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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면 열람 | 건축도면 보는 방법 상위 1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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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면 보는 방법입니다.
건축도면 처음 접하시는 분도 끝까지 보고 나면 도면이 읽혀질꺼에요.

아파트 도면 열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아파트 평면도 다운 받는 법(리모델링, 인테리어, 가구배치할 때 …

매매한 아파트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고민할 때. 또는 가구 배치를 미리 고민할 때 아파트 평면도는 꼭 필요합니다.

+ 여기에 보기

Source: iamdastan.tistory.com

Date Published: 7/3/2022

View: 767

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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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평 아파트 반셀프 인테리어 – 도면(평면도) 구하기

마지막 방법은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 사이트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열람 또는 출력하여 도면을 얻는 방법입니다. 실제 건축도면이기 때문에 치수도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air1breathe.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View: 7145

건축물대장 무료열람과 보는 법 – EcoDang

흔히 건축물대장 도면이라고 부르는 ‘건축물현황도’는 배치도의 경우 제 3 … ④ 대장종류는 특정 호수를 열람하시려면 전유부를 아파트 자체만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ecodang.tistory.com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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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건축물 도면 열람하세요 | Daum 부동산

현행 규정상 건축물 도면은 각 지자체 청사를 방문해야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근거규정을 바꿔 인터넷(www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realestate.daum.net

Date Published: 4/9/2022

View: 7677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받는 방법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9/20/2022

View: 5862

전셋집 빌라 평면도/건축물현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법!

발급 or 열람 신청!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다. 임대차계약서는 하단에 첨부해야 함! 나는 일요일 밤에 신청했는데. 월요일 오전에 바로 승인이 났다.

+ 여기에 표시

Source: linus11.tistory.com

Date Published: 10/21/2021

View: 407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아파트 도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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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면 보는 방법
건축도면 보는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파트 도면 열람

  • Author: 아르테 안소장
  • Views: 조회수 451,898회
  • Likes: 좋아요 5,389개
  • Date Published: 2020. 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IqGWbT7jZc

아파트 평면도 다운 받는 법(리모델링, 인테리어, 가구배치할 때!) (feat.세움터)

매매한 아파트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고민할 때.

또는 가구 배치를 미리 고민할 때 아파트 평면도는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글에 검색하는 것만으로 평면도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가끔씩 정식 도면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https://cloud.eais.go.kr/

주의 사항은 3가지입니다.

1.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오래된 주택의 경우, 평면도 또한 옛날의 수기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써야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말도 안되는…)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금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아래 스크린 샷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무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오래된 건물은 아래처럼 수기문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조회 결과가 늘 아름답진 않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8월 12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할 수 있다.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때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9

32평 아파트 반셀프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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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셀프 인테리어의 진행 단계는 크게 설계와 시공으로 나뉩니다. 디자인을 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의 기능이나 외형을 보여주기 위한 설계나 도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디자인 = 설계”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도 디자인 부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반셀프 인테리어를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은 “도면 구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실측 도면을 그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도면들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각각의 도면들이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오류도 많고 도면 별로 장단점이 있으니 많은 도면들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이버 부동산, 지인몰

가장 쉬우면서 누구든지 한번쯤은 이용해 봤을 방법들입니다. 이미 부동산 매매 단계에서 평면도를 수없이 보면서 핑크빛 미래를 꿈꿨을지도 모르겠네요.

네이버 부동산은 가장 손쉽게 도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평형 대의 매물이 없을 경우에도 다른 매물 조회 후에 평면도 갤러리에 들어가서 원하는 도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기본형, 대치형으로 구분해서 도면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편리합니다. 가끔씩 잘못된 도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지인몰은 본래 샷시 견적을 위한 평면도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물과 상관없이 도면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면이 깔끔한 편이어서 프린터로 출력 후에 무언가 기록하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샷시 부분이 숫자로 가려지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2. 관리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

온라인에서 구할 수 없다는 이제는 발로 뛸 차례입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앞선 방법들보다 정확한 도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관리를 위해 전기, 건축, 설비 등의 도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인테리어 목적으로 도면을 보고 싶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인접 단지의 매매, 임대 중개를 위해서 평면도나 입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매 진행 시에 중개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갤러리에 보관해 둡시다.

