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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합의금 | 벌금500인데 합의금 5000을 받을 수 있을 때와 합의금 100도 못받는 때를 말씀드립니다. 형사합의의 경제학 E02 2501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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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고소 – 나무위키:대문

대검찰청이 내놓은 방침인 “계획적으로, 고소인 측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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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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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소액소송.com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절차의 장점은 고소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이러한 공권력 집단이 법률에 따라 상대방을 잡아가고,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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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9l4ba7dw6s.com

Date Published: 9/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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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로톡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절차의 장점은 고소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이러한 공권력 집단이 법률에 따라 상대방을 잡아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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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3/1/2022

View: 415

(사이버)모욕죄 고소 하는 방법, 합의금 계산(정신과 진단서,민사 …

고소 당한 애가 완전 돌빡은 아니라서 바로 합의하기로 했다.! · 보통 모욕죄 벌금은 거의 대부분 70만원 정도에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아래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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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gulmoney.com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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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 Open Net –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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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ennet.or.kr

Date Published: 9/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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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답일까? – 블로그

모욕죄를 검색하면 모욕죄 벌금, 모욕죄 합의금 등이 연관검색어로 표시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모욕죄 고소, 벌금, 합의금 등 검색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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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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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댓글 유도한 뒤 260명 고소…합의금 뜯어낸 20대 구속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뒤 욕설 댓글을 단 여성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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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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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더기 고소‥합의금 받아낸 ‘계곡 살인’ 수배자 – MBC뉴스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행방이 아직 묘연한 상황입니다. 앞서 아내 이 씨가 보험금을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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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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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요지】.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하였을 경우나 상호합의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범인으로부터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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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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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고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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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500인데 합의금 5000을 받을 수 있을 때와 합의금 100도 못받는 때를 말씀드립니다. 형사합의의 경제학 e02
벌금500인데 합의금 5000을 받을 수 있을 때와 합의금 100도 못받는 때를 말씀드립니다. 형사합의의 경제학 e02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소 합의금

  • Author: 법사이다
  • Views: 조회수 47,3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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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1kVFNsMxeA

(사이버)모욕죄 고소 하는 방법, 합의금 계산(정신과 진단서,민사소송)

모욕죄 고소 하는 방법 및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

****** 제가 아직 승인하지 못한 댓글만해도 200개가까이 됩니다. ㅜㅜ 일이 바빠 블로그를 잘 할수가 없는 관계로 답글을 드릴수가 없어서 댓글 다셔도 답을 드릴수가 없어요 ㅜㅜ 예전에 도움 드린 분들도 이메일, 카톡으로도 도와드렸는데 너무 지치더라구요 나중에 어떻게 잘 되었다는 후기나 덕분에 잘 해결했다는 인사도 없고..넘 힘들어서 제가 더 상담을 해드린다거나 도와드리긴 어렵습니다. ㅜㅜ ******

모욕죄로 누군가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면 고소인의 관심은 딱 두가지 입니다.

내 상황에서 상대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가?

보상으로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받아야 하나?

로 요약할 수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있는 그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무개념 돌i들을 10명 고소하면서 얻은 경험과 결론 입니다.

돈을 벌기위해서 했냐구요? 아니요!.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1차 목표는 ‘최대한 고통주기’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5명은 적당하게 바로 합의 해줬습니다. 가식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1명 ‘벌금형’먹이고 전과기록을 남긴채 끝냈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합의도 거절하고 인성이 글러먹었다.. 하는 인간 4명 민사소송까지 2차로 따라붙어서 피가 마르게 해줬습니다. 원래 합의해주려고 했던 것 보다 3~4배나 받았구요.

민사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민사로 받은 돈은 뭐 그냥 저의 인건비, 고생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친이랑 맛있는거 사먹고 놀러 다닌다고 다 썼지만;;;)

피해자를 위한 한줄 요약

글 잘 읽어보시고 증거확보해서 무조건 고소하세요. 말로 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3줄 요약

<경찰조사> – <검찰> – <법원> – <벌금 + 전과> 그리고 <2차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 또 법원> – <위자료(합의금)> 이 몇달간(1년 넘기도함)의 과정에서 집에 날아오는 경찰 아저씨 연락, 법원 서류, 왔다갔다 시간+마음고생 등등 생각해봤을때 그냥 잘 합의해주고 사과하는것이 가장 현명. (하지만 욕하는 것들 지능이 낮아서 대부분 말해줘도 모름.)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되면 아래 실제 사례들을 읽어보거라

사과하고 반성하고 두번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부모님에게도 죄짓는 것이다.

