 / 부동산 상담) + 청약 Q\U0026A 220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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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하기?! 재당첨 제한 완벽 정리 – 블로그

재당첨 제한 대상자는 주택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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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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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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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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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eful.dldmddl467.com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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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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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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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재 청약 | 1주택자가 됐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

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하기?! 재당첨 제한 완벽 정리. 재당첨 제한 대상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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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제한 | 청약 제한사항 5가지 – 부동산닥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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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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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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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 Author: 장대장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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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hcdzisSkI0

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하기?! 재당첨 제한 완벽 정리

재당첨 제한 대상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자는 주택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모두 포함 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인 경우에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일지라도 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제한)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청약을 포기하고 미계약 할 수 있을까?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경우, 재당첨제한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 포기 가능할까?

용어 정리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고,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다릅니다.

민간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사전당첨자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공공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입주예약자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의 당첨자 = 당첨자

당첨자 지위의 포기 – 3가지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고 미계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없다는데 당연히 당첨자 지위 포기하고 계약 체결을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포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는데,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과 본청약에서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 2가지로 구분되며, 사전청약 당첨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 당첨 포기

그리고, 취학, 질병, 근무, 생업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불이익 없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 사항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사전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다른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다른 민간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일반청약 가능 O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다른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다른 민간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일반청약 가능 X

사전청약의 당첨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사전청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다른 일반청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동일한 형태인 사전청약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은 원래 사전청약이 안되지만 조기 주택 공급을 확정짓기 위하여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여기서 당첨되었다면 다른 청약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①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 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 ( 입주예약자 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로 선정될 수 없다.

본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본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므로 아래와 같이 재당첨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은 맨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본청약 당첨 후 포기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서 당첨되면 최종적인 입주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포기할 수는 있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즉, 청약 당첨 후 돈이 없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갑자기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첨자로 선정되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항, 제7항, 제8항).

다만, 세대주나 세대원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사정,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해약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즉,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되었더라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 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해야 한다. 1.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 2. 등록사업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 명단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통보받은 입주예약자(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입주예약자를 말하며, 이하 “입주예약자”라 한다) 명단을 영구적(입주예약자 명단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동안) 전산관리 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을 말한다)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 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5. 법 제11조,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6.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분양보증기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⑦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해서만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다. 1.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제5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6.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7. 입주예약자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⑧ 사업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본청약에서 당첨되는 것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합하여 2번이나 청약하여 최종적으로 당첨되는 것이고, 사전청약에서 포기할 수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는 본청약 입주자 선정 이전에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음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는 본청약 입주자 선정 이전에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음 포기한 자 및 세대구성원은 일정기간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불이익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짐 1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6개월 = 나머지 지역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사전청약은 본청약이나 일반청약과 달리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포기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당첨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것을 포기했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유형의 혜택(다른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해볼 수 있는 기회)을 누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므로, 사전청약이든 일반청약이든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포기한다면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되면, 다른 청약 가능할까?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일정기간 일반청약 당첨 X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O

다른 주택의 청약이 금지되는 기간은

향후 새롭게 청약하려는 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 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 사전당첨자 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공공분양 은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기간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X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가능 O 다른 일반청약 가능 O

은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다른 주택의 청약이 금지되는 기간은

향후 새롭게 청약하려는 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④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제4조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 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예약자’로 본다)하여 다른 주택단지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민간분양 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함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일정기간 일반청약 당첨 X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O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 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참고로 이러한 청약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만 적용될 뿐이고,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

재당첨제한

당첨자 명단 관리

본청약에 당첨되면 아래와 같은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결국 모두 다른 주택청약의 당첨이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당첨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다른 주택 본청약 당첨 X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특별공급 1회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면

5년 간 1순위가 될 수 없음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서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적용하는데,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받아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구성원이면

가점제 적용 제외함

미분양 주택 선착순 공급, 규제지역 아닌 곳에서 무순위 청약 당첨, 도시형 생활주택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무순위 청약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 관리가 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본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에서 당첨될 수 없음(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도 제한됨)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주택 =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 = 7년

