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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 자체 교육 | 법정의무교육 비용들이지 않고 직접 하는법!! 2465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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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법정의무교육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체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포함의 내용입니다.
굿케어TV 법정의무교육 노동부 환급교육 문의 전화 : 070-5226-0500

이번 영상 관련 도움이 되는 사이트 주소를 안내 드립니다.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자료실-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https://www.privacy.go.kr/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교육신청-무료컨설팅 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laborer/placebusiness
*장애인인식 개선교육:https://edu.kead.or.kr/aisd/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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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dcare.info/common/help/question (문의하기)

법정 의무 교육 자체 교육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 종류 및 자체교육 실시방법

5대 법정의무교육에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 1) 산업안전보건교육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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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xmfnsh.tistory.com

Date Published: 3/21/2022

View: 9475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대상, 교육방법, 교육자료 – ulsansafety

1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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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7/7/2022

View: 2385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총 정리합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이 또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많은 …

+ 여기를 클릭

Source: wachon.dsso.kr

Date Published: 12/13/2022

View: 1534

법정의무교육이란? 자체교육 가능여부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 …

법정의무교육이란? 자체교육 가능여부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퇴직연금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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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yhyojung.tistory.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3851

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교육자료 등

흔히 알려진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직장내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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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rrys.tistory.com

Date Published: 4/30/2021

View: 5325

2021 법정의무교육, 꼭 해야 할까? 방법은? (필수) | 티피아이 …

① 성희롱 예방교육 · 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④ 산업안전 보건교육 · ⑤ 퇴직연금제도 · 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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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piinsight.co.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156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종류,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여부 …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교육시간: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 강사 자격: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ssalsoboru12.tistory.com

Date Published: 2/9/2022

View: 2364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5대 법정 의무 교육 소개 | 시프티 – Shiftee

오늘은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자체 교육도 가능하지만 교육의 종류에 따라 강사 …

+ 더 읽기

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3/8/2021

View: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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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정 의무 교육 자체 교육

  • Author: 장기요양의 모든 것-굿케어
  • Views: 조회수 12,3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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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mbLb5OihFc

업무 매뉴얼과 생활의 지혜

사업장에선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님들은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영업 전화를 무척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전화한 업체가 ‘미이수 업체로 확인되어 고용부에서 점검 나갈 예정이다. 우리가 고용부에서 인증받은 업체이니 교육해 주겠다.’ 등 의무교육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겁이 날만큼 무섭게 이야기하는 불법, 사칭 업체들도 많습니다.

교육하러 방문해서는 1시간 교육하고 보험을 팔아요.

출처 : 고용노동부

5대 법정의무교육에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큰 사업장이 아닌 이상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께서 직접 교육해주시는 경우에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 되지만 서류를 동일하게 준비하셔야합니다.

1. 법정의무 교육 종류와 방법, 과태료 규정

구분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가능여부 강사자격 미이수 시 불이익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분기별 1인 과태료 부과

1차 : 1인 10만원

2차 : 1인 20만원

3차 : 1인 5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모든 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사고,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모든 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가능 퇴직연금 사업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자체 교육 방법

– 계약한 노무사님이 오셔서 교육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교육 사이트로 안내드립니다.

(참조 : https://www.moel.go.kr/local/seoul/info/dataroom/view.do?bbs_seq=20201100949)

1) 산업안전보건교육

https://www.koshats.or.kr:8443/

*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신청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중간 >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교육자료 > 성희롱 예방

동영상, 강의안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청각 교육 가능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고용노동부 내 지침을 출력, 비치하고 자체교육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신청, 전문강사 섭외, 현장 교육 등 선택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료마당 > 교육자료에서 자료를 받아 배포, 자체 강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5)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교육안내 > 법정의무교육 안내 탭에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받아 자체 교육 가능합니다.

※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퇴직연금교육

온라인 교육, 서면 교육(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퇴직연금 운용 기관인 은행에서 가입자들에게 서면 교육자료를 일괄 배포 하는 것으로 갈음 됩니다.

