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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확인 증명서 | 번역공증 번역확인증명서 상위 79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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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확인증명서

번역확인증명서 … 본인이 번역하였으며, 원문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외국어번역행정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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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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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 VS. 변호사의 번역공증

변호사의 번역공증에 대하여 ‘번역문에 그 번역자가 자신이 이를 번역하였음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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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ptrans.com

Date Published: 1/5/2022

View: 9783

국내번역공증문서에 대한 대사관 영사확인 공지 (국제결혼 포함)

다만, 당관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02.28까지는 종전과 같이 영어번역증명서도 접수할 예정이나, 2013.03.01 부터는 영어번역공증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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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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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증 서비스 – 번역확인증명서 – 공인대한번역행정사

번역확인 증명서(번역인증)란, 행정사법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법적근거: 행정사법 제20조제2항) 외국어번역행정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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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trans.co.kr

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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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증명서 1 페이지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증명서>. ​​. 행정사법 제20조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번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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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xn--lk3b1h61hfvggim6fz4ag23e.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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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번역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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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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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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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 VS. 변호사의 번역공증 >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증명서] 업무사례

논술시험출신 국가공인 제1호 일본어번역행정사 박종욱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은 본인이 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법적이고 정확한 서류가 됩니다. 행정사법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번역회사에서 번역을 하여 변호사의 번역공증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행정사법 위반여부는 차치하고 이러한 번역서류가 과연 어떤 효력이 있는 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변호사의 번역공증​

(1) 변호사의 번역공증이란? – 외국어번역문인증효력에 관한 질의회신(법무부 2303-1978)

외국어번역문인증효력에 과한 질의회신(법무부 2303-1978)에 의하면 변호사의 번역공증에 대하여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번역공증에 대하여 ‘번역문에 그 번역자가 자신이 이를 번역하였음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외국어번역문이 진정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 (변호사)가 확인하고 증명문을 써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결국, 변호사의 번역공증에서 공증인(변호사)은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상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번역자가 번역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번역공증과 행정사법 위반 여부 – 법무부 번역문 인증 사무지침(2013.10.1) 관련

종래 변호사에게 번역공증을 받는 경우 번역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번역자가 번역을 하고 심지어 택배기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번역자로 선서하고 번역공증을 받는 등 번역공증의 폐해가 많아 법무부는 번역문 인증 사무지침(2013.10.1)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번역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번역자가 번역하고 그 번역자가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두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상기 사무지침에서는 ‘번역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사법위반(행정기관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를 외국어번역행정사 아닌 자가 번역하는 경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무부의 사무지침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하고 번역증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법적인 서류가 됩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일 경우 변호사에게 번역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증명확인서

​변호사의 번역공증은 일정조건을 갖춘 번역자가 번역하고 공증인(변호사)가 그에 대하여 ‘이것은 누가 번역한 번역서류이다’라고 일종의 사실확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의 번역공증은 번역서류가 제대로 번역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단지, 누가 번역을 하였다, 번역문이 잘 못되면 번역한 사람이 책임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번역문이 잘못 되었을 경우 의뢰자는 번역회사를 찾아 가서 어느 번역프리랜서가 번역했는지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반면에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하고 번역증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상의 상위 및 번역한 서류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번역을 수행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지게 됩니다. ​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된 업무가 아닌 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여야만 행정사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번역공증문서에 대한 대사관 영사확인 공지 (국제결혼 포함) 상세보기

국제결혼 및 일반 영사확인 신청시 영문번역 공증을 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여 영사확인을 받아야하나, 그간 공증인 사무소에서 발급한 영문번역 공증문서가 아닌 번역사무소에서 발급한 영어번역증명서(외국어번역행정사 사무실)를 제출한 사례도 있는 바, 이는 관련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및 일반 영사확인 신청서류 제출시 앞으로는 영어번역 공증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관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02.28까지는 종전과 같이 영어번역증명서도 접수할 예정이나, 2013.03.01 부터는 영어번역공증문서만 접수가능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번역 공증문서 양식과 영어번역증명서 양식을 각각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증명서 1 페이지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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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0조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뿐만 아니라 일본 입국관리국과 대학 등 기관에서도 각종 번역서류에 대하여 공인된 번역자격을 가진 전문 번역인의 번역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된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일본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번역서류의 합법성과 정확성, 그리고 안전성까지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행정기관 제출서류, 유학·입학관련 서류, 법원제출 서류, 각종 기업문서 등의 번역문에 대하여 일본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하고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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