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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 의 의 소 | 배당이의, 이 부분을 실수하면 무조건 패소합니다.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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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실현의 마지막 단계인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이의’하는 소송 유형은 2가지 입니다.
무턱대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면치 못합니다.
때로는 ‘청구이의 소’를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소 제기를 잘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여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도 명쾌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
정용성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쿤스트’의 대표 변호사로서
당 법률사무소는 합정역 8번 출구 도보 5분 ‘엘타워 3층’에 소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길 42, 3층)
강제집행 위임 또는 그 방어에 있어 업무 문의 있으신 분은 010-4230-7259 로 전화,문자 주시거나, 카카오톡 추가 (kunst1982) 혹은 이 영상에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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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 > 배당이의의 소 · 원고적격 ·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 ·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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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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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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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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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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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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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와 배당이의의 소 –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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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전문 채권추심 | 배당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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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의신청이란? – ::::::::::경공매가이드::::::::::

(3) 배당이의 소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에 제기해야 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집행법원은 이의가 있는 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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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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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배당 이 의 의 소

  • Author: 널 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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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VPf3X38y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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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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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1. 소의 이익

①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판 1994. 1. 25. 92다50270, 대판 2010. 10. 14. 2010다39215).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를 유보하고 배당표 가운데 이의가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이지만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때에도 역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판 1965. 5. 31. 65다647).

배당에 가입한 이상 원고나 피고의 채권이 민사소송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이거나 채무자와 사이에 중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②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착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 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없다.

2. 원고적격

①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데, 그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만(대판 1981. 1. 27. 79다1846),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민집 151조 1항, 2항 참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이 없다(대판 2003. 8. 22. 2003다27696).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2. 9. 4. 2001다63155).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90조 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판 2015. 4. 23. 2014다53790).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도 언제나 이의를 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회생채권확정이나 파산채권확정의 경우와 다르다(채무자회생 170조, 174조, 462조, 466조 참조).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2003. 10. 10. 2001다77888).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 9. 22. 2004다5162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8. 9. 11. 2007다25278).

3. 피고적격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이다.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채무자까지 피고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배당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요구채권액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 10. 29. 2015다202490).

4. 공동소송

배당이의소송은 이의의 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그 이의의 신청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 상대방 채권자와의 소송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전원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반드시 다른 채권자와 합일하여 확정하여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민소 67조)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자가 각각 제기할 수 있고, 이의의 상대방이 여럿 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5. 참가

(1) 당사자참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함을 전제로 하고, 원칙적으로 다툼이 있는 배당액에 관하여 상대적 해결을 기도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참가는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2) 보조참가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원고가 승소하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음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서, 동일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여럿이 각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어느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쳐 각 판결에 따른 배당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자기에게 귀속되는 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경우에는 그 별소의 피고측에의 보조참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는 원·피고 어느 쪽에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민사법전문 채권추심

배당표 확인

배당기일 3 일 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법원에 비치됩니다 . 법원 경매계에 가면 보통 자신의 배당액에 대하여만 불러줍니다 . 배당표 교부신청을 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일 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법원에 비치됩니다 법원 경매계에 가면 보통 자신의 배당액에 대하여만 불러줍니다 배당표 교부신청을 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법정에 가도 사건번호 순으로 배당표가 나열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를 준비하려면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야겠지요 .

배당기일 참석 및 이의제기

배당기일에 무조건 참석하여야 합니다 .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배당기일 당일 , 구술로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배당기일 당일 구술로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참석이 곤란하다면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4 촌이내 친족도 가능합니다 ). 출

촌이내 친족도 가능합니다 출 석하지 아니하면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배당기일에서 이의제기 방법 ( 배당기일 진행 개요 )

배당기일에는 보통 법원사무관과 실무관이 진행합니다 . 우선 법원사무관이 사건번호를 일일이 부르는데 ,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우선 법원사무관이 사건번호를 일일이 부르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를 진술하려면 , 법원사무관이 자신의 사건번호를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 이의있습니다 ‘ 라고 말하면 됩니다 . 이 경우 법원사무관이 법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오라고 하여 본인 확인 ( 신분증 ) 혹은 대리인 확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을 합니다 . 이후 다른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 다 끝난 다음에 이의에 대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 법정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 이를 밝히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합니다 .