3. 증빙 자료 (3년 의무 보관)

교육일지

참석자 명부 ( 사업주(대표님) 포함 )

) 교육 당시 찍은 사진

* 수료증은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일지.hwp 0.04MB 직장 내 괴롭힘방지교육일지.hwp 0.04MB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일지.hwp 0.04MB 개인정보보호법교육일지.hwp 0.04MB 교육명단.xls 0.08MB

4. 고용노동부 인가 산업안전교육업체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대상, 교육방법, 교육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채용 단계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불평등,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인식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강사자격 : 없음

• 법규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총 정리합니다. >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센터입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이 또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도가 지나친 행동들로 인해서 피해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다 보니,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노동법은 살아 움직이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필요없었을지는 모르나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이 변하다 보니, 정말 필요해서 생긴 법들인데요. 제가 집중해서 파고 들다보니, 회사차원에서는 물론 직원들 또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랍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만을 맡아서 하는 직원도 없을 뿐더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많은 업무를 하는 와중에 이것까지 맡아서 해야 하다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구요.

그리고, 바쁘다 보니 무료로 진행해주겠다는 광고성의 글을 보고, 무료로 교육을 맡기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상품설명 등을 들어야 해서, 일하기도 바쁜 직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이런데서 나오는 강사(?)들이 전혀 관계없는 상품홍보나 심지어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일 수만 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5가지 과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ok!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5가지 입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미수립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5억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는, 전 직원이 아니라 “개인정보취급담당자”만

4.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분기별 1인 최대 19만원 누적 과태료)

5. 괴롭힘예방교육 (교육 미시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괴롭힘금지법은 최근(2019.7.16) 시행, 예방교육의무는 있으나 현재까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moel.go.kr/search.do?query=%EC%84%B1%ED%9D%AC%EB%A1%B1%EC%98%88%EB%B0%A9%EA%B5%90%EC%9C%A1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가시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동영상 등이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원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EDI사이버연수원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직장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동일한 교육이라고 착각하시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10

https://cyedu.kead.or.kr/servlet/service.courseIntro.CourseIntroServlet?func=cintro_002

3. 개인정보보호교육,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모든 교육자료와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취급담당자만 매년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교육자료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인정보관련 업무에 따라 온라인교육 또는 현장교육에 참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보호 및 법정의무교육을 하겠다 생각되면, 직원채용시 무조건 이수하게 하면 굿^^입니다.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mation.do

4.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기업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나 업중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1644-2275)에 문의해서 우리 회사가 매년 꼭 받아야 되는 업종인지를 확인하셔서 아니라면 한결 수월 하시겠습니다. (※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는 데들 혹은 민간교육기관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할테니, 꼭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수로 교육을 해야되는 사업장에 해당 된다면,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에 “사업장 등 단체지원교육”을 통해 상담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린답니다.

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laborer/placebusiness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교육센터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무료입니다.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efrt2200e?gisuCd=&courseCd=&gisuSeq=&qryCourseDivCd=&qryEduTypeCd=05¤tPageNo=1&recordCountPerPage=10&qryGisuNm=

5. 마지막으로 최근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은, 아직 직원교육을 위한 동영상 등의 컨텐츠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매뉴얼과 홍보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는데

전 직원이 모이기가 쉬운 사업장이라면, 저희같이 “의무 같지 않은 교육”으로 참 잘하는 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괜히 무료로 진행해 준다고 하는 업체에 ‘혹~’해서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겠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봅니다. 단, 아래 두가지를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첫번째, 전 직원이 함께 모여 관련 동영상을 같이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메일이나 사내 서버 등에 올리고 알아서 봐라~ 하는 것은 교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단, 사이버 교육에서 직원 개인별로 로그인을 해서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가능합니다만…

두번째,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회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증빙을 갖추어 놔야 합니다.

1. 참석근로자 서명(100%여야 합니다. 대표님까지)

※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타사 파견근로자, 외부로 파견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훈련일지

3. 교육자료 및 교육 중 사진 몇장 남겨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였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정의무교육센터(02-586-25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자체교육 가능여부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퇴직연금교육등)

사업장 내 빈번한 사고발생으로, 5가지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지금부터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자체교육여부,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때가되면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를 물어보는 광고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유료든 무료는 찾아와서 강의를 해주겠다는 전화는 계속오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사업장은 이 교육을 받아야할까요?

★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자체교육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교육시간은 매분기 6시간이상(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이며,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or.kr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자체교육가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은 교육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대체 가능) 교육시간은 연1회 1시간 이상으로, 별도의 강사자격없이 사업장 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http://www.moel.go.kr/

3. 개인정보보호교육 – 자체교육가능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며, 교육시간은 연1~2회가 권고사항입니다.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별도의 강사자격은 없어도 됩니다.

