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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취득세 등록세 | 집 사기전, 취득세 계산부터! 주택수 계산은 이렇게~~!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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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000,000원 등록세 2,000,000원, ②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 [(취득세 2,000,000×10%)+(취득세 · 등록세 감면세액 4,000,000×20%)] ③ 지방교육세 400,000원 ⇒ 합계 5,400,000원의 세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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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취득세 등록세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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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온TV #취득세계산 #주택수계산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모르고 집을 산다면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는데요 ㅠ_ㅠ
그래서 준비한 영상!
만약 집 구입을 계획중이라면 이 영상은 필.청.이라는 점~~
아직도 고민 해결이 안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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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0dibXO

아파트 매매 취득세 등록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 salarymanblogger

부동산 중개업소나 분양 사무실을 통해 집을 안내 받고 매매를 통해 집을 사기 직전까지도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에 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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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larymanblogger.neawg.xyz

Date Published: 8/25/2022

View: 7799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 위택스

이용안내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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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tax.go.kr

Date Published: 6/11/2022

View: 8158

[Q&A] 5억 주고 산 30평 아파트… 내야 할 세금은 얼마? – 한국일보

“주택을 새로 사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이 매겨진다. 다만 이 경우 주택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4/14/2022

View: 8964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이렇게 쉽다니? – 네이버 블로그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이 너무나 간단하다는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세율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나서

+ 여기에 표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2/2022

View: 422

취/등록세

부동산 취/등록세 · 부동산 양도소득세 … l 취/등록세. 종류,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취득당시가액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ealth.moneta.co.kr

Date Published: 2/7/2021

View: 4395

취득세 계산 – 부동산114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반드시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적용합니다. 증여, 상속 취득은 취득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재해주세요.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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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r114.com

Date Published: 8/5/2021

View: 3125

5분만에 이해하는 주택 취득세 등록세 정리 (2020년) – 강남부자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할 때 내야하는 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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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reclub.tistory.com

Date Published: 8/2/2022

View: 4764

서울 10억 아파트 사면 취득세는 – 택스워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실거래가 10억원 짜리 집을 사고 팔거나 갖고 있으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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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9423

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양도소득세, 세율, 세금계산, 매수인이 내는 세금, 매도인이 내는 세금, 계산방법.

+ 여기를 클릭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30/2021

View: 82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아파트 매매 취득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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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기전, 취득세 계산부터! 주택수 계산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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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파트 매매 취득세 등록세

  • Author: KB부동산TV
  • Views: 조회수 16,412회
  • Likes: 좋아요 275개
  • Date Published: 2020. 9.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iE_NRB-ZU

내집마련가이드 >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 · 군 ·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및 납부불성실(1일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 (취득세 ·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감면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취득세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등의 계산방법 취득

방법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매매 취득가액의 2(1)% 취득가액의 2(1)% 취득세액의 10% + 취득세 · 등록세 등록세액의 20% 신축 2% 0.8% 상속 2% 0.8% 증여 2% 1.5%

( )는 주택유상거래분(취득세 50%, 등록세 50% 경감)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 매입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① 취득세 2,000,000원 등록세 2,000,000원,

②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 [(취득세 2,000,000×10%)+(취득세 · 등록세 감면세액 4,000,000×20%)]

③ 지방교육세 400,000원

⇒ 합계 5,400,000원의 세금을 납부.