커뮤니티 게시판, SNS,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인간 이하 수준의 뇌와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애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애들은 성장기를 어떻게 거쳤고 왜이런 BS이 되었는가.. 연구해보고 싶을 정도의 수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애들 실제로 만나보면 하나같이 ‘아~’하게 되는 수준 입니다.

*** 고소 이미 진행 됐고 ‘합의금’ 받을거나 줄거만 걱정이다! 하면 <중간 쯤> 합의금 파트 부터 보세요. 왜 그런 가격(?)이 나오는지.. 실제 케이스를 소개해놨습니다. ***

*** <마지막>에는 가해자를 위한 조언도 있습니다. ***

모욕죄 인실ㅈ이 성립되는 상황을 케이스 별로 봅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쟤가 저 욕했어요! 나 기분나쁜데 모욕죄 안~되~나~요~ 왜 나는 안되나용~ 빰빠라밤빰” 입니다. 무조건 나쁜 말 했다고 고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수십건의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배우게 된 것을 ‘쉽게’알려드리는게 목적 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입해서 설명드리고, 두번째 파트로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모욕죄의 핵심은 두가지.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 (제일 중요!!)★★★

죄가 성렵이 되려면 <1.공연성-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보는 상황에서 욕을 했고> + <2.특정성-그게 나한테 한게 확실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지했다.> 가 되어야 합니다. 둘중에 하나가 빠진다면 고소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런 표정으로 들었다면 공연성 백퍼빼박’

그리고 글을 시작하기 전에 ‘형사소송’, ‘민사소송’ 둘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형사 – 때리고, 훔치고, 죽이고, 욕하고 등등 누가 봐도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처벌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나라가 주는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 늬들 사이에 무슨일이 있고 누가 피해를 봤을때 그것을 증명하면 판결로 보상 받게 해줄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케이스1 ) 누가 나를 때렸다.(폭행)

형사처벌 – 폭행죄 전과 + 벌금. 심하면 징역.

민사 – (합의가 안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단서 등 내가 피해받은 ‘증거’를 제출하고 저 이만큼 피해 받았으니까 보상 받게 해주세요.

케이스2) 누가 나 욕했고 모욕죄 성립

형사 – 님 여기 ‘전과 + 벌금’ 세트요.

민사 – 쟤가 벌금만 내고 저에게 보상 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증명하고 저는 이만큼 보상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합의금 이야기 할때 한번 더 나옵니다.

여기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소 당했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모범 답안은 ‘합의금’ 주고 ‘없던 일’로 하는게 최고 입니다.

나 그냥 벌금 내고 말거야! 한다고 그게 끝이아니에요.

민사로 2차 소송가면 벌금(1차 형사) + 피해보상(위로금) + 전과기록 + 진단서들어가면 치료비 + 피마르는 고통 까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ㅋㅋ

가끔 ‘쿨병‘걸린 ㅂ신들이 “인생 별거있어? 몸으로 때우지머!” 하는데.. 그럼 그것도 하고 나중에 민사 소송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ㅋㅋㅋ 저런 케이스가 ㅄ중 상ㅄ 입니다.

형사+민사 다 끝나려면 길게는 6개월 이상도 걸립니다. 멍청한 애들은 그때쯤 되어서야.. “아… 합의금이 싼거였구나.. 그냥 주고 두다리 쭉 뻗고 자고.. 전과도 안생기는거였네 ㅜㅜ”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공부해볼까욤~

오프라인 상황에서 1:1로 욕을 한 경우

안됩니다. 만약에 성희롱을 했고 녹음을 하셨다면 그걸로 끌고 갈수는 있는데요(이런경우 여자가 훨씬 유리). 둘이있을때 욕을 했고 그거 녹음 했다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쟤가 저 뒷담화 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서 친구,지인,동료 등의 사람들과 수군수군 거리면서 뒷담화를 했다! 욕도 하고 헛소문도 막 퍼뜨리고… 그랬다!!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혹은 녹음도 같이 되는 CCTV에 그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가능하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뒷담화는 솔직히 모욕죄로 고소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증거 잡기가 참…

근데 님께서 몰카나 녹음기를 몰래 심어놓고 녹음했다. 이건 증거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스마트폰 녹음앱을 켜서 본인도 말한게 있다면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됩니다.

