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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면제 | 모르면 손해보는 보험료납입면제 (납입면제로 천만원 보험료 아낄수 있다)(103회) 2465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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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면제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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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에 대해서 알고계셨나요?
보험료납입면제란 약관에서 규정된 진단을 받은경우 신청에의해서 보장은 계속받으면서 보험료의 납입을 전기간 면제받는것을 말합니다.

몰라서 청구안하고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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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보험료 납입 면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병 걸리면 보험료 면제” 보험 납입면제, 실효성 ‘의문’ < 1금융 ...

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재해나 질병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장해상태가 될 시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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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conovill.com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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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료납입면제’ 적용기간·서비스 제각각… 민원 우려 …

‘보험료납입면제’는 크게 어린이상품(30세이하)과 성인상품(30세초과)으로 그 범위가 나뉜다. 보통 보험나이 30세 이하인 어린이보험의 경우는 암,유사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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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journal.co.kr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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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장해상태 관련 조항’의 해석에 …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50% 이상의 장해상태’ 조항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향후 약 30년간의 보험료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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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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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Tip] 모르면 손해보는 ‘보험료납입면제’ 알아보기

Q. 보험료납입면제란? 보험료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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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journal-e.com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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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특약 – KDB생명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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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dblife.co.kr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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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 인슈넷

피보험자의 입원, 상해사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의 정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때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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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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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란 무엇일까? – 네이버 블로그

보험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 · 이후의 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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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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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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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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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간편한 선택질병 보험료 납입면제특약Ⅱ(D)

(무) 간편한 선택질병 보험료 납입면제특약Ⅱ(D) 약관. 3. [해지환급금 손실 가능성 사례 ]. ③ 간편심사에 관한 사항. • 이 특약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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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dblife.com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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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보험료 납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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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보험료납입면제 (납입면제로 천만원 보험료 아낄수 있다)(103회)
모르면 손해보는 보험료납입면제 (납입면제로 천만원 보험료 아낄수 있다)(103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험료 납입 면제

  • Author: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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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acRRaiME1Q

“병 걸리면 보험료 면제” 보험 납입면제, 실효성 ‘의문’

▲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최근 잇달아 출시되고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보험사들이 납입면제 기능을 마치 파격적인 서비스처럼 내세워 영업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납입면제 기능이 추가 된 상품은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보험료에 포함 돼 있다. 때문에 실질적인 고객 혜택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자가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받을 경우엔 이미 지급받은 해당 보장료는 차회부터 보험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굳이 납입면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러 보험사들이 암보험·운전자보험·정기보험·어린이보험 등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에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강조해 영업하고 있다. 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재해나 질병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장해상태가 될 시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보험료 납입면제가 탑재된 상품들을 살펴보면 메리츠화재 ‘The좋은 알뜰한 건강보험’은 암, 뇌, 심장, 말기(간·폐·신장), 상해·질병 50%후유장해 시 납입면제가 적용된다. 이 상품의 설계사 교육용 자료에는 햄버거병(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인한 말기신부전, 치매(CDR척도 3점)로 인한 질병후유장해 진단 시 납입면제가 적용된다는 점 등이 강조됐다.

통합보험인 메리츠화재 ‘The좋은알파Plus’은 파킨슨, 치매 등은 물론 16대 질병 진단에 대해 납입면제가 된다. 롯데손해보험 ‘더끌림 건강보험’의 경우 3대진단,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 80% 후유장해 2종 등 7대 납입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한화손해보험 ‘참 편한 키다리 정기보험’은 상해·질병50%후유장해시 납입면제가 이뤄진다.

어린이보험에도 납입면제 기능이 대세다. 메리츠화재 ‘내Mom같은 어린이’는 납입면제 사유(암, 유사암, 뇌혈관허혈성, 상해·질병 50% 후유장해, 양성뇌종양,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발생 시 납입면제 적용은 물론 500만원의 진단비도 추가로 지급한다. 롯데손보 ‘도담도담 자녀보험’은 일반암, 뇌혈관, 허혈성심장, 상해·질병80%후유장해 시 납입면제가 된다. 흥국화재 ‘맘편한 자녀사랑보험’은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상해·질병50%후유장해 시 납입면제가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에도 납입면제 기능을 내세우고 있다.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M-Drive’는 자동차사고부상1-7, 교통상해50%·일반상해80%후유장해 시 납입면제 혜택이 있다. 롯데손보 ‘안심종합보험(뉴해피카플랜’은 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시 납입면제가 된다.

