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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벌금 | 공동폭행 일반적인 폭행과는 다르기에 앞서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2501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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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제1심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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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형사처벌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강력한 제재 …

공동폭행이 적용되는 사안은 때로는 특수폭행 혐의가 의심되기도 한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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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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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단순폭행이고 저는 공동폭행인데, 벌금이나 어떤 처벌 …

2. 폭처법상 공동폭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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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대 후임병 상습 공동폭행 20대 벌금 700만원 – 경남신문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군 부대 안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공동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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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9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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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으며 끌려 다니고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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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처벌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형사]-집단폭행 처벌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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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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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동폭행 벌금

  • Author: 이현 법률이야기
  • Views: 조회수 592회
  • Likes: 좋아요 2개
  • Date Published: 2021. 4.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M78fPFnNuY

[법률상식] 폭행시비 가중처벌되는 공동폭행·특수폭행(8)

잡포스트_법률칼럼

[잡포스트] 2018년 11월 젠더갈등을 불러온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후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씨(26)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해지지만 반의사불벌죄이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수사는 종결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술자리 시비끝에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공동 폭행죄가 적용되었다.

공동폭행죄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폭행죄 형량보다 1.5배 가중 처벌된다.

또한 공동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약 3년에 걸친 재판 결과, 주도적으로 싸운 A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비록 벌금형이지만 여전히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에 아직 20대인 이들에게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백신패스 적용 등의 정부 조치로 지인과의 술자리가 예전만은 못하지만, 2022년 새해가 밝은 시점에 신년회나 다가올 명절 연휴 등 그간 만나지 못했던 지인과의 술자리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함께 어울리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러명이 함께 폭행 시비에 가담하게 되면 공동폭행 혐의는 물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질이 공동폭행보다 더욱 나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면 중벌에 처해진다.

단순 폭행과 특수 폭행의 차이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데, 위험한 물건이란 칼이나 도끼처럼 누가 봐도 흉기인 물건이 아니라 해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특수 폭행은 사람이 직접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 해전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고기 굽는 석쇠를 집어던진 남성이 특수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남성이 던진 석쇠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법원은 “한 층 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는 강도로 석쇠를 던진 점, 석쇠의 형태와 재질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특수 폭행은 어떤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위험이 인정된다면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다툼 시비에 휘말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도 폭행이 발생해 본의 아니게 공동폭행죄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글/법률자문 :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박석주 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북부지법 2012. 7. 4., 선고, 2012노25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되는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 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제1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되는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전 이미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직권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2항,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공2000상, 896)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현서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2. 9. 선고 2011고정1456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제1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1. 3. 16. 15:00경 서울 중랑구 묵동 (지번 생략)에 있는 ‘ ○○○○열쇠’ 앞에서 자신이 임대한 가게의 세입자 공소외 1의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2(50세)와 임대료 정산 문제로 다투다 주먹으로 공소외 2의 뒤통수를 7회 가량 때리고, 공소외 2와 함께 온 피해자 공소외 3(4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1의 아들인 피고인 2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공소외 2의 머리와 손목을 잡아 비틀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2는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피고인 1을 폭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옷을 잡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과 공동하여 공소외 2, 3을 폭행한 적이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1은 2012. 3.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피고인 2의 항소이유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소외 2, 3의 제1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자신은 주먹으로 피고인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2의 아내인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 공소외 2가 주먹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들을 때렸다. 공소외 3도 피고인 2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공소외 3은 제1심법정에서 ‘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머리와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2는 제1심법정에서 ‘ 피고인 2에게 머리와 손목을 잡아 비틀리고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맞은 것은 공소외 3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 1이 자신을 때리기 위해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2는 길에 떨어져 있던 시멘트 조각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1심법정에서는 ‘ 피고인 1이 시멘트 조각을 집어 들었고, 피고인 2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 달리 공소외 3은 제1심법정에서 ‘드라이버를 집어 든 사람은 피고인 1이고, 시멘트 조각을 집어 든 사람은 피고인 2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4는 당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드라이버나 시멘트 덩어리를 집어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공소외 4는 당심법정에서 “자신이 처음 목격했을 때, 피고인 2는 ‘ ○○○○열쇠’ 점포 밖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공소외 2의 옷만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 2가 손으로 공소외 2의 머리와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주먹으로 공소외 2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그 후 공소외 3이 공소외 2에 가세하여 피고인 1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자, 피고인 2는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옷을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 2는 양손으로 공소외 2, 3을 붙잡고 있느라 누구를 때릴 수 없었고,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계속 맞으면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공소외 4가 목격한 이후에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공소외 1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공소외 2가 ‘ ○○○○열쇠’ 점포 안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도 서로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고인 2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공소외 3이 합류하여 같이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정작 피고인들이 공소외 2를 어떻게 때렸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3을 어떻게 폭행하였냐는 질문에도 ‘서로 붙어서 싸우는데 어떻게 누가 때리고 했는지 알겠는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들이 남편인 공소외 2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지를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았을 것임에도 공소외 1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더구나 공소외 1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피고인들 측에 가한 폭행에 대해서는 목격한 대로 진술한 바 있다)은 실제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공동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3의 제1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는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 3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1. 3. 16. 이미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위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정원(재판장) 박소영 김민경

공동폭행, 형사처벌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강력한 제재 가능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뜻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불량배들이 시비를 붙여 패싸움을 벌이는 장면에서 자주 성립되지만 현실에서는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나 10대들의 학교 폭력 현장, 경찰 등 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되곤 한다.

형법이 적용되는 단순 폭행과 달리 공동폭행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공동폭행은 형법상 폭행에 대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순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폭행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공동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공동폭행이 적용되는 사안은 때로는 특수폭행 혐의가 의심되기도 한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질이 공동폭행보다 더욱 나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면 중벌에 처해진다.

법무법인YK 유지원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유지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폭행사건에서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 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단순히 다수가 범행을 했다는 것 외에도 특별히 집단의 힘을 바탕 또는 배경으로 해야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각이 벌어졌는지 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랑이가 빚어지는 상황에서 주동자들을 말리려다가 폭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먹 등으로 사람을 구타하는 것 외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고 당기는 정도의 행위만 했어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 폭행의 주동자가 따로 있고 자신은 방관자였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만일 공동폭행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에 의하여 손해배상소송이 제기,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에 가담한 행위자들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의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전부 떠안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유지원 변호사는 “가해자가 여러 명인 사안에서는 처음에는 자신의 형사적 혐의에 대해서만 다투지만 나중에는 가해자들끼리 ‘네가 잘 했네 내가 잘 했네’ 다투는 사례가 많다.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까지 전부 고려하여 접근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노련한 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유지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분사무소를 포함해 10군데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 특수 경력을 자랑하는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탄탄한 네트워크 법률 조력을 약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Y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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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대 후임병 상습 공동폭행 20대 벌금 700만원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군 부대 안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공동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5월 동해시 한 해군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상병 계급의 후임병 B씨를 동료 1명과 같이 양다리와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한 후, 어깨와 옆구리 등을 20회가량 주먹으로 때리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폭행 이유는 다른 후임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휴가를 나간다는 이유, 들떠있다는 등 갖가지였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99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20. 9. 21. 경 서울 동작구 OO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김O준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이O형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과정에서 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한 것에 항의하고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낸 정도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록 외형상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먼저 당한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저항에 지나지 않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어 피해자에게의 치료비 등 실비 부분은 도의적으로나마 배상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선고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비록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부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사정을 주장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으며 끌려 다니고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로 형사고소 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 의견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 기소유예 ]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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