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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 부서 차이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안내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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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위한 인적/물적요건에 대한 안내동영상입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 부서 차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 – 정보센터 블로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 을 알아봅니다. 두가지 신고제도는 같은 제도 입니다. 차이점을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연구전담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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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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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혜택 및 차이점

인정 요건.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적요건은 연구전담요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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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lthael.tistory.com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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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설립 방법과 혜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업부설 연구소와 많이 차이가 나나요? A) 연구소와 전담 부서는 연구 전담요원, 연구실, 연구 기자재를 갖추어 신청하는데 연구실과 연구기자재를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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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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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가드너]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적요건의 차이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나 연혁에 따라서 전담요원의 최소 숫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규모면에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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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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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조건과 차이, 다른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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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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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방법과 혜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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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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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1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 부서 차이 Quick Answer

기업부설 연구소와 많이 차이가 나나요? A) 연구소와 전담 부서는 연구 전담요원, 연구실, 연구 기자재를 갖추어 신청하는데 연구실과 연구기자재를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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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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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본편 – 브런치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는 되는데 연구전담부서는 안되는 혜택이 몇 가지 있다. (구체적인 비교는 추후에 더 Deep하게 파고 들때 정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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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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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WisWritings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신청 단계에서 전담요원의 수가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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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swriting.com

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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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차이 – 중소기업경영컨설팅노하우

법인세 절감 및 각종 인증 시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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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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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 부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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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안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안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 부서 차이

  • Author: 산기협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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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e5PjaBS7Qw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위 표에서 보듯이 벤처기업 인증기업 및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합니다.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이나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이 되어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창업 후 3년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구성되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취소하면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다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중기업은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이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구성되어야 연구소로 인정받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유형 및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혜택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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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혜택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 요건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적요건은 연구전담요원을

물적요건은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의미합니다.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에 따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전담부서 기업 규모 상관없음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 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인정 요건의 요구조건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의 조건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물적요건(독립된 연구공간)의 조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물적요건(연구시설)의 조건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혜택

혜택 상세내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O X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O X 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O O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O 일부 가능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ita.or.kr/certificate/rndsupport_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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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설립 방법과 혜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영자문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질문내용 : 직원이 현재 한 명이어서 연구소 전담부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많이 차이가 나나요?

Q) 직원이 현재 한 명이어서 연구소 전담부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많이 차이가 나나요?A) 연구소와 전담 부서는 연구 전담요원, 연구실, 연구 기자재를 갖추어 신청하는데합니다.전담 부서는 전담 요원의 수가 1인 이상으로만 하는 데에 차이가 있으며,합니다.가 있습니다.· 연구소조세 지원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관세 지원 혜택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자금 지원 혜택 (국가연구개발사업)병역 특례 혜택 (전 연구요원제도)· 전담부서조세 지원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관세 지원 혜택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병역 특례 혜택 (전문연구요원제도-일부가능)연구소 설립은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성장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설립에 대한 문의는으로 문의 바랍니다.

[비즈니스가드너]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적요건의 차이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나 연혁에 따라서 전담요원의 최소 숫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규모면에서 보면, 소기업의 경우 3명 이상, 중기업의 경우 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단,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2명의 전담요원으로도 설립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기업의 규모나 연혁과는 무관하게 1명이상의 전담요원 만으로도 인증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조건과 차이, 다른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조건과 차이, 다른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의 연구요원수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ㆍ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재는 1년 이상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용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차이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는 전담부서는 전담요원의 수가 1인 이상으로만 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구실/연구기자재를 구비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는 조세, 관세 등 세제혜택은 동일하며, 일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및 병역특례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가능 가능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불가능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부 가능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불가능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소는 기업유형(대, 중, 소기업)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필수인원수가 다르므로 각자의 기업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을 통하여 구분하며 그 기준이 업종별로 서로 다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중소기업범위기준을 확인하시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구분>

제 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6. 30]