파격 서비스 맞을까?

이 같이 여러 보험 상품에 탑재된 납입면제 기능은 가입자가 심각한 질병·상해를 겪게 되면 경제 활동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실제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납입면제가 없는 상품은 가입자가 치명적인 진단을 받아도 보험료를 지속 납입해야 계약이 유지가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납입면제 기능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상품은 그에 해당하는 비용 역시 보험료에 포함이 돼있다. 이는 납입면제가 마치 파격적인 서비스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론 가입자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어린이보험 등에 기본 계약으로 납입면제 기능이 탑재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릴수록 납입면제 해당 사유를 진단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는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가입자가 암, 뇌졸중 등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엔 이미 지급받은 해당 보장료가 차회부터 보험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굳이 납입면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납입면제를 적용 받더라도 가입된 상품이 갱신형이라면 관련 혜택이 갱신 전까지만 유지된다는 점도 단점으로 거론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굳이 납입면제 기능이 없더라도 보험료나 보장 등이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면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데, 없는 것 보다야 좋겠지만 굳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면서까지 이 같은 서비스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단독] ‘보험료납입면제’ 적용기간·서비스 제각각… 민원 우려 금융당국 조사나서

갈수록 ‘보험료납입면제’ 사유 늘고 있지만 적용대상·범위 제각각

상품마다 적용대상·적용기간 등 다 달라… ‘전보험기간’ 또는 ‘갱신도래일전까지” 등

서비스 ‘보험료납입면제’ 많다지만 민원발생 가능성도 높아

금융당국이 보험사 갱신형보험 ‘보험료납입면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보험료납입면제’ 운영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운영중인 보험사 갱신형보험의 보험료납입면제는 상품마다 제각각이다. ‘보험료납입면제’이라고 다 같지 않고 주계약 납입면제에 따라 특약의 납입면제 적용기간과 납입면제 재원이 각기 다른 경우도 많다.

주계약보험이 갱신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가 최종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계속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주계약의 갱신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납입면제가 사라져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품도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료납입면제 현황’ 요청자료

◇ 갈수록 ‘보험료납입면제’ 사유 늘고 있지만 적용대상·범위 제각각

‘보험료납입면제’란 보험기간 중 재해나 질병 등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기능이다. 이전에는 주로 생명보험사 사망보장상품에만 납입기간 중 50%이상 후유 장해시만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해 주던 기능이 최근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납입면제사유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납입면제’는 크게 어린이상품(30세이하)과 성인상품(30세초과)으로 그 범위가 나뉜다. 보통 보험나이 30세 이하인 어린이보험의 경우는 암,유사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시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있다.

반면 보험나이 30세 초과인 성인보험의 경우는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진단확정시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혜택을 받는다.

먼저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은 납입기간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납입면제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장해 50%이상 진단 확정 등 약관상 정의나 진단확정, 갱신형보험의 적용기간 등이 각기 다르다.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보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면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보험약관을 살펴야 한다.

◇ 상품마다 적용대상·적용기간 등 다 달라… ‘전보험기간’ 또는 ‘갱신도래일전까지” 등

‘보험료납입면제’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생길 위험보장의 보완이라는 개념으로 매우 중요한 보험의 기능이다.

보험사 갱신형보험의 보험료납입면제는 △주계약보험이 갱신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가 최종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계속되는 상품 △주계약 납입종료시점까지만 보험료납입면제 해주는 상품 △ 주계약의 갱신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납입면제가 사라져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품 등이 있다. 일례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 및 일부 특별약관의 경우 납입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되는 경우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한다.

◇ 서비스 ‘보험료납입면제’ 많다지만 민원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료납입면제는 자체 요율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물론 특약 자체요율에 따라 납입면제지원 특별약관도 선택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처음 가입시점부터 일부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납입면제 이후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으니 큰 이득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보험계약자가 납입면제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면 납입면제 이후 시점에서 다시 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올 경우 민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지난 3월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에도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보험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할 ‘설명의무’을 지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장해상태 관련 조항’의 해석에 관한 지방법원 판결 – Kim & Chang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50% 이상의 장해상태’ 조항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향후 약 30년간의 보험료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피고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7가합588155 판결).