재당첨 제한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며,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예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분양은 예외적으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합니다(재당첨 가능).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재당첨 제한 기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택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므로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중복청약 여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 한 경우에만 문제됨

한 경우에만 문제됨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 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 신청 = 무효 또는 부적격

또는 부적격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면 무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 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한다. 1.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2.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

알아두면 좋은 글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과 재당첨 전략, 해지 및 부활

로또와도 같은 주택청약 당첨. 하지만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이 있습니다. 당첨 포기 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 재당첨 방법과 청약 통장 해지 및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신청 후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약 신청 취소 불이익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2년 간 가점제 신청 불가’, 특별공급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1.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당첨 후 미계약 상태이거나 계약을 취소한 경우더라도 청약 당첨자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한 청약 통장은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약 재당첨을 노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1순위(가입기간, 금액)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서 가점을 받은 경우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2.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 포기, 취소, 미계약 상태라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이기 때문이죠. 청약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청약 포기나 청약 취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역 및 조건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당첨일로부터 7년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당첨일로부터 5년

정확한 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을 넣고자 하는 단지의 모집공고를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 1순위 청약 제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2년 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만약 가점제를 통해서 주택청약 당첨이 된 경우라면,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당첨 제한

만약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 당첨을 취소 또는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공급 자체가 1세대 1 주택만 공급하는데, 당첨 후 포기 및 취소는 이미 당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회가 영영 박탁되는 것이죠.

청약 당첨 포기 후, 재당첨 전략

주택청약 포기를 하였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 전환이 불가능한 임대주택’,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이면서 인기 지역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 겠죠.

부부, 청약 통장 사용

청약 당첨 후 포기 대책으로 부부 각각 청약 통장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한 세대로 묶인 경우, 남편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 후 취소를 했을 때, 아내 청약 통장도 청약 재당첨 제한 을 받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세대주여야 하죠. 이때 적용은 세대주 속한 세대원 모두이기 때문에 당첨 후 취소를 하시면 세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아내 청약 통장도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전략이 성공을 하시려면, 먼저 부부의 세대 분리로 각각 세대주가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경우의 수가 많아서 꼭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부적격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 당첨 후 해지

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은 더 이상의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시든 든 계약을 진행하시든 해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이 되어 당첨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면 기존의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청약 통장 계좌 부활

부적격의 경우 당첨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적격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청약 통장 사용 중지가 됩니다.

해당 지역 청약 통장 사용 중지 기간 수도권 / 투기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

이때 청약 통장 계좌 부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약 하지 않으신다면 당첨자로 계속 유지되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은 당첨 후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해지를 하지 마시길 추천드리며, 만약 부적격 취소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주택청약 당첨 후 재당첨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죠. 잘만 이용한다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이에 따라 ‘청약 당첨이 되면 로또’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묻지마 청약이 많아져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약은 당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첨 이후의 계획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점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정리(계약금, 중도금, 잔금)

