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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휴직 |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 아빠 육아휴직 750만원 ?!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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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휴직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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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사용할 경우,
3개월 간 최고 750만원, 1년 간에는 최고 1,83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3개월 간 최고 7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요건, 급여 지급수준, 「3+3육아휴직제」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3+3부모육아휴직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https://youtu.be/pYbj0XxT5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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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휴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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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klife.kr

Date Published: 4/9/2021

View: 1777

2022년 달라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살펴보기 | 시프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생후 12개월이 지난 아이를 둔 가정에서 아빠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만약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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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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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3개월 동안 각각 7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다! * 모든 개월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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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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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늘지 않는 아빠 육아휴직, 무엇이 문제일까[플랫] – 경향신문

한국은 육아를 하는 아버지들이 최대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가장 후한 대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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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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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4명중 1명꼴 “세상 정말 달라졌나요 … – 서울신문

불과 3년 사이에 광고 속 아빠는 양육자로서 ‘객체’에서 ‘주체’가 됐다.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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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ul.co.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8352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육아휴직자 (대상자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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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onan.go.kr

Date Published: 9/25/2022

View: 9860

[보도자료] 부모 모두 3+3개월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최대 월 …

ㅇ 기존「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서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도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두 번째 휴직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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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3/10/2021

View: 860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지원 | 대상자별 임신/출산 임신/출산/양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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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4242

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더 유리한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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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workingmom.net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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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아빠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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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마지막이라고 ? 아빠 육아휴직 7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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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빠 육아 휴직

  • Author: 노무법인 인율
  • Views: 조회수 3,206회
  • Likes: 좋아요 33개
  • Date Published: 2022. 3.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nnBLJE9AXk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휴직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준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수입이 더 많은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됐으니 경제적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이 남성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가정들의 가장 큰 고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빠의 달 제도를 포함한 육아휴직 급여는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습니다. 매월 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일은 이제 꼭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30대 남, 강모씨와의 인터뷰 中>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법시행령 제95조의2)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1차 사용자 (주로 어머니) 2차 사용자 (주로 아버지)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지원금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빠의 육아휴직 얼마나 늘었나요?

’21년 3월 (6.359명) → ’22년 3월 (7.993명), 전년 동기 대비 25.6% 상승 (1,634명 증가)

– 아빠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6.3%를 차지합니다.

– 특히 ’22년 1분기의 남성 육아 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34명이 증가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21년 3월 (3,164명) → ’22년 3월 (3,431명),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 (267명 증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과 비슷합니다. (1,639명 → 1,632명)

◆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ㆍ 이전에는?

첫째 달 ~ 셋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다섯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20만 원*통상임금 50%)

ㆍ 현재는?

첫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개월 차 – 남성 최대 20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 남성 최대 250만 원, 여성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 남성 최대 300만 원, 여성 최대 300만 원

3개월 동안 각각 7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다!

* 모든 개월 차에 통상임금 100%

3.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3개월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처럼 늘지 않는 아빠 육아휴직,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은 육아를 하는 아버지들이 최대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가장 후한 대접을 받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넉넉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한국의 아버지들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지난달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펴낸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Trends Shaping Education) 2022> 보고서는 양 극단에 서 있는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현실을 지목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한국의 남성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유급 육아휴직 보장기간은 OECD에서 가장 길다.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울 때 1년까지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인 9주에 비하면 5배가 넘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아버지들은 그리 많지 않다.