*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co.kr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50인 이하는 자체교육가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입니다. 단, 50인 미만은 간이교육자료를 개시 및 배포하는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중요!) 교육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이며,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있다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https://edu.kead.or.kr/

5. 퇴직연금교육 – 자체교육가능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교육 대상이며, 교육시간은 연 1회이상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라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pension.kcomwel.or.kr/

★ 과태료 안내 – 미수료 시

– 산업안전보건교육 : 500만원 이하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500만원 이하

– 개인정보보호교육 :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300만원 이하

– 퇴직연금교육 : 1천만원 이하

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교육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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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교육자료 등

흔히 알려진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딩 그대로 의무교육 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가능여부, 교육자료 강사자격, 관련 법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교육시간: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사업장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644-4544, www.koshats.or.kr)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없음

관련 법령: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www.moel.go.kr)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연 1~2회 (권고)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없음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과태료: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사고, 사건 발생시)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 간이교육자료 게시 · 배포 등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관련 법령: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퇴직연금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법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pension.kcomwel.or.kr)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보기

다음과 같이 포스터 공유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

교육자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20100007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 출력가능)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mation.do (교육안내)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교육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

http://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퇴직연금교육 자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https://edu.kead.or.kr/aisd/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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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정의무교육, 꼭 해야 할까? 방법은? (필수)

흔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불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마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무교육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도 의무교육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영/수 같은

기초 학문은 아니고요.😅

법정의무교육이란

법령에서 정한 바,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을 의미합니다.

만약 교육을 수행한

관련 서류(결과)가 사업장에 없거나,

근로 담당관이 검사를 나왔을 때

교육받은 당사자(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다고

벌금이 나오다니,

상당히 무시무시한 교육(?)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연히 그 벌금은

사업주가 내는 것일 테니,

사업주라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신경 써서 체크해야겠죠?

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지,

또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에서 명시하는

6가지 ‘필수 교육’

법정의무교육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④ 산업안전 보건교육

⑤ 퇴직연금제도

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거의 웬만한 기업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태료 또한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5억 원에 이르니,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이수하게 하겠다는

법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죠.

그럼, 법정의무교육을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①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옛날에 비해 덜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하곤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죠.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이나

사업주·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경우,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 대상: 개인 정보 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 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태료

요즘 개인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등이 발달하여

개인 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은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이나

개인 정보 취급 담당자가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이수할 필요는 없는데요.

보안 사고 발생 시

강도 높은 처벌이 주어지므로

사업주 분들도 항상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산업안전 보건교육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분기별 1회(3~6시간 이상)

✅ 페널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나 형태 등이

달라집니다.

각 산업이나 업종마다

환경과 안전 규칙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이때 제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 보건교육 제외 대상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위의 업종이나 사업장을 제외하면

모두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니,

자신이 해당 업종에 속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퇴직연금제도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미이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본 법정의무교육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한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연금은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왜 근로자가 연금 관련 교육을

듣지 않았다고 사업장이 처벌받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노후와도 직결되는 만큼

근로자 자신도 잘 알아야 하므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태료가 만만치 않으므로

근로자가 꼭 이수할 수 있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권고

예전에는 다소 실체 없는 것처럼

취급받았던 ‘직장 내 괴롭힘’.

2019년에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에 도입되면서

정식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경우

반드시 외부 강사를

초빙할 필요는 없고

교육 자료를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페널티 역시 ‘권고’로

그다지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로자-고용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교육하는 것이 유익하겠죠?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실시하면 좋을까

법정의무교육은 앞서 살펴봤듯이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엔

조금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업장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조금씩 다르고,

교육 자료 등을 준비하기도

번거롭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교육을 하지 않고

넘어가자니,

페널티가 만만치 않죠.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게 현명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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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종류,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여부, 관련 법령, 과태료)

더보기 5대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의미 · 종류 · 교육 대상 · 자체 교육 여부 · 관련 법령 · 과태료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써,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올바른 직장 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회사 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써 강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해당 교육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잠깐의 부주의는 인명 피해 및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교육시간: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강사 자격: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관리 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

자체 교육: 가능 (자체 교육 시, 진행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더 나아가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증거로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명단 등을 제출)

강사 자격: 없음

자체 교육: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담당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연 1~2회 (권고)

강사 자격: 없음

자체 교육: 가능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해당 교육은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교육으로,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 가능)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강사 자격: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자체 교육: 가능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은 기존의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은퇴 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기간 또한 길어졌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지식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강사 자격: 퇴직연금사업자

자체 교육: 가능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교육 관련 법령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작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5가지 교육 모두 자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강사 자격이나 교육시간 등을 꼭 확인하세요.

사업 규모에 따라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예방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또한 잊지 마시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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