‘묻지마 청약’ 주의…당첨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

석 달 넘게 지지부진하던 중국 증시가 지난주부터 서서히 반등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일시적 반등인지 추세적 강세장의 시작인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중국 정부의 기술주 규제, 미·중 분쟁 등 중국 시장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주요국 중 가장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곳 역시 중국이다. 국내외 투자은행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성과 맞으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하반기를 내다보고 투자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대금 1조위안 돌파…‘강세장’ 시동?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3.3% 상승했다. 지난 27일에는 올 2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3600선을 넘어서며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콩증권거래소의 우량 종목 55개로 구성된 항셍지수는 2.3% 올랐다.중국 증시 대장주인 구이저우마오타이 주가가 1주일 동안 9.2% 급등하는 등 대형 우량주가 강세를 보였다. 중국국제금융공사, 하얼빈하터우인베스트먼트, 상재주식, 흥업증권 등 금융주도 일제히 오르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상하이·선전증시 대형 우량주 300개로 구성된 CSI300 지수의 상승률은 같은 기간 3.6%에 달했다. 최근 중국 증시는 하루 거래대금이 1조위안(약 175조원)을 돌파하는 등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주식시장 강세에 방아쇠를 당긴 건 위안화 강세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최근 6.3위안대까지 내려가 위안화 가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위안화가 오르자 위안화 자산 가치도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주식의 매력도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인플레이션과 시중 유동성, 기업 실적 등이 발표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줄고 있다.다만 중국 증시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히 많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인플레이션, 통화긴축, 중국 정부의 규제 등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아 중국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국내 증권사들은 대체로 중국 주식시장이 하반기에도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삼성증권은 긴축정책, 정부 규제, 미·중 분쟁 등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주식, 뭘 사야 하나?그럼에도 중국은 주요국 중 경제 성장이 가장 돋보일 국가로 꼽히는 만큼 하반기 유망주에 관심이 쏠린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내년까지 W자형 2차 회복에 진입해 주요국 중 회복 과정이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며 “최근의 박스권 장세가 투자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하나금융투자는 “중국 시장에서 최근 설비투자 증가 등 제조업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소비가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탄소중립과 친환경 밸류체인 등 중국 정부 정책 방향성과 맞는 업종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하반기 ‘톱픽’으로는 북방화창(002371), 디세이(002920), GDS(GDS), CIMC엔릭(3899), 퉁웨이(600438), 강봉리튬(1772), 트립닷컴(TCOM), 징둥(JD), 이하이국제(1579), 다다넥서스(DADA), 항서제약(600276), 바이두(BIDU) 등 12개 종목을 제시했다.삼성증권은 “3분기 주식시장이 반등한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비중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라”고 권했다. 포트폴리오는 소비 회복의 수혜주인 가전·자동차와 낙폭 과대 성장주인 플랫폼·친환경·내수 중심으로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종목으로는 지리자동차(00175)·장성자동차(601633)와 메이디(000333)·샤오미(01810), 우시바이오(2269)·중국중면(601888), CATL(300750), 알리바바(9988)·텐센트(0700)를 추천했다.모건스탠리는 중국 본토와 홍콩 시장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할’ 종목으로 중국거석(600176), 윈마카오(01128), DR레이저(300776), 순펑(002352), 포커스미디어(002027)를 꼽았다.설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Q&A]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 못하나요?

7월28일 접수 시작하는 1차 사전청약 문답풀이

인천 계양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내년까지 있을 다른 사전청약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로,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수준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남양주 진접2(1535호), 인천 계양(1050호), 성남 복정1(1026호), 위례새도시(418호), 의왕 청계2(304호)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1차 사전청약 관련 주요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전청약 당첨됐는데 다른 곳 사전청약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청약 신청이나 당첨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 구입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무주택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추정치인데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오를 수 있나.

“국토교통부는 본 청약 시점에 지가나 건축비가 상승하는 경우에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 할 때는 소득 기준을 충족했는데 이후에 급여가 올라 본 청약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심사한다. 당첨 이후에는 추가 심사하지 않는다.”

—인천 계양에 살아야 유리한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위례새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이 50%이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예를 들어 인천은 1단계로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수도권 거주자 50%를 공급한다. 남양주 진접2와 위례새도시는 1단계로 해당 시·군 지역 거주자 30%, 2단계 경기도 거주자 20%, 3단계 수도권 거주자 50%다. 1단계 낙첨자는 그 다음 단계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성남 복정1과 의왕 청계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되기 때문에 성남시와 의왕시 거주자가 1순위 공급을 받는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 비중이 크다는데.

“그렇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유형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자녀(10%), 기관 추천(10%), 노부모 봉양(5%), 유공자(5%) 등이다.”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이 까다로운데.

“소득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것은 일반공급(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다.

특별공급 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공급은 우선공급(공급물량의 70%)과 잔여공급(공급물량의 30%) 소득기준이 다르다. 우선공급은 100% 이하(맞벌이 120%)이지만 잔여공급은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잔여공급은 맞벌이의 경우 140%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130%다. 사전청약 시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603만160원(3인 가구 이하)다.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엘에이치(LH) 청약센터 누리집(apply.lh.or.kr) 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비롯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안내되어 있다.”