이 밖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 비용을 합쳐 취득가액의 약 1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금액 외에 추가로 10% 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 · 군 · 구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자료실, 잠깐세금상식]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부동산 중개업소나 분양 사무실을 통해 집을 안내 받고 매매를 통해 집을 사기 직전까지도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에 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이에 답답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취등록세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쉽고 빠르게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 즉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14 클릭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취등록세 계산을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부동산 114로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부동산 전문 사이트로서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뿐 아니라, 전국의 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 일정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시세 변동 파악도 용이하여 부동산 투자로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부동산 114 검색창에 ‘취득세’ 입력하여 돋보기 검색을 눌러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진행하여 보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별도로 분리하여 계산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 취득세 계산하기 진행하면 아파트 매매를 통해 취득하는 세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서 취득세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는 아파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입력할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별도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으니 취득하려는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대략적인 매매 금액을 바탕으로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알고 싶다면 주택취득세 요율표를 참고하여 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율표로 계산하기

일반적인 매매/교환을 통해 취득시 요율표

신축 상속 증여에 의한 취득시 요율표

위의 표를 통해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님을 기준으로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양가 5억 기준,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1퍼센트로서 500마넌, 농특세는 비과세로서 0원, 지방 교육세는 0.1퍼센트로서 50마넌이 나옵니다. 따라서 5억 아파트 취등록세는 550마넌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취득세 납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택스에 접속( www.wetax.go.kr/main/ )하여 로그인 후 납부할 아파트의 취득세 신고 및 금액에 대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부동산이 속한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 계산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세 계산은 요율표를 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쉽고 빠른 부동산 114 같은 사이트를 통해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면 유익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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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억 주고 산 30평 아파트… 내야 할 세금은 얼마?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를 5억원에 사기로 한 A씨,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여기다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도 따로 내야 한다는데. 잔금을 치를 때 얼마나 더 돈을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다.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세무사들도 풀기 힘들어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집을 사고팔거나 상속·증여 시, 또 임대를 할 때 각각의 세금 체계가 다 달라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주택과 관련한 모든 세금 정보를 한데 모은 책자 ‘주택과 세금’을 4일 발간했다. 이 책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세금 100문 100답’ 자료는 물론, 납세자들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했던 주요 내용, 신고서 작성 사례 등도 담겨 있다.

국세청은 누구나 쉽게 이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북(e-book)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책자에 소개된 주요 사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용면적 100㎡ 아파트를 5억원에 샀다. 이 경우 세금을 총 얼마나 내야 하나.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므로 취득가액(5억원)의 1.0%인 500만원이 취득세다. 여기다 취득세의 20%인 지방교육세 100만원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샀을 때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 100만원을 더해 총 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이 완료돼 주택 두 채가 됐다. 이 경우 취득세는?

“주택을 새로 사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이 매겨진다. 다만 이 경우 주택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주택이 만들어짐에 따른 ‘원시 취득’으로 분류돼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을 두 명 이상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나?

“주택분 재산세는 우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공동 소유인의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나눈다. 이에 따라 전체 세금은 단독 소유할 때와 동일하다.”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아직 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 재산세는 누구 앞으로 부과되나?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는 상속자 중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이고, 만약 동일한 지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된다.”

-배우자와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년 9월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기본공제(9억원)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내는 사람은 둘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고, 만약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작년 8월에 산 조합원 입주권을 올해 10월에 팔 예정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

“조합원 입주권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6월 1일 이후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주택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받은 주택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 전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가, 감정가, 수용가액 등이다. 면적이나 위치가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액도 시가에 포함된다.”

-전세 낀 주택을 증여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

“주택 증여와 함께 증여자의 채무(전세 보증금)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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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이렇게 쉽다니?

취득세 요율표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세금 부분은

유상취득 주택 부분으로써

이러한 주택은 대게 빌라,아파트

전원주택,단독주택,타운하우스를 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부분 6억 이하의 85㎡이하 물건들은

취득세 1.0% + 지방교육세 0.1% + 녹특세 비과세 를

적용받아 1.10%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오피스텔,상가,토지 같은 경우에는 4.6%의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와 주거 목적에서의

세금 부분또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보다 전용면적으로 나누어져 세금이 결정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세금부분이 많이 세분화가 되어

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중 34평 이하는

전용면적이 85㎡이하로 되어있지만

오래된 아파트 같은경우는

85㎡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오래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용면적을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85㎡초과 물건들은

4%대의 세금을 부과했었다면

신규 법 개정으로 인하여

85㎡초과 한 경우에도

6억 이하라면 0.2%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세금 성실납부의 의도일까요?^^

9억초과 85㎡ 이하 세금 3.3%

9억이하 85㎡이하 세금 2.2%

6억이하 85㎡이하 세금 1.1%

여기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게 된다면

농어촌 특별세가 0.2% 가산되어

기존 세율에서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간단할 것 같습니다.