“몰래 녹음이 증거가 되는 기준 = 그 대화에 나도 껴있다.(전화도 가능)”

카톡방 같은데서 제 뒷담화를 했던데요!!

만약에 뒷다마 깐곳이 ‘단톡방’이라면 ‘공연성 충족’. 그 내용 중에 내 이름이나 닉네임을 들먹거렸다면 ‘특정성 충족’. 캡쳐 화면이 있으면 ‘증거’. 이런 경우 바로 됩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욕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블로그라서 공연성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특정성까지 만족시키려면 해당 블로그에 본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 기존에 포스팅 했던 글에 본인이나 친구들과 찍은 사진같은거 등등 뭐든지 본인임을 알리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고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온라인 게임이나 게시판, SNS에 내 욕을 했어요!!

일단 이런 경우 ‘공연성’ OK! 하지만 여기서 ‘특정성’의 요건이 같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우선 SNS의 경우에 인스타그램 처럼 ‘본인’의 사진, 일상, 지인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있는 경우 특정성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구요. 그런곳에 욕을 했다면 그냥 바로 빼박입니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을 보면 본인과 관련없는 사진을 올려두고, 본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 불가능 합니다.

게임의 경우는 조금 복잡 합니다.!

우선 혼자 플레이 할때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혼자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체 채팅창에서 나를 겨냥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바로 공연성 성립. 하지만 ‘귓말’같은걸로 욕한것은 처벌 불가능 합니다.

그럼 특정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많은 케이스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저 어디사는 몇살 누구고 내 전화번호는 000-0000-0000 입니다. 더 욕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밝혀버리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님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이런 경우 좀 어렵긴 하죠.

이 사례를 요약하면 “인터넷 아이디(닉네임)만을 가지고 당신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훼손될 명예가 없고 모욕죄 안되용~” 입니다.

아는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 할때(걍 게임 끝)

만약 지인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 공개채팅(전체채팅)에서 나를 겨냥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쉽습니다. 바로 모욕죄 성립이지요. 물론 님도 욕을 했다면 좀 짜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터넷에서 실명이 아닌 ‘닉네임’ 및 ‘아이디’를 욕하는 것은 고소가 안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세상 바뀐지 오래 됐습니다.(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아도 둘이 대화가 이어졌다면 무조건 인정입니다. 판사들 바보 아니에요.)

이 외에도 판례가 수만건은 될듯..

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들었는데 가해자가 동성이에요.

이런 경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동성이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가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하시면 됩니다. 이성간(정확히는 남자가 여자에게..)에는 확실한거 알겠는데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냐구요? 당연하죠. 이미 판례는 나와있으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성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좀 헷갈리게 쓰여져 있는데.. “성희롱은 성희롱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관련 케이스.

저의 모욕죄 고소 케이스 하나.

편의점에 먹을거 사러 룰루랄라 가는데,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고 바닥에 침을 엄청나게 뱉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 더러워지게 만드는 진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못넘어가는 성격이라 “아저씨 여기 담배피면 안되는 곳이고 다른 사람도 앉아야 되는데 바닥이 이게 뭐요??”라고 한마디 했지요.

그때 돌아온 것은 ‘래퍼 수준의 욕의 향연’이었습니다.(날 때려줬으면 더 좋았으련만…)

와꾸랑 상황만 봐도 예의 없는 인간이라 제가 말하기 전에 미리 스마트폰 녹음 어플을 켜놓은 상태여서 일단 ‘증거 수집 완료’

일단 경찰을 부르고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필요한게 있죠. 그게 뭐다? 바로 ‘공연성’ 입니다.

경찰은 “두분 말싸움으로 경찰서까지 가봤자예요.”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뜻밖의 우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편의점 알바에게 친절하게 잘해줬던 덕분에 알바학생이 자기도 들었다고 이야기 해주었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도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모욕죄 요건 성립’ 되었죠. 고소장을 작성했고 그 사람 벌금 100만원 나왔습니다.(판사, 판결마다 벌금이 좀 차이가 있더군요. 고려되는 요건도 다양합니다.)