OECD의 이 보고서는 회원국들 간의 교육여건 및 교육정책을 비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각의 제도가 나타내는 효과 역시 함께 보여준다. 보고서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아이들, 특히 딸에게 전반적인 발달과 교육의 성과, 직업 전망 등의 면에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버지들의 육아를 독려한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세계 최장 수준의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하고도 이 제도가 실제 거두고 있는 성적은 그리 좋지 않다. 또 다른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오히려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내 비교 대상국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낸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는 육아휴직 관련 국내 제도 활용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제도 활용도를 비교 조사한 부분을 보면 한국의 제도 활용도는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문다. 2020년 기준 한국에선 아이가 태어난 해에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이는 OECD에서 관련 통계를 비교 가능한 19개국의 기록과 비교할 때 가장 낮다. 최상위권인 스웨덴에서는 여성 380명, 남성 314.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OECD 국가 평균 역시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 아이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 쓴 경우를 중복 포함한 수치라 해도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격차는 크다.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 국내에 도입돼 올해 35년째를 맞았다. 제도를 활용하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남성 노동자가 활용하는 비율도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및 차별 사례가 잇따르며 온전한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제도 활용이 저조한 것은 현행법상 사업주 제재 규정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률에 근거해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같은 수준의 업무·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불이익이 우려되면 제도 사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때문에 보고서는 육아휴직의 보장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과 같은 사업주 제제는 노동자의 이익과 연계되기 어렵고, 법정에서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야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래서 부당 처우에 대한 입증 책임도 사업주가 지도록 하고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고서를 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근로자 개인에게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원직복직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빠 육아휴직’ 4명중 1명꼴 “세상 정말 달라졌나요” [아빠도 쌍둥이는 처음이라]

▲ 현대자동차 광고 유튜브 캡처.

▲ 자료 고용노동부

▲ 자료 고용노동부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낙태죄 폐지 이후 대한민국 성과 재생산 권리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 연합뉴스

여기 두 가지 광고가 있다. 한 편은 직장인 아빠가 주인공이다. 계속되는 야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출근 준비 중인 아빠를 보며 어린 딸이 엄마 품에 안긴채 “또 놀러 오세요”라고 인사를 건넨다. 이에 놀란 아빠는 빨리 퇴근하려고 일에 더욱 집중한다.또 다른 광고에는 육아휴직을 한 아빠가 등장한다. 아빠는 능숙하게 아이의 머리를 땋고, 등교시키고, 온갖 집안일을 완벽히 수행한다. 일을 끝내고 돌아온 아내는 완벽히 정리된 집을 살펴보며 ‘우와’하는 감탄사를 내뱉는다. 마지막 화면에는 ‘세상, 달라졌다’는 카피가 뜬다. 광고가 나온 건 각각 2017년, 2020년이다. 불과 3년 사이에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17년 13.4%→2018년 17.8%→2019년 21.2%→2020년 24.5%로 빠르게 늘고 있다. 3년새 2배 수준이 됐다.정부도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대표적이다. 월 최대 지급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에는 1∼3개월 사용자에게만 통상임금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4개월 이상은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만 지급했다. 불과 10여년 전 정액으로 월 50만원만 받던 걸 생각하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다.하지만 육아휴직 제도의 보완할 점들은 여전하다. 아직도 많은 아빠들이 양육 의지가 있더라도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육아휴직 쓰겠다’는 말을 속으로 곱씹는다. 나같은 경우에도 월 1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당장 소득대체율이 50%에 불과하니 “대출금, 생활비는 어쩌나”하는 생각부터 든다. 자녀를 키우는 주변 친구들 반응도 마찬가지다.돈 걱정은 누군가에게는 복에 겨운 소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공개한 사례 하나만 보자.믿기지 않지만 이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조직도 있다.육아휴직자의 대기업 편중 현상도 여전하다. 지난해 고용부의 통계를 보면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 2만 7423명 가운데 1만 5035명(54.8%)이 3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 소속이다. 대기업이라 해도 기업마다 빈부격차가 크다.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과 목표는 뚜렷하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보다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첫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미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심 후보는 급여 상한선을 지난해고 약속했다다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회 전반에 육아휴직 쓴다고 뒷담화하거나 업무 차별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잡는 것도 필수다.성역할을 구분지어 남성은 노동만 하고 여성은 가사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 2019년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를 보면 청년들은 ‘일’, ‘파트너십’, ‘자녀’, ‘개인생활’ 항목 가운데로 꼽았다. 여기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다.하루 빨리 정부가 일·가정 양립 시스템을 확실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일상이 되면 엄마들이 ‘양육’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고민하는 일도 줄어들테다. 세상은 정말 달라졌을까.이범수 기자

