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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월세 미납 강제 퇴거 | 월세 미납, 어떻게 해결하나? 임차인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임대료 미납 단계별 협상 가이드 모든 답변

월세 미납 강제 퇴거 | 월세 미납, 어떻게 해결하나? 임차인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임대료 미납 단계별 협상 가이드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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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강제 퇴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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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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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의 모든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임대료 미납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대인 분들이 투자의 영역으로서의 임대업만 알고, 임대업에 반드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채권 추심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임대료 미납 상황에서 임차인한테 뭐라고 말해야하는지, 경고를 한다면 어떤 강도로 어느 선까지 해야하는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잘 모르고 어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전에 올렸던 임대료 연체 9개월하면 어떻게 되나? 영상의 후속으로
임대료 미납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임대인에게 어떤 옵션이 있고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되는지 처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임차인 분들도 미납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셔서 갑작스럽게 극단의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인트로
0:34 임대업 속 채권 추심
1:25 연체 1단계: 1~3기 연체
3:38 연체 2단계: 3~5기 연체
5:20 연체 3단계: 5~7기 연체
7:20 연체 4단계: 7기 연체~

#임대료미납 #임대료연체 #월세미납

월세 미납 강제 퇴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세입자의 상습적 월세 미납 – 소액소송.com

계약해지 사유가 없어도 집주인이 이기는데 월세 미납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은 무조건 … 승소판결문이 나오고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xn--9l4ba7dw6s.com

Date Published: 8/23/2021

View: 5259

전차인이 월세 미납 상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퇴거를 …

그래서 월세 미납 건으로 계약 해지 신청하여 강제퇴거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 여기에 보기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7/20/2021

View: 4858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월세 미납 문제라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강제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문제로 로펌에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임대인 분들이 점차 늘고 …

+ 여기에 보기

Source: redevelopment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2/10/2021

View: 6277

월세도 미납, 해지 요구도 묵묵부답인 세입자, 건물명도소송 …

상가의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미납하며 가게 문을 닫아 놓아 안에 사람이 … 려면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강제퇴거를 시도해야 할 것인데, …

+ 더 읽기

Source: www.klawtimes.co.kr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4489

월세 미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알아보자.TXT

명도 소송이란 월세 미납문제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조치하고자 할때. 명도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다고 한다. 명도소송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verystory12.tistory.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870

“으악 집이 왜 이래” 월세 밀린 세입자 찾아갔다 경악 – 땅집고

5개월째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더니,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모든 … 그런데도 경찰은 (집주인인 제가)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강제로 짐을 …

+ 여기에 표시

Source: realty.chosun.com

Date Published: 5/21/2021

View: 9680

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 부동산 – 아하

임차인의 차임 연체의 경우 주택은 2기차임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연체중일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수 밖에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2/1/2021

View: 290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월세 미납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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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미납 강제 퇴거

  • Author: 임대차의 모든것
  • Views: 조회수 26,7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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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jlyV1D1s6k

전차인이 월세 미납 상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퇴거를 원합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1.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차인이 2개월 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즉, 강제로 퇴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명도소송과 더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를 하려면, 해지권 행사 당시에도 2개월 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월세의 일부라도 납입하여 연체 총액이 2개월 분 이하가 되는 경우 해지권이 소멸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계약해지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사 경험

본 변호사는 국내 2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건설/부동산 그룹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임대차 해지와 관련한 전형적인 사건으로서, 본 변호사는 고급주택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남더힐의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본사 내에 위치한 일부 호실에 관하여 네이버와 (CU편의점을 운영하는)BGF리테일 간의 임대차 해재 관련 분쟁에서 네이버측을 대리하여 BGF의 소취하를 이끌어내는 등 임대차와 관련한 소송과 자문을 다수 수행하는 등 굵직하고 중요한 임대차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법률분쟁은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바, 학력/경력에서부터 경력이 검증된 변호사를 통하여 안심하고 분쟁을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1년 12월 09일 답변 작성됨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월세 미납 문제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강제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문제로 로펌에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임대인 분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인데요.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주택과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업자들의 발목을 잡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세입자의 월세 미납 문제 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월세는 계속해서 밀리는데 함부로 월세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니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 미납 문제로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 월세 6개월치 밀린 세입자, 보증금에서 뺀다고 하자…

