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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리스트 법 | 체크리스트 접는법 || 떡메 접는법 || ^3^ 295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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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법(Check List Technique)이란? 캘리포니아 대학의 오스본(Osborn) 교수가 고안한 방법으로 어떤 개선점을 찾고자 할 때에 이에 대한 질문항목을 조목조목 표로 만들어 정리하고 그에 따라 하나씩 점검해 가며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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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메 제공해주신 밥팅님 감사해요 ^o^ 뿌요님 브금
파연카 오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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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발상법8] 체크리스트법 – 네이버 블로그

체크리스트법은 A.F.Osborne 이 개발한 것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모든 기법 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말(word) 또는 시각적 이미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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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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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법(Osborne Checklist Technique;오스본법)

Osborne이 개발한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하는데, 체크리스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체크포인트를 준비해 두고 하나씩 찾아나가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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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abank.com

Date Published: 3/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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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이디어의 발상, 체크리스트법 – 브런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오스본 체크리스트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스본 체크리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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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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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법(Checklist) – 씽크존

체크리스트법 checklist 목차 기법의 개요오즈번 체크리스트abw협회의 개발 리스트체크리스트 checklist 법체크리스트법어떤일을 생각할 때 누락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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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inkzon.com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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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발상법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 뉴아이피비즈

체크리스트(checklist)법아이디어 산출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사고의 출발점 또는 문제해결의 착안점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에 따라 다각적인 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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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ip.biz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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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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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sm-safety-environment.tistory.com

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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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 체크리스트법

경영학 – 체크리스트법 · 종업원의 성과를 가장 잘 반영하는 설명문, 즉 평가세부일람표에 따라 체크한 항목들의 총점을 종업원의 전반적 성과점수로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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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ubleplanet.tistory.com

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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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법 – 한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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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sci.co.kr

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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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체크 리스트 법

  • Author: 홍세린
  • Views: 조회수 113,741회
  • Likes: 좋아요 1,813개
  • Date Published: 2019. 2.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CIWnzzK9Wg

[아이디어발상법8] 체크리스트법

아이디어발상법 8번째 체크리스트법 입니다.

주위를 지나가다가 체크리스트 한번쯤 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공공장소 화장실가면 거의 대부분 있기도 하지요 ㅋㅋ

(화장실 내부의 체크리스트 사진입니다. ㅋㅋ)

발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ㅋㅋ

체크리스트법

체크리스트법은 A.F.Osborne 이 개발한 것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모든 기법 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말(word) 또는 시각적 이미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얼핏 보아도 그들 중 어떤 것이 새 아이디어를 자극시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이것을 발명품 제작에 앞서 발명 아이디어 발상에 관련된 항목들을 나열하고 그 항목별로 어떤 특정적 변수에 대해 ‘검토(check)’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이다. 또한 주제를 통하여 떠오른 발상에 대한 질문의 형태로 정리하는 것인데, 새로운 무엇을 생각해 낼 경우 막연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발상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미리 정해 두고 순서대로 체크해 간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체크리스트방법을 사용한 예)

체크리스트법(Osborne Checklist Technique;오스본법)

Osborne이 개발한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하는데, 체크리스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체크포인트를 준비해 두고 하나씩 찾아나가는 방법이다.

설악산의 정상까지 대다수의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오르는 길 요소에 정상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어 오르는 동안 격려도 되고, 목적지까지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경우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발상을 재촉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미리 정해두고, 순서대로 체크해 가는 방법이 바로 ‘체크리스트법’이다.

즉, ① 다른 용도는 없는가? ② 크게 하면? ③ 작게 하면? ④ 바꾸면? ⑤ 반대로 하면? ⑥ 결합시키면? ⑦ 형태를 바꾸면? ⑧ 대용할 것은? 등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를 만들어 두고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이나 업무를 검토해 보고, 분석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교육담당자로서의 자질을 체크해 본다든가 세일즈 맨의 능력, 업무, 태도 등을 체크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체크리스트법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확실성을 중시한 발상법이지만, 체크리스트에 너무 의지하면 발상이 기계적이 되거나, 불필요한 발상으로 흐르거나 할 우려가 있다.

기획 아이디어의 발상, 체크리스트법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보자

세상에 없는 새로운 콘셉트의 사업을 기획하거나 기존의 것을 혁신적으로 바꾸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오스본 체크리스트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스본 체크리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각을 확장해 나가도록 제안한다.

1. 용도전환 (put to other uses) : 새로운 용도는 없는가? 다듬거나 고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까?

2. 응용(adapt): 비슷한 것이 있나? 모방할 수 있는 것은?

3. 변경(modify): 의미, 형태, 양식, 색깔, 소리, 냄새…. 등 바꾸면 어떻게 되나?

4. 확대(magnify): 시간, 빈도, 높이, 길이, 강도, 횟수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

5. 축소(minimize): 일부를 제거하면? 축소하면? 분할, 압축한다면? 얇게 하면?