법원사무관이 자신의 사건번호를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이 법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오라고 하여 본인 확인 신분증 혹은 대리인 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을 합니다 이후 다른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의에 대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합니다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채권자에게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 배당순위에 대한 이의라면 , 가장 후순위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를 제기한 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습니다 (5 순위 채권자가 1 순위 채권자에게 이의하는게 아니라 , 동순위 , 4 순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

배당순위에 대한 이의라면 가장 후순위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를 제기한 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습니다 순위 채권자가 순위 채권자에게 이의하는게 아니라 동순위 순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혹 사무관에 따라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 ,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 사무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배당표가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 이의 제기자가 이유를 밝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 판사가 판결로 하게 될 내용에 대하여 사무관이 당사자를 반박하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 다만 사무관과 논쟁할 필요는 없으니 다투지 말고 , 이의를 철회하라고 권유하여도 여기에 응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에게 인부

이의를 제기하면 관계된 채권자에게 이의를 인정하냐고 묻습니다 .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의에 관계된 자들 상이에 배당액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면 , 합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이 경우에도 이의와 무관한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수는 없겠지요 .

배당이의 소장 접수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 이로부터 1 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로부터 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로서는 청구취지를 쓰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당표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쓰면 안되고 , 배당받는 채권자 중 어느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이고 ,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를 써야 합니다 .

배당표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쓰면 안되고 배당받는 채권자 중 어느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를 써야 합니다 1 주일 이라는 기간은 아주 중요한데 , 이 기간이 지나면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배당이의 소제기 증명원 접수 – 배당액의 공탁

배당이의 소장을 접수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 주 이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 ( 소를 제가한 법원 ) 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

주 이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 소를 제가한 법원 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 배당을 실시해 버립니다 . ( 소제기 증명원과 함께 소장 사본도 제출하여야 하나 , 소장 사본에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배당을 실시해 버립니다 소제기 증명원과 함께 소장 사본도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 사본에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나면 , 이의가 되지 않은 부분만 배당이 되고 , 이의를 제기하는 돈은 배당이 되지 않고 법원이 공탁을 합니다 .

이의가 되지 않은 부분만 배당이 되고 이의를 제기하는 돈은 배당이 되지 않고 법원이 공탁을 합니다 공탁된 돈은 배당이의에서 승소(확정)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

소제기 증명이 늦어버리면 ?

원칙적으로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 소는 각하될 것입니다 .

소는 각하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제기된 배당이의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소가 각하된 후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것이지요 .

승소 확정시 공탁금 수령

보통의 민사사건은 확정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지만, 배당이의는 확정되어야만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안했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에 대한 이의를 했는지와 무관 하고 , 배당요구를 했는지와 관련 이 있습니다 .

하고 이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임차보증금 채권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것입니다 .

이의를 무시하고 배당을 해버리려고 하면 ?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이의를 무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패소 시 다른 소송 가능 여부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안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기각되어 버릴 것입니다.

민사로 – 배당이의

1. 의의

배당이의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2.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의 관계

대법원은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배당이의의 소 제기 및 증명서 제출

– 배당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단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기간 내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 각하되게 됩니다.

4. 원고적격

–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데, 그 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5. 피고적격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입니다.

6. 첫 변론기일 출석 필수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시에는 첫 변론기일 출석이 필수적입니다.

7. 공격방어방법

가. 원고측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으로는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를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서 주장한 이의 사유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 우선권의 부존재, 피고의 배당요구의 무효 등을 주장하게 되며, 또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터잡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피고측

피고는 방어방법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실체상의 모든 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당요구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이의 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여기가 정답이다!

※ 배당표상의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함과 동시에

그 만큼을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됩니다.

※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을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단순히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것만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배당받아 추가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감액한 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할 순 있습니다)

※ 한편, 이 판결에 따라 집행권원이 이의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배당하는 것을 실무상 추가배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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