나머지 모욕죄 고소 케이스는 15건이 온라인 게임이었고, 2건이 오프라인,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예전에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세월호 관련 글을 썼는데 일베충이 짜증나는 댓글을 달았길래 댓글 주고 받으면서 슬슬 열받게해 저를 욕하게 만들었죠.)

<<<파트 Two!! 합의금>>>

고소까지 성공했다면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뭐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상대가 돌빡이라면 말도 안통하고 짜증 납니다. 하지만 열받게 하면 그만큼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고소 당한 애가 완전 돌빡은 아니라서 바로 합의하기로 했다.!

보통 모욕죄 벌금은 거의 대부분 70만원 정도에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래 케이스 참고) 평균적인거고 100만원 넘는 사례도 허다 합니다.(미성년자거나, 운좋게 검사 잘만나면 50짜리도 나옴..)

아래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민사로 가면 통상적으로 <벌금의 2~3배 이상>이 위로금으로 인정받습니다.(최소지 그 이상도 많습니다.)

만약 님이 진짜 열받아서 정신과 상담받고 진단서까지 끊을거라면 더 커지겠죠.

민사로 가면 형사처벌 결과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백프로 승리라, 상대는 님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줘야 합니다.(ㅋㅋ)

거기다가 제가 민사를 꼭 선택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정신적 고통 때문 입니다. 집에 고소장 날아가고 상황에 따라 형사, 검사, 판사까지 모두 다 만나야하고.. 이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거기다 경찰서, 재판장 왔다갔다 해야하고..(변호사 선임하면 재판받으러 안가도되지만 돈 많이 날아감~) 그 기간동안 밥도 제대로 안넘어갑니다. 낄낄낄!!

집에 고소장 날아가고 상황에 따라 형사, 검사, 판사까지 모두 다 만나야하고.. 이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거기다 경찰서, 재판장 왔다갔다 해야하고..(변호사 선임하면 재판받으러 안가도되지만 돈 많이 날아감~) 그 기간동안 밥도 제대로 안넘어갑니다. 낄낄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잘 몰라서 그리고 귀찮아서 민사까지 가지 않는데.. 이게 ‘본 게임’ 입니다. 판은 여기서 커지죠.

아래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텐데요.. 끝까지 가면 가해자는 <벌금 + 위로금 +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선임 안하면 엄청불리해짐) + 나의 변호사 비용 + 정신과 상담받으셨다면 이거도 수십만원 플러스! + 왔다갔다 차비(경찰서부터 재판까지 수차례 왕복) + 시간적손해 + 심적고통 + 전과기록> 반죽습니다. ㅋㅋ 다신 욕안할걸요? ㅋㅋㅋ

만약 상대가 정말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1차 합의로 끝내주는게 좋습니다. 민사가 경험 없는 분들에게는 좀 귀찮거든요.

그리고 합의금 받고 ‘고소취하’ 해주면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상대도 ‘전과’가 안생깁니다. 사람 보고 한번 실수인 것 같으면 걍 돈받고 취하해주세요~

얼마를 받을지는 아래 케이스들을 쭉 봅시다.

저의 경우 10여건 중에 70만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궁금해서 지인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욕을 하는 등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고, 고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가 반복적으로 GR 한점( 저는 게임 상에서 항상 미리 이야기 해줍니다. ㅋㅋ 대부분 욕 더해요 이러면 ㅋㅋㅋ )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고딩 한놈은 부모도 뻔뻔하게 나왔는데 ‘기소유예’가 떨어지더군요. 이놈은 민사소송까지 끌고가서 결국 더 많이 받았습니다.(기소유예는 무죄가 절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를 제시하면 되는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흔하디 흔한 70만원짜리 정도라고 칠게요.. 상대가 민사까지 가게 되면 내야 하는 금액을 미리 산정해보면 됩니다.

벌금 70만원.

위자료 보수적으로 적게 잡아서 140만원 + 알파

만약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비용. (보통 수십만원 정도)

(보통 수십만원 정도) 변호사 비용 (소송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 직접해서 변호사 비용 보상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역시 수십만원 수준 입니다.)

