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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 여성을 중국에 공물로 바친 나라 조선 [박종인·김용삼의 조선망국기 23편] 208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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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公物, res publica)인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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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貢物)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물(貢物) … 중앙 관서와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여러 군·현에 부과, 상납하게 했던 물품. … 올바른 형식의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 10자 이상 상세히 작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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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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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7주차 공물법

공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제공할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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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kocw.or.kr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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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 마뇽

Reviews aren’t verified, but Google checks for and removes fake content when it’s entified. Write review. 공물. By 마뇽. About this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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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oks.google.com

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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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제의 폐단 – 우리역사넷

사료에 나오는 공납 폐단은 공물의 부과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물의 부과는 해당 지역의 결수(結數)와 호구 수가 참작되었지만 그 기준은 분명하지 않았다. 또한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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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history.go.kr

Date Published: 4/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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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중국에 공물로 바친 나라 조선 [박종인·김용삼의 조선망국기 23편]
여성을 중국에 공물로 바친 나라 조선 [박종인·김용삼의 조선망국기 23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물

  • Author: 펜앤드마이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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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1.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Mq2b_1fZPE

조(租)·용(庸)·조(調) 체제에 따르면 조(調), 즉 민호(民戶)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세납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보다는 지방 장관에게 그 지역의 토산물을 헌납하게 하는 공납(貢納)의 성격이 더욱 짙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물 부과에 일정한 기준[稅率]을 설정하지 않고 민호와 전결(田結)의 다소에다가 토산(土産)을 참작해 적당히 분정, 부과한다는 규정 자체가 바로 공납의 성격을 뜻하고 있다.

또 일명 토공(土貢)으로 불리면서 진상(進上)·천신(薦新)·명일방물(名日方物) 등과 함께 넓은 의미의 공물을 이루었다는 사실도 바로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공물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원의 하나로 존재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전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로 베[麻布]나 비단[絹]같은 직물이 부과, 상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주 01)과 별공(別貢)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전자는 부과되는 물품 및 수량이 매년 일정하게 책정된 공물로서 세공(歲貢)이라고도 하였다. 후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 징수된 공물이었다. 일설에 따르면, 별공은 소(所)와 같은 특수 행정구역에만 부과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도 있다. 고려시대는 상공(常貢) 과 별공(別貢)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전자는 부과되는 물품 및 수량이 매년 일정하게 책정된 공물로서 세공(歲貢)이라고도 하였다. 후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 징수된 공물이었다. 일설에 따르면, 별공은 소(所)와 같은 특수 행정구역에만 부과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도 있다.

1041년(정종 7)의 경우를 보면, 상공에는 쌀·좁쌀·황금·백은(白銀)·베[布]·백적동(白赤銅)·철·꿀[油蜜]·소가죽·근각(筋角) 등이 있었다. 별공에는 금·은·동·철·종이·먹·실·기와·숯·소금·도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려 후기부터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자 공물의 수납에도 무절제한 착취가 이루어져 그 폐해가 매우 컸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궐공조(厥貢條)를 보면 그 간의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각 도의 약재를 포함한 공물 품목이 경기도 191개, 충청도 229개, 경상도 283개, 전라도 258개, 황해도 272개, 강원도 228개, 평안도 138개, 함길도 131개로 나타나고 있다.

또 물종도 농산물을 비롯, 해산물·수산물·광산물, 산야의 조수(鳥獸) 및 과실, 각종 수공업 제품 및 가공 식품 등 수백 종을 보이고 있다. 이들 물품을 마련하고 상납하는 데 농민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가히 짐작하게 한다.

때문에 조선시대는 건국 초부터 이를 시정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고 공안(貢案 : 연간 공물 상납 관서와 물·량을 규정한 대장)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성종 때 이르러서는 개선된 공납제를 일단 정착시키게 되었다.

횡간(橫看)제도를 마련해 각 관서의 경비를 조절, 감축하는 한편, 역민식(役民式)을 마련하고 공물을 감소하며 비납 방법(備納方法)을 개선하는 등 여러 조처를 정비해 농민 부담을 크게 줄여놓은 것이다.

따라서 공물은 각 관서의 수요에 최소한으로 응하는 원정공물(元定貢物, 元貢 : 二十八司元貢物)과 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田貢 : 전세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가치의 물품을 상납하게 하는 것)로 정립되어 진상이나 여타 잡부(雜賦)와는 구별하게 되었다. 또 원정공물을 관비(官備)와 민호 부담으로 확연히 구분시키게도 되었다.

주 01)의 품목과 수량이 다시 증대되면서 농민의 부담 자체가 커졌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不産貢物]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러나 뒤이어 훈구파(勳舊派)의 집권과 함께 사화(士禍)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정치가 혼미해지자, 재정 또한 문란해져 모처럼 다져진 공납제도 허물어져갔다. 즉, 상공(常貢) 의 품목과 수량이 다시 증대되면서 농민의 부담 자체가 커졌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不産貢物]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또한 저장·수송·검사에 까다로운 수산물과 고급 수공업 제품들도 많아졌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불시에 부과되는 별복정공물(別卜定貢物 = 別貢)도 많아져갔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농민에게 기한에 맞추어 공물을 납부하기 어렵게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상인이나 하리(下吏), 또는 경저리(京邸吏)들이 물품을 대신 납부하고 그 대금을 농민으로부터 수취하는 이른바 대납(代納) 및 방납(防納)의 폐해가 크게 번져가기 시작하였다. 고려 후기나 조선 초기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무렵에 이르러 그 폐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폐단으로 공납제는 다시금 개혁의 논의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는 때마침 진전되기 시작한 시장 경제의 발달과 임진왜란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배경으로, 1608년(광해군 즉위년) 대동법(大同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게 하였다.