6. 대체(substitute):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

7. 재배열(rearrange): 순서를 바꾸면?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투입 요소를 재배열한다면?

8. 전도(reverse): 반대로 해본다면? 상하좌우를 거꾸로 한다면?

9. 결합(combine):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합친다면? 단위를 묶어보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이 프레임에 따라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보고 점차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고쳐서 사용하면 된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발굴에 꽤 쓸모 있는 방법이니 꼭 시도해 보자.

필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 Choi’s Power Speech 홈페이지에 오세요)

https://www.powerspeech.co.kr/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카페와 페이스북에서 소통해요)

네이버 카페 / 발표 울렁증을 즐기는 사람들: http://cafe.naver.com/ptlovers

facebook page : https://www.facebook.com/choisungyeob/

특강 또는 교육 진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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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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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예방 실무지침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

​o 관련법령․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1-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일반사항

5. 위험성평가 수행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시행규칙 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에 따라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체크리스트기법에 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크리스트기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설비, 절차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저장탱크 설비

(2) 유틸리티 설비

(3) 제조공정 중 고체건조․ 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4) 공장배치

(5) 시운전, 정상운전, 가동정지 및 비상운전을 포함한 운전절차

(6) 검사 및 정비

(7) 안전, 환경 및 공장관리

(8) 공장조직

(9) 교육훈련 및 기타 체크리스트기법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이라 함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위험도(Risk)”라 함은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빈도(가능성)와 사고의 강도(중대 성) 조합으로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4. 일반사항

4.1 위험성평가 팀 구성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팀의 구성은 해당공정 및 설비에 경험이 있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서식 1>에 기입한다.

(1) 팀 리더

(2) 운전기술자

(3) 설계기술자

(4) 검사 및 정비기술자

(5) 비상계획 및 안전관리자

4.2 자료수집

체크리스트 작성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개요 및 공정설명

(2) 제조(또는 작업) 공정도(공정흐름도면, 공정배관․ 계장도면 등을 포함한다)

(3) 물질 안전보건 자료(MSDS)

(4) 기계장치 및 설비목록

(5) 기계, 배관 및 안전장치 사양

(6) 공장배치도(기계설비 배치도면 및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포함한다)

(7) 전기 단선도

(8)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9) 비상시 조치계획

(10) 운전 절차서

(11) 검사 및 정비 절차서

(12) 기타 체크리스트 작성에 필요한 서류

5. 위험성평가 수행

5.1 평가기준 작성

(1) 팀 리더는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공정 및 설비개요 예시를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려는 공정 및 설비에 해당하는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공정 및 설비개요 <별지 서식 2>를 작성한다.

(2) 팀 리더는 위험성평가 개요와 목적을 팀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별지 서식 3>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지의 평가 기준을 작성하도록 한다.

(가) 공정의 흐름을 따라서 검토구간(Node)을 설정한다.

(나) 각 검토구간별 해당 검토구간에 속한 장치 및 설비, 동력기계, 배관, 계기, 전기설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통 사항은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다) 원료, 중간제품, 최종제품, 첨가제 등 모든 화학물질은 종류별로 각각 작성한다.

(라) 검토구간으로 구분할 수 없는 공장배치, 운전절차, 검사 및 정비, 안전관리 등은 하나 또는 수개의 항목으로 묶어서 일반 사항으로 분리 작성 한다.

(마) (가)에서 (라)까지의 평가기준은 각 사업장별로 대상공정,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변경, 보완 또는 추가하고 <별지 서식 2> 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공정 및 설비개요에서 작성한 평가 대상이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5.2 체크리스트의 평가 및 기록

(1) 팀 리더는 팀 구성원과 함께 <별지 서식 3>의 평가기준에 따른 현재의 안전조치를 모두 기입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현재의 안전조치가 적정

한지 여부를 검토한 평가결과를 적정 또는 보완으로 분류 표기한다.

(2) “위험도”란에는 예상되는 발생빈도와 강도를 조합한 위험도를 기록한다. 위험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5.3항을 참조한다.

(3) “개선번호”란에는 개선조치 우선순위를 기록한다.

(4)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위험도를 고려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기록한다.

5.3 위험도의 평가

(1) 사고의 발생빈도와 유해위험물질의 누출량, 인명 및 재산피해, 가동정지기간 등의 강도를 조합하여 <표 1>의 위험도 구분 예시와 같이 1에서 5까지 위험도를 구분한다. 위험도 기준은 <표 4>를 참조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한다.

<표 1> 위험도 구분 예시

발생빈도

강도 3(상) 2(중) 1(하) 4(치명적) 5 5 3 3(중대함) 4 4 2 2(보 통) 3 2 1 1(경 미) 2 1 1

(2) 발생빈도 및 강도의 구분은 <표 2> 및 <표 3>을 참조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한다.

