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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 가족 | 법인의 임원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상위 114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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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모든 것

간단히 말하면,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 1인 법인의 경우, 가족을 감사로 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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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dwarelife.com

Date Published: 11/7/2021

View: 7493

법인 이사 감사를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가능? – 블로그 – 네이버

세무사 님 이사나 감사를 가족을 등재해도 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법인에 저희 어머니를 감사로 넣었는데, 월급을 줘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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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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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경우 본인이 국세체납 상태에 있으면 않 되지만 가족이나 부모의 국세체납과 본인의 경우는 전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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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nbilaw.com

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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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감사는 가족이나 형제도 가능?

1인 법인설립을 위해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대표 1인 이외에 감사를 선임하고 등록을 시켜야 하는데,. 상법 제 409조 제 4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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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bipictures.tistory.com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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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인원 2명으로 법인설립하기

가족이나 친척을 내세워도 된다. 사내이사로 하는 이유는 이사가 2명 이상이어야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생기기 때문이다. 2. 발기인겸 이사1인, 감사1인으로 설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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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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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만화 torrent

법인 감사 가족 cabinetasis.fr. 김성모 만화 torrent. 807. 엊그제 토렌트로 김화백만화 전편 12기가짜리 받았는데 빨판예전에도 봤던거 지금 또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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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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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 – 비영리 사단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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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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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회칙 | 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

② 회장은 이사장을 겸직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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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amilytherapy.or.kr

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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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법인 감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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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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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감사 가족

  • Author: 남택스TV -세무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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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qnPzxoNNhY

법인 감사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모든 것

얼마전 제 지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가 법인을 설립한다는데, 감사인가? 그거에 쓴다고 명의를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되냐?”

1인 법인설립 시, 주식이 없는 이사 혹은 감사가 1명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명의를 빌려 달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명의를 빌려줘도 되는 걸까요?

임원명의를 빌려달라는 친구

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상 시 법인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 상황이란, 이사의 횡령 · 배임 등으로 인해 이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나 상근직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사는 보통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자격에는 제한이 없나요?

상장사가 아닌 경우,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가족을 감사로 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데, 감사로 등기 가능한가요?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가능합니다.

다만, 아내나 남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중근로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인사규칙이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의무나 책임은 무엇인가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사와 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의 채무 등에 대해 대신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 정관에도 이사와 감사는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그 외 불법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감사가 대표이사를 감시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감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상환할 책임이 있나요?

회사가 파산을 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채무를 대신 상환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에 의해 정관을 위반하였고 그 불법행위를 한 결과로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었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친구는 지인의 법인에 명의를 빌려줘도 될까요?

친구의 물음에 저는 거절할 수 있다면, 정중히 거절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감사라는 임원이 가진 약간의 리스크 때문도 있지만, 그 친구가 명의를 빌려주는 회사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그 회사의 업무 특성상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신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군가 임원등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지는 미리 파악해 보시고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없는 임원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제시한다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 구조인지(급여나 상여의 형태인지? 등)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신규법인 창업을 하면서 감사에게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자본금을 쌓아놓고 맘 편히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창업 후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둘 다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내가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회사의 사업영역과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상대에게 신뢰감을 심어준 후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부탁받은 상대도 분명 많은 질문과 함께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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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참고 ★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차이

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

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

1. 일단 이사는 자연인에 한 하고. 파산자와 금치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파산자가 아니라면 가능.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경우 본인이 국세체납 상태에 있으면 않 되지만 가족이나 부모의 국세체납과 본인의 경우는 전혀 무관함. 전과자 및 카드사나 금융권 같은 일반신용불량자는 대표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체납, 신용불량자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법인의 일반이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감사로는 등재할 수 있습니다.

1-1 설립시 추가유의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법인의 이름으로 하고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설립될 법인의 명으로 계약을 해야 함. 물론 법인의 이름이 확정되지 않거나 동일명의 법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이사 개인, 또는 이사 개인으로 사무실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는 그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앞으로 설립될 법인이 임차인으로 된다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2. 감사의 경우도 이사와 거의 동일. 감사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업무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 이사와 연대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단순히 개인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단, 감사선임에 있어 선임결의가 있고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위임)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승낙을 해야 감사가 된다고 보고 이사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 (아래 판례 참조) 이에 대해 선임결의를 청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의만으로 이사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인 법인설립, 감사는 가족이나 형제도 가능?

1인 법인설립을 위해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대표 1인 이외에 감사를 선임하고 등록을 시켜야 하는데,

상법 제 409조 제 4항에, 자본금이 10억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니.. 1인 법인이 자본금 10억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을테니.. 감사는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법 제 298조 제 1항에, 이사와 감사는 취임을 하고 난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법 제 298조 제 3항에, 조사보고 자격은 이사와 감사중에서 발기인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도 감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결론.. (실질적으로 필요는 업시만, 조사보고를 위해서는 감사선임 또는 공증을 받야 하는데, 공증을 받는 비용때문에 친인척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이야기..)

재택창업시스템에 문의해보니 형제나 가족이 감사로 선임되어도 된다고 하고, 사실적으로 1인기업의 감사의 역할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한다. 혹시 가족이나 형제가 감사로 선임되었을때 세법이나 법률상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법원 등기소에 문의를 해보라고 한다.

인터넷에서는 가족이나 형제가 감사로 선임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 사단법인의 기관 > 임원선임 (본문)

임원선임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임원선임

임원이란 임원이란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인쇄체크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임원의 변경과 등기

임원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조 ).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①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정관 및 회칙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 및 입회비, 당해 년도 연회비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 개인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공로회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1) 정회원은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 자, 혹은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한 자 2) 준회원은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중의 학생, 또는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가족치료 관련 임상경험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 관하는 학술 및 교육활동을 120시간 이상 수료한 자 3) 특별회원은 본 회 또는 가족치료학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 자 4) 공로회원은 65세 이상으로 본 회 또는 가족치료학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 자 2. 기관회원 1) 이 법인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2) 가족치료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학 3) 공공 혹은 일반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소정의 입 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본 회가 정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대회, 워크숍, 연수 참가 의 혜택을 받으며,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연구물을 지급받는 다. ③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 특별회원, 공 로회원 및 기관회원은 위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 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한 자 2. 회원의 사망 3. 이사회의 제명 결의 4. 회계연도 기준 3년간 연회비를 미납한 자 제9조 (회원의 자격회복) 제8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회비 미납으로 인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② 회장은 이사장을 겸직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한다. ③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 시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 는 일

4.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임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업무수행 인준

6. 예산 및 결산 인준

7.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 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혹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회 원 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장은 총회 개최 일주일 전에 각 정회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이사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선임이사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 사항

2.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범인의 이해가 상충될 때 제23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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