(소송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 직접해서 변호사 비용 보상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역시 수십만원 수준 입니다.) 가해자 본인도 대응을 해야하니 들어가는 비용들 (법무사 혹은 변호사 등.. 이건 걔들이 패소 100%라 다 날려야 하는 돈 ㅋㅋ 셀프 대응한다 그럼 오히려 좋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위자료 금액을 크게 책정하세요.)

(법무사 혹은 변호사 등.. 이건 걔들이 패소 100%라 다 날려야 하는 돈 ㅋㅋ 셀프 대응한다 그럼 오히려 좋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위자료 금액을 크게 책정하세요.) 법원까지 왔다갔다 시간.. 차비.. 고통.. (이 부분 감이 안올텐데 마지막에 올린 케이스 보면 대충 압니다.)

이런걸 알면 대부분 1차에서 합의를 하겠지만 인터넷에서 욕하고 다니는 애들 대부분 멍청해서 배째요!! 이럽니다. 민사 가면 대부분 저거 보다 더 받을 수 있으니 확 질러 버리세요.

가해자에게 저런 점을 설명하시고.. 알아 쳐먹으면 200~300만원 정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끝까지 죽여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가실거면 합의금 천만원 불러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방어해야 하는 것은 가해자니까요.(상대가 변호사 고용안하면 위로금 더 크게 받는데 유리합니다.)

아래 케이스들도 보세요.. 특히 마지막거..

상대방은 두번재 소송장을 받고나면 아주 피가 마르고 가족들까지 난리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 받으시는 분들!! 아무데나 가지마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세요. 병원과 의사마다 바가지 뒤집어 씌우는 곳들도 있습니다.

상담+진단서 비용 까지하면 수십만원 깨집니다.(물론 대부분 받을 수 있음)

모욕죄 벌금+민사소송 상담과 실제 사례들!!

네이버 지식에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라는 아재가 답변을 달아놨군요.

모욕죄로 가해자 A 200만원, B 100만원 나왔는데 각각 300~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로 본다는군요.

저대로 된다면 벌금+민사보상 수백크리…

벌금 50만원짜리 먹인 사람의 상담.

200~300정도 위자료 결정 될 것 같다고 답변.(4배가 넘죠?)

이 변호사는 좀 강하게 부르긴 했는데 10배까지는 무리예요.. 저정도는 아님.. 2~3배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사안에 따라 4~5배도 가능하겠지요.

저기 보면 “피의자(가해자)가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출석해야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 다 인정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중요 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 당하면 가해자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ㅋㅋ 그리고 당연히 보상도 못받구요.

좀 현실적인 실제 케이스들을 볼까요?

디씨인 ㅋㅋㅋ 초범에 백만원 먹었군요. ㅋㅋ 아직 웃고 있는거 보니까 민사까지 안간듯 ㅋㅋㅋ

경찰 아저씨들도 워낙 많은 케이스들을 보니까 초범이라도 6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지요?

제가 괜히 70만원짜리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케이스

이 사람도 70짜리 먹였죠? 이거 이하로 잘 안나와요.

그리고 아래는 좀 불쌍한 사례인데..

한 네티즌이 일베충에게 욕했다가 모욕죄 고소 당한 사건 ㅜㅜ(그래도 상대방이 일베충인게 감안이 된건지 상당히 운좋게 잘 나온 케이스 입니다.)

요약 해 드릴게요.(민사소송의 무서움 입니다.)

처음에 일베충이 160만원 합의해주겠다고 함. 하지만 개김.(왜그럤어요..ㅜㅜ) 벌금 50만원.(여기까진 운좋은 케이스.. 하지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차 민사 소송 시작 ㅜㅜ 결국 벌금50만원 + 배상금(위자료) 120만원( *벌금 2배넘죠? ) + 법무사 비용 30만원 + 교통비 + 상대방 소송비용 전부 + 전과 1범

<<200만원 + 소송비용(50~100만원*아래 다시 설명) + 고통스러운 몇달의 시간 + 교통비 + 멘탈파괴 + 거기다가 전과>>

결과적으로 160만원으로 막을걸 <‘전과자’ + 몇달간의 고통 + 돈은 두배는 더 날렸다>는 것..

<민사 소송을 이기면 소송비용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올해부터 더 좋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피해자에게요. ㅎㅎ

소송가액이 천만원이면 개정안에 따라 백만원까지.. 500만원이면 50만원까지 소송비용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음.