지난 2018년 6월,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피스텔의 세입자로, 월세가 6개월이나 밀려있었는데요.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월세를 돌려받지 못하자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알린 뒤 보증금에서 월세를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에 앙심을 품은 세입자가 새벽에 자신이 임차해 살던 오피스텔에 침입해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불은 경찰이 소화기로 진압했다고 하는데요.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월세 미납 문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웠을 텐데요. 그래서 안전하게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조치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우선 계약해지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피력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확실하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세입자 퇴거 사유가 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세가 2회 이상 밀렸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임차인의 월세 미납 금액이 일부일 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인데, 이중 20만원은 내고 30만원을 내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1월에는 월세 50만원 중 30만원만 내고, 2월에는 아예 안 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라도 냈을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월세가 수개월 밀렸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강제 퇴거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무턱대고 세입자가 머무는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내쫓으려거나 세입자가 집에 못 들어가게 막는 등의 행위는 임대인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중 일반적인 것이 법적 대응,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월세 미납 문제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조치하고자 할 때 명도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때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명확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우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명도소송 승산 여부,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뒤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도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월세도 미납, 해지 요구도 묵묵부답인 세입자, 건물명도소송

법무법인 혜안 명도임대차 전담센터

상가의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미납하며 가게 문을 닫아 놓아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노크를 해도 인기척이 없고, 도통 연락도 안 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다.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상가의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즉 월세를 기준으로 상가의 월세 미납금액이 3개월 치에 달하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료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그 이후로는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어서(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2902 판결), 필히 해지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밀린 월세를 수령하더라도 해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알리고 수령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해지를 통지할 경우 해지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어렵다면 최소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대화 기록이라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간혹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는 이유로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함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인 공간을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하거나, 아예 짐을 빼서 옮겨 버리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혜안 명도임대차전담센터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인의 신분이고 임차인과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짐을 옮겨버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나 손괴죄 등과 엮일 위험이 있다. 실제로도 부동산 임차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들어간 임대인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로 집안 내부에 사건이나 사고 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긴급피난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경찰이나 구조대를 대동하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가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강제퇴거를 시도해야 할 것인데,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내부의 집기와 물건 등을 끄집어내고, 경우에 따라 사람도 강제로 내보낼 수 절차인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가 등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임차인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파악하고서 갑자기 연락을 취해와서 예상보다 신속하게 협의가 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으니 참고해볼 만한 하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법무법인혜안 명도임대차 전담센터(02-535-5693)으로 하면 된다.

월세 미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알아보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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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오늘은

월세 미납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다른 이야기들도 보고 가시라~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1. 월세 미납

보통

월세 미납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사실 그냥 안내는거다.

주택이든 상가든 수익형부동산을

운영하다보면

누군가 월세를 안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

그냥 한번쯤 넘어가자 하기엔

금액이 적지 않으니 그럴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약 보증금 500만원에 50만원 월세를 내는 경우,

금융비용은 얼마나 지출했을까?

오히려 50만원을 한번 덜 받으면

금융비용이 초과해서

적자가 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월세 미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 월세 밀렸을때

그래서

월세 밀렸을때 어떻게 해야할까?

아래의 조건을 맞췄을때

월세 밀렸을때를 대응할 수 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등)”에 의거해서다.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따라서 월세를 두번 안내면,

월세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월세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3. 월세 미납 내용증명

월세를 미납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다.

사실 월세 미납 내용증명은 상당히 간단하다.

근처 우체국에 가서

“XX년 XX월 XX일 임차인 OOO은 임대인 OOO에게 월세를 미납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보내면 된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혹은 지급명령신청을 내는게 좋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에 대해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도다.