부탁하실 때는 맨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만능 치트키인 박카스를 챙겨가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3. 건축행정시스템 – 세움터

마지막 방법은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 사이트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열람 또는 출력하여 도면을 얻는 방법입니다. 실제 건축도면이기 때문에 치수도 정확하고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도면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이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도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높은 도면이라면 좋겠지만, 사실 어떤 도면이든 괜찮습니다. 실측을 통해서 보정이 되고 정확한 도면으로 재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성공적인 반셀프 인테리어를 이루어 냅니다!

반셀프 인테리어 결코 어렵지 않아요

다음 포스팅 이어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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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건축물 도면 열람하세요

내년부터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 도면을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대장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상 건축물 도면은 각 지자체 청사를 방문해야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근거규정을 바꿔 인터넷(www.eais.go.kr)을 통해서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대장 말소 절차도 간단해진다. 현행 읍·면·동장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해던 데서 앞으로는 별도 사전절차 없이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됨과 동시에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명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받는 방법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받는 방법

요약

1.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가능

2. 평면도 관계인만 발급가능, 따라서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함

(상황에 따른 필요서류는 관할구청에 문의)

3. 담당 주무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1~2일 정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 최대 7일 소요됨

https://studio-oim.tistory.com/236

https://studio-oim.tistory.com/89

https://studio-oim.tistory.com/729

발급절차

1. 세움터 회원가입 후 민원서비스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선택

2.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가능하고, 본인소유 건축물도 별도 서류 없이 즉시 발급가능

임대건축물 혹은 관계자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담당자 승인 필요(서류 불충분시 반려됨)

다중이용건축물은 용도 및 목적을 기입한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필요

3. 주소 선택 후 원하는 도면 담기, 발급신청

4. 해당하는 신청인 자격 선택 후 필요서류 업로드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건축물이 경매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경우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건축물의 설계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설계ㆍ시공증명서, 계약서(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5. 건축물대장 신청내역에서 해당 건축물대장 현황도의 처리상태 확인 가능

발급으로 되면 발급가능

신청인 자격 (다중이용건축물 포함)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 현황도 발급 조건

법령 제11조제3항제7호에 근거하여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이 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2018. 12. 4., 2021. 7. 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과 현 소유자만을 표시하며, 소유자 현황의 일부만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와 소유자현황의 일부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표기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한 건축물대장이 전부가 아님을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11. 9. 16.>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21. 7. 12.>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현황도를 직접 열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⑤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의 첫째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21. 7. 12.>

⑥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담당자의 면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건축물대장 사본을 출력하되 제4항에 따른 표기와 관인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열람용으로 사본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21. 7. 12.>

1. 건축물대장 사본 각 장마다 중앙에 “열람용”으로 표기

2. 건축물대장 사본 마지막 장에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표기

⑦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8. 12. 4., 2021. 7. 12.>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2. 건축물 소유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⑧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6., 2021. 7. 12.>

⑨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2. 11. 16., 2021. 7. 12.>

[제목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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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빌라 평면도/건축물현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법!

이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가구/가전을 리스트업 하고

방에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내 집의 정확한 스펙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주변 인생 선배님들께 여쭤보니

미리 말씀만 잘 드린다면

작은 다과나 케이크 들고 찾아가서

빠르게 재고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요즘 시국에 왠지 너무 큰 실례일 것 같아서ㅠㅠ

다른 방법을 찾아봤다

바로 평면도로 확인하기!

대충 찾아보니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 찾아가면 해준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건 딱 하나,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요것만 있으면 리얼로 5분 컷!

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속

https://cloud.eais.go.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새로워진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 를 소개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새로워진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시작해 보세요. 바로가기 협의기관 민원검토를 위한 사이버 통합협의 시스템 사이버 통합협의 시스템에서는 온라인 실시간 협의 검토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대한민국 설계공모가 다 모였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전국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새로워진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 를 소개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새로워진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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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현황도 발급’ 클릭

키워드에 대한 정보 아파트 도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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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면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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