어마어마하죠? 요즘 개나소나 모욕죄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하니까 아주 가벼운것인줄 아는데요..

물론 고소인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벌금만 내고 쉽게 끝날 수 있지만.. 법을 좀 안다면 게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뜰수도 있다던데???

기소유예가 무죄인줄 아는 바보에게는 긴말 필요없고 참고

결론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소취하를 해주는 수법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에 당황하게 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을 형사편과 민사편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http://opennet.or.kr/11722

1. 포털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 이메일을 받은 경우

닉네임으로 작성된 게시물,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 웹사이트나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아래 법 조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하기 전에 이용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의견진술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있을 민형사상의 소의 예고편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민원 이용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2.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등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이 언제 어디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에 무조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어떤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인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전화가 와서 경찰서 또는 검사실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를 확인하고, 무슨 일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참고인인 경우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자신의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고소인이 누군지도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을 귀찮게 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정중하게 물어본다면 수사기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당당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미리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출석 일시를 정하게 되는데, 무조건 수사기관이 정한 날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고 본인 일정을 고려해 가능한 날로 정하세요. 이미 수사기관이 나오라는 날로 정해버려서 아차 싶을 수 있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기관의 소환 일정에 조사자가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배려해 시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과시간 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소환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학교나 직장 등에 통보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외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소환 통보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내줄 것입니다. 전화 통화 없이 출석요구서만 받으신 후에는 출석요구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출석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만약 일정을 정했는데 출석을 미루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병원치료, 출장, 생계, 업무,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단순히 소환불응으로 정리하여 이후 체포영장 등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뒤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①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문제가 된 댓글, 게시물 등

③ 댓글 작성 경위 등 진술할 내용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미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온 이상 일단 사안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처리절차>

출처: 경찰 민원포털

※ 검찰 내비게이션: 고소, 고발, 진정사건의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소ㆍ고발

3. 참고인으로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

참고인은 형사절차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해놓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당사자에게 사실상 ‘피의자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후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누군지,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본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출석을 거부하시되, 본인 사건이 맞다면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출석하기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4. 출석을 요구한 수사기관과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한 수사기관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이송신청서를 수사기관에 보내 가까운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송신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이송신청과 상관없이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경우

(1) 출석하기 전

출석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되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료 또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도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사이버상담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법률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거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유료수임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전과가 있거나 건수가 많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되도록 함께 출석을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있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의자의 가족, 친구, 시민단체 상담원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중,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경우 변호사와 동석할 수 없다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반드시 요청하세요.

그리고 오픈넷 논평에서 언급된 모욕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용석 변호사 모욕죄 고소사건 의견서

(2) 조사받을 때

수사기관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피의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고 진술거부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가급적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답한 내용이 이후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미 신원을 파악하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진술을 거부해서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불리한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대답하기 싫은 것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욕죄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업무량이 과다한 수사기관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사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글을 작성한 게 본인이 맞는지, 글을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되도록 빨리 조사를 마치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이 맞다면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되 이런 글이 죄가 될 수 있는지 몰랐고 이렇게 고소를 당해 심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여 담당 수사관의 인정에 호소하시고, 양형사유(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사유들)가 있다면 강조하세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대답한 것을 기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듭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유리한 진술이 잘 반영되었는지, 왜곡 또는 확대해석의 여지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하게 보이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중히 수정을 요청한다면 대부분 받아주지만, 혹시라도 거부한다면 신문조서에 날인을 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문날인은 도장이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을 하고 나면 조사가 끝난 것이므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것인지(벌금,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언제쯤 처분 결과를 받게 될 것인지 등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하고 좋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수사기관에서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체포, 구금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바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상황에 따라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국번 없이 182)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거나 검찰 신고센터(국번없이 1301)에 신고하세요.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6. 검찰의 출석요구 및 검찰조사시 대응 요령

이상의 내용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에 의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말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에서 직접 조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은 것이니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사안이 아니지만 이미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는데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거나 경찰의 송치 의견을 번복할 경우입니다. 성의껏 조사에 응하시되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거나 바꾸면 진술 번복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하세요.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 및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때 그 내용을 부인하면(즉, 경찰에서 비록 시인하거나 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번복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조서만을 증거로 해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7.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합의 여부가 사건의 처리에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이 바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고죄인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합의 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합의와 취하의 방법 및 효력>