<표 2> 발생빈도의 구분 예시

발생빈도 내 용 3(상) 설비 수명기간에 공정사고가 1회 이상 발생 2(중) 설비 수명기간에 공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하) 설비 수명기간에 공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함

<표 3> 강도의 구분 예시

강 도 내 용 4(치명적) 사망, 부상 2명 이상, 재산손실 10억원 이상, 설비 운전정지

기간 10일 이상 3(중대함) 부상 1명, 재산손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설비 운전정지

기간 1일 이상 10일 미만 2(보 통) 부상자 없음, 재산손실 1억원 미만, 설비 운전정지 기간 1일

미만 1(경 미) 안전설계, 운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 손실일수 없음

(3) 위험도를 결정하는 경우 발생빈도는 현재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결정하나, 강도는 현재 안전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 위험도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은 <표 4>의 예시와 같다.

<표 4> 위험도 기준 및 평가의 예시

위험도 위험관리기준 비고 5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 불허(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4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 활동 을 실시하여야 함) 3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 보수 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2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안전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위험작업 수용(현 상태로 작업계속 가능)

1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5.4 위험성평가 결과 조치계획 작성

(1) 위험성평가에서 제시된 위험도 및 개선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 4>의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2) 검토결과 별도의 조치계획이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비고란에 조치계획이 필요 없는 사유를 기입한다.

(3) 조치계획을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책임부서, 일정, 진행결과 등을 기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완료 확인란에 표시한다.

6. 후속조치

(1) 위험관리기준 <표 4>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권고사항을 검토한 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개선권고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정비부, 기술부 또는 사업부 등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도록 책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1>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공정 및 설비개요(예시)​

번 호 평가 항목 평가 대상 비 고 1 위험물취급 및 관리 저장탱크, 이송펌프, 이송배관, 배기시설 등 지게차, 컨베이어 등 1) 액상위험물 : 지하 저장탱크에 저장하여 필요시 이송펌프로 각 공정에 배관으로 이송하여 사용

2) 고상류 : 포대로 지정된 창고에 보관하고 필요시 운반기구로 각 공정에운반하여 사용 2 공장배치 오․ 폐수 배수로, 벙커유 저장소 등 각 공장별 배치 및 위험물저장소 배치 3 건물 및 구축물 공장건물, 배관 지지대 각 공장건물 및 옥외 철구조물 4 공정전반 폐수시설, 위험물시설 접착제공장의 일반사항 5 화학장치 일반 유틸리티 접 (H착AZ제OP공) 장기의법외위의험과일반운사전항분석 6 저장설비 배기시설, 통기설비 등 위험물 저장시설의 부속설비 7 반응설비 반응기 접착제공장의 반응기 8 압력용기 용기, 저장조 용기 및 각 탱크류 9 보일러설비 보일러, 집진기, 연료저장조 스팀보일러(접착제공장의 원료탱크 및 반응기 등의 가열, 공장동 난방시설) 10 이송설비 압축기, 펌프, 송풍기 각 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한 압축기, 펌프류 11 배관 파이프, 밸브 유틸리티 이송배관 및 유기용제 이송배관 12 계장설비 콘트롤 판넬, 압력계, 유량계 각 공정 설비의 계장설비 13 안전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반응기 및 보일러 등에 설치된 압력방

출장치 14 전기설비 변압기, 고압이나 저압판넬 변전실의 변압기 및 각종 판넬 15 소화설비 소방 펌프실, 폼탱크, 주펌프, 소화전 접착제공장의 소화설비 16 가스감지기 보일러 가스버너 보일러 버너의 예열 17 운전절차 및 교육 작업운전지침서 작업에 대한 일반사항 18 정비절차 장비이력카드 각 공정의 화학설비 19 안전관리 안전관리규정 화학공장의 안전관리일반

<별지 서식 1>

위험성평가 팀 구성원 인적사항

분 야 성 명 경 력 비 고 ​

※ “분야” 란에는 팀 리더, 담당분야(전기기사, 공정기사 등)를 기재

<별지 서식 2>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공정 및 설비개요

번 호 평가 항목 평가 대상 비 고 ​

<별지 서식 3>

위 험 성 평 가 결 과 기 록 지

검토구간 :

평가항목 : 작성일자: 평가검토일자 :

번호 평가 기준 ① 현재 안전조치 평가 결과② 위험도 개선

번호 개선권고 사항 적 정 보 완 ​

주) ① 평가기준은 검토구간내의 배관 및 장치 등을 기입함. ② 평가결과는 해당란에 ∨ 로 표시함.

<별지 서식 4>

위 험 성 평 가 결 과 조 치 계 획

번호 우선

순위 위험도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 책 부임 서 일정 진 결행 과 완 확료 인 비고 ​

첨부자료 :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1-2012)”

P-118-2012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공정안전지침.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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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성과를 가장 잘 반영하는 설명문, 즉 평가세부일람표에 따라 체크한 항목들의 총점을 종업원의 전반적 성과점수로 보는 방법이다.

– 고과자가 미리 설정된 항목에 체크하는 프로브스트(probst) 방식

– 체크한 후 그 이유를 기록하는 오드웨이(ordway)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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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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