또 지방 농지를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귀를 귀울이셔야 하는 정보로써

농업인 2년 이상 신고 후

농사를 지었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여

세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심해 집니다.

또한 원시취득과 무상취득같은 경우에도

85㎡를 기준으로

비과세가 가능 할수도 있으며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니

본인 부동산에 맞는 철저한

세금전략이 필요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취득가액

만원 숫자 1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예:1억8천 → 18000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할 경우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반드시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적용합니다.

증여, 상속 취득은 취득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재해주세요.

5분만에 이해하는 주택 취득세 등록세 정리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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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을 말하고,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할 때 내야하는 세금!

과거에는 취득세랑 등록세가 따로 있었는데,

현재는 취득세에 등록세가 포함되어있다 !

(취득세만 내면 따로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요)

취득세 말고 부동산을 소유시에 매년 내야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인데요,

따로 재산세에 대해 포스팅을 했으니 여기서! 참고하세요

납부기간 (취득세는 언제 내야하는가?)

보통 매매 시에 법무사분들이 알아서 해주니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아요!

취득세 납부기간은 ‘ 취득일자 ’ 로부터 60 일 이내에 납부 해야 되며,

이 기간을 넘길시 가산세 를 내야되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마다 0.025%

사기 또는 부정행위: 40%

※ 취득일자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20조)

취득방법 취득일자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경매, 공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증여(무상승계) 계약일 상속 유증 상속 유증개시일 신축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중 빠른 날)

단, 등기일이 잔금지급일, 계약일등 보다 빠른 경우는 등기일이 취득일자가 되요

취득세율

■ 주택 거래의 경우 (신축, 상속, 증여 제외)

주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크게 3구간으로 나뉘고

[1구간] 6억 이하 1.1 ~ 1.3%

[2구간] 6억 ~ 9억 1.53 ~ 3.4% (2020년 변동사항 반영)

[3구간] 9억 초과 3.3 ~3.5%

더 자세한 세율은 하단의 <취득세율 표> 에서 확인 하시면 되요~

■ 주택 외(상가, 건물, 신축, 증여, 상속)의 경우

하단 <취득세율 표>를 참조하면 되고, 주택 외 부동산의 종류는 상가, 오피스텔, 건물 등이 있어요!

2020년 변동사항

① 2구간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선형적 증가

2020년 이후로 ‘6억 초과 ~ 9억 이하’ 구간 의 취득세율이

일괄 2% → 가격에 비례해서 증가 되는 식으로 바꼈어요 .

그러므로

6억~7.5억 사이 주택 구입 시엔 기존 세율보다 적게 내게 되고,

7.5억~9억 사이 주택 구입 시에 기존 세율보다 더 많이 내는 셈이에요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② 1세대 4주택 취득세 중과

한 세대에서 4번째 주택 을 취득 할 때부터는 가격이나 면적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6% 세율을 중과 됩니다.

<1세대 기준>

소득과 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단위 (등기부등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처가, 시댁) 포함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세대로 포함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따로 살면 제외, 30세 미만 자녀가 결혼 후 분가시 제외)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4주택자에 대한 유예 조건 없음 (이사갈시 주인 거주 집만 사야 됨, 전세 낀 집 사면 취득세 4.6% 부과)

<1세대 기준 예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부모님 명의의 집도 개수에 포함

배우자는 이혼하지 않는다면 따로 살아도 배우자 명의의 집도 개수에 포함

나이, 결혼 무관 자녀와 같이 살면 세대 내 주택수 계산에 포함

취득세율 표 < 2020년 변동 반영 >

단, 1세대 4주택 취득 시엔 일괄적으로 4.6% 세율 중과 (2020년 이후)

취득세 세제혜택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포스팅은 등록과 혜택 및 의무 2개로 나누어 포스팅 했으니 참고하세요!