대동법은 공물의 상납을 폐지하고, 그 대신 1결(結)에 쌀 12두(斗)를 징수, 그 중 일부를 공인(貢人)에게 지급하여 종전의 공물을 조달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물은 원래 지방 장관이 그 지역의 토산물을 상납하는 예헌(禮獻)의 성격도 지닌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존속하는 한 완전히 폐지될 수는 없었다.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각 지방의 특산품은 일부 진상·천신·명일방물 등과 함께 소수로나마 존속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러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 사료는 1424년(세종 6년) 강원도 감사로 재직하던 황희(黃喜, 1363~1452)가 기근으로 유⋅이민이 발생하여 민호 수가 감소하였다며 공물 부담을 덜어 달라고 올린 상소문이다. 사료에 나오는 공납 폐단은 공물의 부과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물의 부과는 해당 지역의 결수(結數)와 호구 수가 참작되었지만 그 기준은 분명하지 않았다. 또한 수취하는 과정이 모두 지방관과 향리(鄕吏)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진상 역시 공물과 마찬가지로 군현 단위로 배정되어 민호에게 부과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은 운반과 수송에 소요되는 노동력도 요역의 형태로 제공해야 했다.

물품을 부과할 때도 지역의 산물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한번 공물로 정해져서 공안에 오르면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구조적 모순 속에서 사료와 같이 유민이 발생하면 남아 있는 민호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사료에 따르면 당시 기근으로 인해 유⋅이민이 증가하여 민호의 수가 9509호에서 6943호로 줄어들었고, 토지는 6만 1790결 중에서 3만 4430결이 황폐화되었다. 그럼에도 예전과 같이 계속 공물을 징수하여 기근 중에 겨우 살아가는 호구들은 자신의 공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유망한 유⋅이민의 공물까지 떠안게 되어 그 어려움과 폐단이 매우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을 정부에 알려 일부 감면을 받기는 하였지만 겨우 10분의 1 수준이며, 모두 마련하기 쉬운 물건뿐 사실상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감면받지 못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강원도 감사 황희가 다시 공물을 감해 줄 것을 청하였고, 이에 조정에서 호조에 명하여 20여 종의 공물을 감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 전기 농민들이 짊어진 부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나라에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이었다. 공납은 왕실이나 중앙 각 관청에서 필요한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수공업 제품 등을 공물로 지정하여 전군 각 군현에서 수취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공물은 국가 전체 재정의 6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다. 따라서 공물 징수와 관리는 조선 왕조와 백성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다.

공납제는 해당 지방 토산물을 공물로 지정하여 방침에 따라 정해진 공물을 지방 군현이 중앙의 각 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 공물의 양은 군현에 소속된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군현 단위로 책정되었다. 지방 군현에서는 특정한 가호를 정역호로 지정하여 배정된 공물을 조달하거나 군현민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생산⋅납부하였다. 정부는 각 군현의 공물 종류와 양을 공안(貢案)이라는 장부에 규정하여 관리하였다. 공안에 규정한 공물은 토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와 함께 조선 정부가 운용하는 현물 재정의 주요 재원이었다.

이러한 공납제는 제도 자체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향촌 사회의 노동력 사정이 바뀌는 15세기 중반 이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공안에 규정된 공물 종류와 양은 일단 한번 정해지면 해당 군현의 생산 사정이 변하여도 조정하기가 어려웠다. 또 연산군(燕山君, 1476~1506) 대 이후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시로 별공 형태로 공물을 추가 배정하거나 다음 해 공물을 미리 거두는 인납(引納)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은 어렵게 공물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관아까지 운반하는 데 또 다른 어려움이 따랐으며, 운반비까지 내야 했기에 그 부담은 더 컸다. 여기에 공물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의 여러 비리까지 겹치면서 15세기 후반이 되면 공납이 군현의 일반 백성에게 가장 큰 조세 부담이 되었다.

또한 정부는 특정 공물을 생산하는 곳의 백성만이 전부 부담하는 폐단 때문에 마지못하여 그 공물이 생산되지 않는 군현에 공물을 배정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수령이 군⋅현민에게 쌀이나 면포 등을 거두어 해당 공물을 생산하는 지방에서 직접 사서 납부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점차 상인들에게 맡겨져 갔다. 이른바 대납이 실시된 것이다. 군⋅현민의 부역을 통해 이루어지던 공물 생산이 15세기 중반 이후 역제가 무너지면서 그 대가를 면포로 납부하게 되자 대납이 한층 성행하였다. 조선 초기 대납은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이었지만 특수 물품에 한해서는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고, 따라서 국가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대납을 허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방납이란 폐단이 발생하였다. 방납이란 말의 뜻은 백성의 현물 납부를 방해한다는 것으로, 현물 납부를 못하게 된 농민들에게 원래 물품 가격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받아 냈다. 해당 군현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물이나 수납 기한이 너무 짧은 경우 방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방납은 이에 따른 이익을 노린 공물 청부 행위였다. 방납은 국초 이래 정부에서 금지해 왔다. 그러나 방납의 이익이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의 방납 금지 조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심지어는 해당 고을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품까지 방납업자들이 수령과 손을 잡고 방납하기도 하였다. 중앙관청의 서리 등이 방납업자들과 연계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방 군현에서 마련하여 상납하는 공물이 품질이 나쁘다는 핑계로 수납을 거부함으로써 방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6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공납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었다. 방납의 폐단을 해소하고, 토산물이 나지 않는 곳에 배정된 공물이나 과도한 공물 지정 등을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두 가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는데, 하나는 중앙 정부에서 군현 단위로 지정된 공물 배정을 다시 개편하여 조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어 이 쌀로 국가가 필요한 현물을 구입하는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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