출처: 경찰 민원포털

먼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모욕죄는 보통 50-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2003도3972). 따라서 상대방에게 다소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나마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욕설의 포함 여부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의 수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주로 증거불충분)을 받게 됩니다. 이기적이다, 뻔뻔하다, 나쁘다 정도의 단순한 부정적 의견 표명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수 차례 불려나갈까 두려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은 약식절차에 의해 부과되므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고소인이 예상되는 벌금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혹시라도 벌금형을 받으면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범죄경력 조회는 법률에서 규정된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 없이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지 않는 이상 전과가 밝혀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진보넷: 구직시 범죄경력 조회

8.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모욕죄 사건의 경우 주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기소처분

(1)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공소제기, 즉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공소제기가 되지 않으므로 벌금고지서가 날라오거나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 중에 가장 불리한 처분입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검찰 내비게이션: 내 사건이 기소유예 됐다고요?

(2)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모욕죄 사건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해당 사실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상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9.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모욕죄 사건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을 벌금 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만약 범죄사실이나 벌금의 액수 등 약식명령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따로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가면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하는 등 통상의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검찰 내비게이션: 벌금 좀 깎아주세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모욕죄 고소,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답일까?

정보통신망의 발달, 활성화로 우리는 편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의견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사이버 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 뒤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하는 사건 발생의 횟수가 잦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상대를 모욕하는 것도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특정하여,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을 했다면 고소인의 모욕죄 고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적절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욕설 댓글 유도한 뒤 260명 고소…합의금 뜯어낸 20대 구속

비난 소지 있는 게시물 올린 뒤, 비방 댓글 달면 고소

20명 고소한 뒤 협박해 30여명에게 3천여만원 챙겨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뒤 욕설 댓글을 단 여성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아무개(2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일본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설정으로 방송에서 유명세를 치른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미성년자, 취업준비생 등 주로 여성인 10∼20대 260명을 고소한 뒤 협박해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50만∼100만원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일단 올렸다. 이후 “지저분하다”, “네가 인간이냐”는 등의 댓글이나 욕설을 한 누리꾼을 고소해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고, 소송비용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겁을 준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수능을 앞둔 고교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대부분 여성이었다. 이들은 이씨의 말에 겁을 먹고 돈을 줘 합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수년간 지속해 온 점에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다른 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비난성 댓글 작성자들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피의자와 같이 형사 합의금을 뜯어 낼 목적으로 비난 댓글을 유도하여 고소권을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지나친 비난과 욕설을 올리거나 욕설을 연상하는 문구만으로도 고소되는 만큼, 댓글이라도 지나친 표현을 해서는 안 되며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왕/김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무더기 고소‥합의금 받아낸 ‘계곡 살인’ 수배자

전체재생

◀ 앵커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행방이 아직 묘연한 상황입니다.앞서 아내 이 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언론에 허위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바있죠.이번엔 공범인 조 씨가 인터넷에서 자신들을 비방한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직장인 김모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사이버수사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모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거였습니다.2년 전,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을 본 뒤 용의자들을 겨냥해 비방성 댓글을 단 게 문제가 됐습니다.”결국에는 살인 혐의가 드러날 거다”, “감옥에 가게 될테니 긴장해라” 같은 글이 모욕적이라는 겁니다.고소장을 보내온 사람은, 김 씨가 용의자로 의심했던 조현수 씨.당시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김 씨는 형사절차를 피하기 위해 조 씨 변호인의 요구대로 합의에 응했습니다.[김 씨(가명)]”그쪽에서는 15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절대 합의를 볼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저도 고민 끝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그런데 최근 검찰이 조 씨를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하며 공개수배한 사실이 전해지자, 당혹스럽고 소름끼쳤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김 씨(가명)]”제 입장에서는 살인자에게 도피자금을 보낸 셈이 돼버리는 거고,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불쾌하다고 해야 하나‥”용의자 조현수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같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100여 명의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이 중 46건이 입건됐고, 그 중 일부는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변호인]”인터뷰 안 합니다”조 씨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는다며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공범으로 지목된 두 명 중 한 명은 무더기 고소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다른 한 명은 보험금 지급이 늦다며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얘깁니다.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는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자취를 감춘 뒤 넉 달 간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MBC 뉴스 이유경입니다.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민경태▷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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