진명선 기자 [email protected]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다시 청약할 수 없을까?(Feat. 청약재당첨제한)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 분양권 시장이 핫하다 보니 청약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간간히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에는 기존 청약통장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새로 가입한 통장으로 청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재당첨 제한이라는 얘기에 청약 시도를 안 하는 분들을 더러 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청약 당첨 이후에는 다시 청약할 수 없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 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 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 하는 것입니다.

* 청약 재당첨 제한에 관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원문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번에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의 청약 재당첨 제한에서 강화하는 것으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즉시 시행되며 재당첨 제한을 받는 대상자 및 주택지역만 해당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동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청약자 본인이 등재가 된 세대원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세대원은 청약 신청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대원의 과거 당첨 이력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용어가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과밀억제권역인데요 위의 문서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청약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작성한듯합니다만,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제 지역이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최근에는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되어 다음 아래의 표의 지역들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하남, 광명,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특별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중 아래의 지역들이 해당되는데요, 제3 지역인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의 민간택지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 작성한 전매제한 설정기준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같은 지역임에도 전매기간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11/30 – [부동산 상식] – 왜 분양권 전매기간이 다를까?(Feat. 전매기간 설정기준)

마지막으로 과밀억제권역인데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한 이유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총 3가지로 나뉩니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재당첨 제한 확인

재당첨제한 확인은 apt2 you(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내용만 조회가 되니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다면?

청약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즉, 1년간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예외 조항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이전에 작성한 무순위 청약자료 참고)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9/11/17 – [부동산 용어] –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무엇일까?

또한, 비규제 지역에서 추첨제는 당첨이 가능하니 비규제 지역에서의 청약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 추첨으로는 청약이 가능하니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청약에 임해서 꼭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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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 1주택자가 됐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상위 49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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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한사항 5가지 – 부동산닥터1

주택을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청약 재당첨제한 을 받습니다.본인이 청약 자격과 조건이 되고 가점이 높아서 여러군데 청약해 당첨 된다면 다른 실수요자의 기회가 줄어들겠죠.

또한, 청약시 실수로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관련 서류가 부적격일때, 기타 사정으로 당첨된 주택을 포기한다면 소중한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재당첨제한 대상과 기간,청약 제한사항 확인방법, 기타 청약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재당첨제한 이란? 주택 청약에 당첨된 자와 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의 종류와 대상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간동안 새로운 주택청약의 당첨을 제한 ( 당첨 되어도 무효 ) 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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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제한 대상구분

과거 당첨주택 현재 청약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과열지역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전 지역)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의)민영주택

국민주택,민영주택 당첨후 재당첨기간내에 (규제지역 이외)민영주택에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과거당첨 주택에 따른 재당첨제한 기간

재당첨 기간 계산법

구분 과밀억제권역 그외 지역 전용85m2 이하 5년 3년 전용85m2 초과 3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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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청약홈)

청약홈에서 열람하는 제한사항은 본인만 나오므로 세대구성원 모두 각자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함.

1.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접속후 청약제한사항 클릭

출처 : 청약홈

2.청약자격확인 클릭

3.본인 해당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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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약제한 사항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 받을수 없음.

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 받을 수 있음.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는 1순위, 2순위, 예비당첨과 같이 재당첨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재당첨 제한이 적용 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당첨 제한

1순위, 2순위, 예비 당첨,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5년간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가점제로 당첨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2년간 가점제 당첨이 제한 됨.

부적격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수도권 :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예외적으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제한 사항으로 부적격 당첨자의 세대원은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청약신청 및 당첨이 가능.

부적격 당첨된 자의 청약 제한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제한기간이 적용

1순위 청약제한(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 함. ( 2순위 청약은 가능 )

민영주택 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분양권등을 포함하며,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

청약 재당첨제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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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인 본인과 같은 세대원일 경우 청약 재당첨제한에 같이 적용됨.

재당첨 제한 규정에 두개 이상 적용 될때는 그중 가장 긴기간을 적용 함.

주택에 당첨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청약제한 사항이 적용되나요?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됨.