– 추가사항: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감면사항(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50%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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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억 아파트 사면 취득세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실거래가 10억원 짜리 집을 사고 팔거나 갖고 있으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취득부터 보유, 양도, 증여까지 각 단계별 세금을 계산해봤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실거래가 10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얼마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걸까.

취득세는 실거래가에 취득세율을 곱해 매긴다. 취득세율은 내가 산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지의 여부와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지난 1월 10억원에 거래된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59.9㎡)을 기준 사례로 들어 취득세를 계산해봤다.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59.9㎡)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에 해당하는 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매매가의 3%인 30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3%를 더하면 총 33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도 세액은 이와 같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훌쩍 오른 세율을 경험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8400만원(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0.4%의 지방교육세 부과)의 취득세를, 3주택자는 총 1억24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같은 실거래가 10억원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부담이 덜하다. 조정대상지역보다 한 채씩의 세율적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실거래가 10억원 아파트를 구매한 2주택자의 경우 3%의 취득세율을, 3주택자라면 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300만원(지방교육세 0.3% 포함), 3주택자는 8000만원을 내면 된다.

4주택자나 법인은 주택수 관계 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은 한 채만 취득해도 12%의 취득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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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해요.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해요.

인쇄체크 매매인 경우 매수인이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란 ? “취득세”란 ?

계산방법 계산방법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해요(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부동산의산정해요(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11조 제1항).

표준세율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취득의 원인 취득세의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 2.3% 농지 외 : 2.8% 무상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외) 3.5%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인 경우 : 2.8% 원시취득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3% ▷ 농지 외 : 4%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3)×1/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

신고방법 신고방법

2.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아래에서 해당되는 서류

④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 제1호).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시 지방교육세 = [부동산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20/1000)] × 20/100 [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시 지방교육세 = [부동산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20/1000)] × 20/100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1호 및 제11조 제1항제7호]

주택 취득 시 지방교육세 = [부동산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 × 50/100)] × 20/100 [ 주택 취득 시 지방교육세 = [부동산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 × 50/100)] × 20/100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1호 및 제11조 제1항제8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 제5호).

일반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10/100( 일반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10/10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제6호)

감면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100( 감면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10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제1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방법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방법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납부고지서에 모두 함께 기재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납부고지서에 모두 함께 기재됩니다.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인쇄체크 매매인 경우 매도인이 내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참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양도소득세는하는데( 「소득세법」 제93조 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나와요~~.

√ 매매가(양도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 ①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본문).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8%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6%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24% 7년 이상 8년 미만 28% 7년 이상 8년 미만 28% 8년 이상 9년 미만 32% 8년 이상 9년 미만 32% 9년 이상 10년 미만 36% 9년 이상 10년 미만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 ②(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③(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55조제1항). 구 분 세율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토지를 포함),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60%] 2년 이상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분양권 60%(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7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및 1세대가 주택와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2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의 3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30%) 비사업용 토지 등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10%] 미등기 양도 70% < 국세청 ( https://www.nts.go.kr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기본정보-세율>

※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질문) 2021년 12월에 5억2천만원에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처음 아파트를 취득한 날짜는 2014년 12월(7년 보유)이고 3억8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5백만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천만원 가량이 들었고, 이번에 매각하면서는 2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① 양도차익 = 매매가(양도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이므로 123,000,000 = 520,000,000-(380,000,000+5,000,000+10,000,000+2,000,000)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105,780,000 = 123,000,000-(123,000,000×0.14)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103,280,000 = 105,780,000–2,500,000 ④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 21,248,000 = 15,900,000+(103,280,0000×0.35) 따라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21,480,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키워드에 대한 정보 아파트 매매 취득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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