원고는 생명보험사와 종신보험 등 4개의 생명보험계약(이하 통칭하여 “본건 보험”)을 체결하였는데, 본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는 자궁내막증식증 치료과정에서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아 본건 보험약관상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생명보험사에게 남은 보험료 납입기간 약 30년 간 약 15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의 쟁점은 (1) 원고가 받은 양측 난소 절제술이 치료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예방을 위한 것이었는지, (2) 본건 보험약관의 ‘장해상태’가 치료행위 결과 초래된 경우에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예방 차원의 의료행위의 결과 초래된 것이라면 보험료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지 등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및 외부 의료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료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전 검토를 거치고, 이미 원고에게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양측 난소 절제술이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 및 정리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신력 있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실체에 부합하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으며, 원고가 받은 시술이 치료행위가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금융Tip] 모르면 손해보는 ‘보험료납입면제’ 알아보기

보험사는 알려주지 않는 납입면제 꿀팁

사진=셔터스톡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다양한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는 대체로 이런 내용을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때문에 납입면제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입자들은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몰라서 손해 보기 쉬운 보험료납입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Q. 보험료납입면제란?

보험료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안 내고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규정이다. 가령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10만원이고 남은 납입기간이 10년일 경우, 납입면제를 받는다면 약 12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Q. 보험료납입면제 조건은?

보험료납입면제를 받기 위해선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과 재해로 50% 이상 장해 상태에 처했을 경우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약관에서는 신체를 13개 부위, 87개 항목으로 나눠서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가령 눈은 백내장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을 경우가 50% 장해에 해당한다.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정시력이 0.02% 이하일 경우 35% 장해로 판단되며, 만약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양쪽 시력이 모두 저하됐을 경우에는 합쳐서 장해 정도가 50% 넘는 것으로 판단되면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뇌손상으로 인해 한쪽 손가락과 한쪽 발가락의 움직임이 제한될 경우에도 두 신체 부위를 합해 50% 이상의 장해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정신행동장해도 약관에 따라 장해 정도가 50%가 넘는다면 납입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50% 이상 장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상세내용을 살펴보고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Q. 보험료납입면제 신청 방법은?

약관에서 정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의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해야 한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영구장해’라는 소견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장해를 입은 신체 부위가 각각 다른 부위일 경우에는 각각 다른 과에서 각각의 장해지급률을 받아서 한꺼번에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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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란 무엇일까?

우선 납입면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납입면제는 보험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후의 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면제를 받고 해당 보험의 계약기간까지 유효하다는 장점이 있는 납입면제!

보통 장해율 50% 이상이 돼야 납입이 면제가 되는데

납입면제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조건 등은

보험회사나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 간주되어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재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는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시점과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그와 같은 장해상태가 발생한 다음의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면제된다.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 간주되어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재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9. 27. 선고 2004나3957, 3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제2보험기간에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후연금 지급채무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해등급의 인정 등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차 사고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제1보험기간 동안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시 보험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은 가정적·부가적인 것이어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연금저축 직장인정년설계연금보험(부부형)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는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시점과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그와 같은 장해상태가 발생한 다음의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위 보험계약의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과 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급수에 따라 약정에 따른 재해장해연금과 교통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해장해연금이나 교통재해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된 때’고, 재해 또는 교통재해의 발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의 납입면제 역시 재해 또는 교통재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또한, 보험약관에서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하나 그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필요한 절차에 불과하여 보험료 납입면제의 개시시점이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보험료 납입의무는 1999. 6.분부터 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료 납입의무 면제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지연손해금의 산정이나 상계항변의 철회 여부와 관련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제2보험기간의 노후연금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2차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1급의 장해상태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 간주되어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사망위로금 및 유가족생활보조금 등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제2보험기간 동안의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면서도, 피고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9. 7. 24.부터 종신까지에 해당하는 제2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에 대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노후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노후연금액까지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2차 보험사고의 재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제2보험기간의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차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장해상태가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1차 사고로 인한 재해장해연금, 교통재해장해연금, 2차 사고로 인한 재해장해연금, 기 납입보험료 중 환급액 및 각 지연손해금과 원고의 상계항변으로 상계되고 남은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제2보험기간 동안의 노후연금 지급채무까지도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결과가 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제2보험기간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후연금 지급채무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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