일반적인 재판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서류만 보내면

법원이 임차인에게 바로 통보하는 제도라고 한다.

재판절차나 비용등이 거의 없이 간편하게

월세 밀렸을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4. 월세 미납 강제퇴거

그렇다면

월세를 미납한 경우

강제퇴거가 가능할까?

사실 월세 미납 강제퇴거도

순서가 중요하다

첫째로,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미납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남겨두는게 중요하다.

두번째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명도 소송이란 월세 미납문제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조치하고자 할때

명도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다고 한다.

명도소송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한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때 집주인이나

건물주를 임차인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라고 한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때 지급명령 신청과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그래서

월세를 밀리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세입자와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다”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은

https://www.a-ha.io/questions/450b6db66044d83d932fcb288a4afe4b

위의 내용을 참고해보시라

아무튼

오늘은 월세 미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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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집이 왜 이래” 월세 밀린 세입자 찾아갔다 경악

[땅집고] 5개월째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한 끝에 야반도주한 세입자를 겪은 집주인 A씨가 공개한 방 사진. 집 안이 온통 생활 쓰레기와 개똥으로 더렵혀져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정신병자 세입자가 야반도주했습니다. 5개월째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더니,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모든 짐을 둔 채 옷만 가지고 도망갔네요. 그런데도 경찰은 (집주인인 제가)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10일 한 집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세 5개월치를 미납하고 사라져버린 세입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연을 소개해 화제다.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못 받은 것은 물론, 세입자가 집을 개똥과 생활쓰레기로 범벅을 해 둔 상태인데도 이를 치우지 못하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땅집고] 집주인 A씨는 월세 및 공과금 납부와 방 청소를 요구했지만, 세입자 B씨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집주인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네이버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인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카페를 통해 20대 여성 세입자 B씨를 알게 됐다. 당시 일요일이라 A씨는 다음날인 월요일에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B씨로부터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 B씨는 월세 한 달 치를 A씨에게 입금한 후 곧바로 입주했다.

하지만 그 후로 5개월 동안 B씨가 월세를 보내오는 일은 없었다. 참다 못해 방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경악하고 말았다. 방 안 곳곳에 쓰레기와 오물이 널려있었고, 개똥이 사방천지에 깔려있어 악취가 심했던 것. A씨는 “세입자가 방 문을 걸어 잠그고 5개월 동안 ‘오늘 입금할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며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했다. 이 때문에 가스가 끊기고 보일러가 동파해 누수가 발생했는데, 아래층 천장까지 내려앉았다”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인지했는지 세입자가 모든 짐을 놓고 옷만 가지고 야반도주했다”고 전했다.

[땅집고]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의 방에 허락 없이 진입하거나 짐을 옮겼다가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는 A씨가 집주인이긴 하지만,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상 함부로 해당 주택에 들어갈 수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는 것.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가면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의 집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없앤 집주인에게 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역시 경찰로부터 ‘아무리 집주인이지만 세입자가 입주한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집을 뺄 수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악취 때문에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 빠르게 소송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해소 돌아버릴 것 같다”며 “세입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맨날 친구들과 술 처먹는 사진으로 바꾸면서 내 전화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A씨 사례처럼 문제 있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며 “이후에도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종종 특정 판결 내용이 확대 적용돼 현실에서 황당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번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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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가 집주인이긴 하지만,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상 함부로 해당 주택에 들어갈 수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는 것.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가면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의 집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없앤 집주인에게 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역시 경찰로부터 ‘아무리 집주인이지만 세입자가 입주한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집을 뺄 수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A씨는 “악취 때문에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 빠르게 소송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해소 돌아버릴 것 같다”며 “세입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맨날 친구들과 술 처먹는 사진으로 바꾸면서 내 전화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A씨 사례처럼 문제 있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며 “이후에도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종종 특정 판결 내용이 확대 적용돼 현실에서 황당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번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월세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하고 이사를 나가게 압박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월세를 안낸 세입자도 심리적으로 불안해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월세 미납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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