이상으로 청약 재당첨제한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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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언제? (+재당첨 제한 기간)

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언제? (+재당첨 제한 기간)

Categories : 부동산 마인드맵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인기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하게 공급을 하기 위하여 청약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도도 어렵고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알아둬야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택청약 당첨후에 청약통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해지는 언제하는 것인지,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첨된 청약 통장은 어떻게 할까 계속 사용가능할까?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이 통장은 청약 당첨에 사용이 된 것이므로 해당 통장으로 다시 청약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전에는 발표 전에 입금을 해봄으로써 청약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었으나, 현재는 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바로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본 글에서 추천드리는 때에 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된 청약 통장에 있는 돈을 계약금으로 써야하는데요

주택 당첨 후 청약 통장은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청약통장은 추후 쓸 수가 없으니 해지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당첨 된 직후이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또는 후에라도 청약 당첨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적격 판정이란 청약 신청시 본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청약가점 등의 항목을 잘못 작성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래 본인의 청약가점 점수가 낮은데 더 높게 입력한 경우랍니다. 이런 경우가 당첨자 중 10%의 비율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1000명이 당첨되면 10~15명은 부적격 당첨자란 소립니다.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해당 청약 신청 건은 물론이고 향후 3개월~1년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도록 다음의 글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차이점 도 아래 글에서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장을 해지할 경우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계약 후 어려우므로 계약 이후에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금조달계약서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심사하는데 약 7~10일정도가 걸립니다. 그 결과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최종적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초 당첨때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취합해 검토한 후에 적격여부를 보고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간혹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진행 후 최종 단계에서도 부적격 판단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만약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납입횟수와 납입기간, 예치금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 전부터 부적격자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후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해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적격 처리가 났는지 여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적격 판단이 정확하게 나면 그때는 해당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고 돈을 찾으셔서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넣으실 계획이 있으셨던분이라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당첨된 경우에는 제 통장은 그냥 두는게 맞을까요

배우자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경우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은 굳이 해지할 이유가 없으며,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강해지기에 오랜 기간 가지고 가시면서 꾸준하게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이 당첨되었으나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계약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입지, 면적, 층, 동·호수, 집 방향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자금 마련이 안되어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1회 당첨된 청약통장은 이미 제 할일을 다 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첨 후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당첨 금지 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넣으실 때 신중히 결정하시고 미래계획을 그려본 후에 넣어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청약 재당첨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10년

○조정대상지역(청약 과열 지역 주택): 7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기타 당첨자

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① 85m2 이하: 5년

② 85m2 초과: 3년

2) 그외

① 85m2 이하: 3년

② 85m2 초과: 1년

지금까지 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해지할 시점은 언제인지, 재당첨 제한은 왜 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하여 청약 당첨 팁에 대한 자세한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하면 어떻게 될까?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수중에 계약할 돈이 없거나, 막상 당첨되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청약 당첨 후 계약 안 하면?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하면 받는 불이익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가점제 신청 제한 특별공급 분양 불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을 ‘설마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청약 연습 겸 신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며, 자의든 타의든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 시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당첨이 된 순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이 된 이상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무주택 기간은 유지가 됩니다.

청약통장 가점은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최대 가점인 17점을 쌓을 수 있는데, 계약을 하지도 않을 주택에 덜컥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고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열심히 모은 가점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청약은 신중히 해야 하고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새롭게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가점을 쌓아야 합니다.

2.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청약이 당첨이 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에 속해있는 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자뿐만 아니라 청약자의 세대원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제도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간, 청약과열지구 공급 주택은 7년간, 주택임대주택 혹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은 5년간, 그 외에도 전용면적 등에 따라서 3~5년 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에는 청약을 신청해도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3. 가점제 신청 제한

가점제로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 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분양 불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하고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분양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당첨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었다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기입하여 가점이 잘못 책정되어 당첨된 경우 청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적격 당첨 취소라고 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지역 기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1년)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예를 들어서,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 지역에 1년간 청약 당첨이 될 수 없고,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간 청약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라면, 1년간 당첨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은 3개월간 당첨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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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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