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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 명부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과 말소 8272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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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은 여러가지 법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법 조치가 있는데 과연 이들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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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나홀로소송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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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o-se.scourt.go.kr

Date Published: 3/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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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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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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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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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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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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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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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및 효과에 대하여 > 뉴스레터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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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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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상의 금전지급채무를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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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seongnews.com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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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과 말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과 말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

  • Author: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 Views: 조회수 6,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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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Aqo1Tfte5o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 등에 채무 불이행 자 명부 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 불이행 자 명부 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재산명시선서(宣誓)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 자를 채무 불이행 자 명부 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항고장 작성 예시 (나홀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 )

… 대한 항고 : 4,000원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 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공시최고(公示催告)신청, 비송사건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원 이외의 각종 신청에 대한 항고 : 1,000원 그 외의 항고 : 2,000원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2항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0. 4. 12.자 2009라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부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11. 22,980,27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6. 11. 17.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5,850만 원인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가압류 이후에도 또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금액이 10,133,810원인 가압류 등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동부지사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강제집행할 만한 피신청인 소유의 다른 재산도 없는 사정도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및 효과에 대하여 > 뉴스레터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확정적으로 확보한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 등)전에 취하는 주요 3가지 절차 중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에 대해서 포스팅 후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의미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Black List)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이를 법원과 행정관서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알려, 비치하고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그 열람과 등사를 허용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1. 요건

①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재산명시명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모든 집행권원입니다.

②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 신청

명부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의 거부 ·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예시]

◎ 명부의 비치와 열람·복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등재사유는 등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재산명시의무 위반의 내용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비법인 사단, 재단인 때에도 부본의 비치장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읍·면이 됩니다.

이 명부 또는 그 부본은 10년 동안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명부등재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

은행의 계좌개설, 신용카드거래(카드신규발행제한, 기존카드사용정지 등), 대출거래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채무자의 신용등급도 거의 최저등급으로 대폭 하락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퇴직금과 상여금 등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다고 해도 5년동안은 이 기록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금융거래에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간접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를 하도록 하는 압박효과가 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명부등재의 말소

①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로서는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 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단 ,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등재말소되지 않습니다.

② 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치안성신문]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질문] ‘갑’은 ‘을’이 차용한 1,000만 원을 갚지 않아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 후 1년이 지나도록 을이 돈을 갚지 않고 있고 그동안 을이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에 채권압류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으며 달리 강제집행을 할 을의 재산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갑’은 답답하고 ‘을’이 괘씸하여 ‘을’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상의 금전지급채무를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에서 불성실한 재산목록제출로 인해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갑’은 ‘을’이 판결문상의 금전지급채무를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고 은행예금압류등 권리행사를 위한 노력도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심문을 거치는 것은 아니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명부를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명부를 보내어 비치하게 하여 누구나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에도 이를 통지합니다.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된다는 것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어 금융권의 신규대출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신용불량 상태를 만드는 것이며 신용카드 신규발급 거절, 카드 한도 제약, 통장개설 거절, 스마트폰 할부개통 제약 등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될 경우 그 채무자가 보험고용원(설계자)과 같이 절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겠지만 대출을 받아 돈을 갚으려고 한 채무자의 경우 대출이 되지 않아 변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유도할 수단으로 합당한가를 생각하여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강길복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031-655-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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