[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란?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복지 > 분야별정보 ]

라떼파파~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응원합니다~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육아휴직자

(대상자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

2021. 7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

지원금액

매월 30만원(지원기간 최대 6개월)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해당 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첨부하여 매월 신청

육아휴직급여통지서상 신청기간이 해당 월 전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기간이 6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인경우에 7월분 장려금 신청시 6월15일~7월14일까지 적힌 통지서와 7월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적힌 통지서를 같이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온라인 발행 안내 : 고용보험(www.ei.go.kr)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 (본인확인필요함)

여수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보도자료] 부모 모두 3+3개월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 지원!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박동운

등록일 2022-01-26

부모 모두 3+3개월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최대 月 300만원 지원!

?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100%)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태영)은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지급 하는「3+3 부모육아휴직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ㅇ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향 80%→100%), 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쓸 때는 첫 3개월에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만 지급

ㅇ 기존「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서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도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두 번째 휴직을 하는 사람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았다.

□ 한편「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경과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1년간) 운영되며,

ㅇ 2022년 아빠육아휴직특례*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육아휴직** 중 1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 (아빠특례) 3개월(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4∼12개월(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 (일반휴직) 전 기간(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또한 육아휴직 4∼12개월째*에 받는 급여도 올해부터 오른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전구간 동일지원) 1∼12개월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로 인상해서 지급

□ 해당 직장인은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여수지청(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방문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www.ei.go.kr → 자료실 → 출산전후/육아휴직에서 다운로드

** (고용센터) 순천센터 720-9163, 여수센터 650-0158, 광양센터 798-1909

□ 김태영 지청장은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면서

ㅇ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자녀돌봄 휴가·휴직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일하는 부모들이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현장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김현욱주무관(☎061-720-91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 임신/출산 임신/출산/양육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목적 :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

: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지원조건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 자녀 모두), 통장사본, 신분

※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발급

※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에 잔여지급결정액이 “0원” 인 경우 신청 불가함(육아휴직 급여 특례자에 해당)

신청방법

신청자격 : 육아휴직자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동일 주민등록 등재자)

: 육아휴직자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동일 주민등록 등재자)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 가능하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청 익월에 지급

지원금액

월 50만원 ※ 필요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가능

지급일(매달 20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

지원기간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 가능

문의사항

출산보육과 출산지원팀(☎032-749-7732)

※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1350), 인천고용센터 대표번호 (☎032-460-4701)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만 2세 자녀가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는 출산휴가만 사용 후 복직했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복직하고 제가 ‘21년 12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남편(첫 번재 육아휴직 사용자)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가 생후 3개월이었는데 혹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22년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더 유리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참고로 저의 월 통상임금은 260만원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규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모의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2년부터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 받는 경우, ’22년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규정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으로 자녀 나이가 생후 12 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선생님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에 자녀 나이가 12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21년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 받으면 되지만 ‘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기 때문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선택할 경우 급여 총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 받는 경우, ’22년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 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 ’21 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 22 년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기간이 1 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 일반 육아휴직급여 ’ 와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월 통상임금이 260만원이라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 제한을 받아 250만원만 지급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시 최초 3개월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250만원이 지급되고, 4개월 이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총액은 (250만원×3개월)+(120만원×9개월)=1830만원입니다.

반대로 ‘22년 1월 1일 이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신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시 ‘21년 12월 한달만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되고 2개월 이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총액은 (250만원×1개월)+(150만원×11개월)=1900만원입니다.

즉, ‘21년 12월 한달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되지만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위의 내용은 예시 중 하나입니다.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보호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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