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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 영향 평가 | 설익은 교육환경평가에 재개발 진퇴양난…사업비 눈덩이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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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변화, 학교환경, 안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심의로 2017년 법제화됐다.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신설 예정 포함)에 학교가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사실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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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MTN 투데이
낡고 허름한 주택을 허물고 새집을 지을 때 그에 걸맞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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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다시보기 #경제 #교육환경평가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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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절차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 제도 소개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교육환경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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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pssd.schoolkeepa.or.kr

Date Published: 4/7/2021

View: 2552

교육환경영향평가란? –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인허가시 평가서를 제출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목 적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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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11/6/2021

View: 3562

교육환경평가 대상 (건축물) – CNS Studio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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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nsstudio.tistory.com

Date Published: 10/23/2022

View: 3163

교육환경평가 – ::::: 주식회사 청마 :::::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선정, 학교주변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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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meia.co.kr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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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Evalu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 환경, 공공시설 등 6개 평가대상(총 27개 세부 평가영역)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또는 대규모 건축(2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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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tlabs.com

Date Published: 8/19/2021

View: 504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뭐길래… 재건축 최대어 ‘삼익비치’도 발목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이 학생 수, 학교 환경, 안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심의제도다.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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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ousingherald.co.kr

Date Published: 11/22/2021

See also  게임닉스 | 배고파X젠지 - 배틀그라운드 이노닉스ㅣPubg Gen.G Inonix 41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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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 건축물 친환경 인증 전문기업 베르데코(주)

교육환경평가 ; 평가 등급 및 기준, ※ 교육환경평가 승인절차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교육감 제출 → 교육감 검토 · 승인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 사후관리 (이행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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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erdeco.co.kr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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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교육환경평가에 재개발 진퇴양난…사업비 눈덩이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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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육 환경 영향 평가

  • Author: MTN 머니투데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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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kes: 좋아요 4개
  • Date Published: 2019. 4.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Efd131PBfU

‘재건축 복병’ 된 교육환경평가…사업지연 속출

심의 길어지고 손실 ‘눈덩이’

사업인가 받으려면 협의 필수

기준 불명확…불확실성 키워

서울시·교육청 이견도 ‘한몫’

잠실 주공5단지, 4년째 ‘제자리’

서초 신동아, 가구 25% 줄여야

광명, 300억원 들여 학교 증설

2017년 도입된 교육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4년째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한경DB

잠실5단지 4년째 ‘제자리’

“무리한 요구도 거부 못해”

2017년 도입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심의 지연으로 4년가량 사업이 멈춰 서는가 하면 학교의 무리한 요구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업장도 나오고 있다. 관할 교육청 심의는 정비사업 주체와 학교 간 협의를 보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가 풀려도 계속 공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 보완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낸 보완계획서에 대해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재보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지는 2017년 9월 결정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4년째 보완 요구와 재접수를 반복하며 제자리걸음 중이다.교육청이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단지 내 신천초 부지(1만4414.1㎡)와 관련해 서울시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해당 초등학교 대지는 교육부 소유, 건물은 교육청 소유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는 현재 신천초 위치를 단지 서측으로 이전 배치하도록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교를 두 개로 늘리면서 사용 부지도 1600㎡가량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조합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초구 신동아아파트도 2019년 초 신청한 건축심의가 주변 학교와의 일조권 문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학교 요구를 수용하면 전체 가구 수의 25.6%에 해당하는 336가구가 줄어든다”며 “조합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변화, 학교환경, 안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심의로 2017년 법제화됐다.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신설 예정 포함)에 학교가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사실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근에 학교가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장은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정비업계는 주장한다. 경기 광명 11구역은 학생 수 증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학교 요구에 따라 300억원을 들여 학교를 증설해 주기로 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합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은 1년 넘게 지연됐다. 합의 막바지에 학교장이 바뀌면서 합의를 번복해서다.경기 안양 비산동 재개발사업도 학교 일조권 확보를 위해 2개 동 층수를 낮췄음에도 사업 기간이 3년이나 지연됐다. 서울에서도 송파구 진주아파트가 일조권 문제로 288가구를 줄였고, 노량진 6·7·8 재개발사업조합은 학교 진입로 확장을 위해 35억원을 들여 건물을 매입했다.전문가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정비사업 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장과의 협약서가 대표적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부장은 “협약서를 받아가지 못하면 심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는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학교장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중재할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교육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심의 신청 후 처리 기간은 45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심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거나 아예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학교와 원활하게 합의된다고 해도 설계변경으로 건축심의를 다시 받으면서 사업 기간이 지연된다”며 “각종 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통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환경영향평가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교육환경평가 대상 (건축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등학교가 사업부지의 200m 내에 있는경우

21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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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영향평가가 뭐길래… 재건축 최대어 ‘삼익비치’도 발목

61층땐 광남초 일조권 침해… 일부 층수 낮춰야

사업에 걸림돌… 명확한 기준·중재 구속력 절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부산 재건축 최대어인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사업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도입돼 전국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지연요소로 손꼽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학교와의 일조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학교의 무리한 요구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이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현행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 삼익비치 일조권 문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서 보류… 일부 동 층수 낮춰야

지난달 4일 부산시교육청은 남천2구역(삼익비치) 재건축사업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재건축사업시 인근에 위치한 광남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육청은 재건축사업으로 61층 아파트 건립시 광남초등학교의 일조권 확보에 문제점이 생긴다며 학교와 가까운 동의 높이를 낮추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교육청은 조합에 통학로 안전요원 추가 배치, 가설 방음벽 높이 8m 일괄 상향 등을 요청했다.

삼익비치 재건축사업은 지하 3층~지상 61층 높이 12개동 아파트 3천300여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로 일부 동의 층수가 낮아질 경우 신축 가구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조합은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처음인 만큼 보완 방법을 마련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이 학생 수, 학교 환경, 안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심의제도다.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 정비사업지라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최대 3번까지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반려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난항에 빠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서 인근에 학교가 위치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 안양 비산동 재개발사업도 학교 일조권 확보를 위해 2개 동 층수를 낮췄음에도 사업 기간이 3년이나 지연됐다.

서초 신동아아파트도 인근 서이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가 떠오르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구 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조합은 당초 계획보다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현재 조합은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설계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송파구 진주아파트가 일조권 문제로 신축 가구수를 288가구 줄였다.

일조권 이외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광명11구역의 경우 합의 막바지에 학교장이 바뀌면서 기존 협의 내용을 번복해 사업이 1년간 지연됐다. 결국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교 증설을 위해 조합이 3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6·7·8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35억원을 들여 건물 한 동을 매입했다. 사업지 인근에 있는 영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 통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교 진입도로 확장을 요구함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

▲사업지연 막기위해 구체적 기준과 법적 구속력 있는 중재기관 만들어야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합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는 심의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학교와 조합 간 협의에만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장과의 협약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장과 조합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조합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가위원회의 중재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조합과 학교간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합이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학교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줘야하는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 협의팀을 구성해, 전국의 정비사업 현장들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와 검토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체적인 협의안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학교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조권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수인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학교에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에 근거해 건축심의까지 모두 통과한 설계안이라도, 학교측이 법은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이라면서 사업시행 이전의 일조권 혹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오면서, 사업시행인가 직전에 조합의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 기준도 학교 특성상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인한도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동짓날은 학교의 경우 겨울방학을 시작한 시점이라 실제 수업에 방해되는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라는 특성상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조권 기준을 재설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는 “현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는 조합이 학교와 협의를 하지 못하면 사업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어 조합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심의를 거쳐 조합과 학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 있는 협의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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