Top 41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 부서 차이 Quick Answer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안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안내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설립 방법과 혜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중기경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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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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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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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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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차이 :: 중소기업경영컨설팅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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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차이 :: 중소기업경영컨설팅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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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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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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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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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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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설립 방법과 혜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영자문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질문내용 : 직원이 현재 한 명이어서 연구소 전담부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많이 차이가 나나요? Q) 직원이 현재 한 명이어서 연구소 전담부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많이 차이가 나나요?A) 연구소와 전담 부서는 연구 전담요원, 연구실, 연구 기자재를 갖추어 신청하는데합니다.전담 부서는 전담 요원의 수가 1인 이상으로만 하는 데에 차이가 있으며,합니다.가 있습니다.· 연구소조세 지원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관세 지원 혜택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자금 지원 혜택 (국가연구개발사업)병역 특례 혜택 (전 연구요원제도)· 전담부서조세 지원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관세 지원 혜택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병역 특례 혜택 (전문연구요원제도-일부가능)연구소 설립은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성장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설립에 대한 문의는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위 표에서 보듯이 벤처기업 인증기업 및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합니다.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이나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이 되어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창업 후 3년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구성되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취소하면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다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중기업은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이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구성되어야 연구소로 인정받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유형 및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혜택 및 차이점

반응형 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혜택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 요건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적요건은 연구전담요원을 물적요건은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의미합니다.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에 따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전담부서 기업 규모 상관없음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 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인정 요건의 요구조건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의 조건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물적요건(독립된 연구공간)의 조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물적요건(연구시설)의 조건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혜택 혜택 상세내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O X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O X 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O O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O 일부 가능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ita.or.kr/certificate/rndsupport_1.aspx#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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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본편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기술 및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 내의 부설된 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및 유도하는 동시에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다양한 혜택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라고해서 뭔가 굉장히 대단한 과학적인 연구가 오고가는 것으로 느껴져서 진입장벽이 높아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겁 먹을 필요 없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왜 설립해야 할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세액 공제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을 하게 되고, 기업은 바로 이 연구전담요원의 연봉 25% 만큼을 법인세 세액 공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전담요원이 A, B, C 총 3명있고 이들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할 때

5,000만원 * 0.25 * 3 = 3,750만원. 즉, 3,750만원의 법인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납부해야할 법인세가 5,000만원이라면 3,7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1,25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아서 법인세가 3,750만원이라면 3,7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기업 대표도 아닌 평범한 내가 봐도 참을 수 없는 혜택이다. (최저한세는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의 법인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이젠 너무 유명(?)해져서 알 사람은 다 아는 제도이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당장 설립하셔야 할 것 같다. 진행시켜 ~ !

“준비됐어 필?” “물론이지 립.”

어이 필씨, 설립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Koita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설립 진행하면 된다. 설립 방법이나 절차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편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벽에 부딪(?)힌 다면 주위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연구전담부서는 뭡니까?

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라는 것이 있다. 둘의 차이는 거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의 하위호환….다운 그레이드 버전이 연구전담부서이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다운그레이드가 된게 아니라,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다. 마치 장동건과 정우성 중에 누가 더 잘생겼을까? 라는 질문과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연구전담부서의 경우에도 기업부설연구소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는 되는데 연구전담부서는 안되는 혜택이 몇 가지 있다. (구체적인 비교는 추후에 더 Deep하게 파고 들때 정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연구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해서 더 적은 인원으로 설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최소 2명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하다면, 연구전담부서의 경우 1명의 연구전담요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에 맞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택해서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라는 수박의 겉을 낼름낼름 해보았다.

다음엔 ‘기업부설연구소’를 요리조리 요리, 조리해서 기호에 맞게 먹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검색을 통해 접하게 되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글이 많이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 부분을 내세우는 곳이 많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을 당장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 광고 효과에 좋기 때문이다.

과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진행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기업부설 연구소 자체가 과제에 기본 조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R&D 과제에서는 말이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중 신청자격>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중 신청자격>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개발사업 공고 중 신청자격>

위는 몇몇 과제의 신청 자격을 모아놓은 것이다. 모든 정부과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R&D 과제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과제 신청자격으로 둔다. 기업이 R&D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요건인 것이다.

공고 자체에 없더라도, 과제 평가 과정에서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물어보기도 한다.

경험해보면 여러 초기 창업 단계의 기업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어려워한다. 무언가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설립을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요구하는 자료가 많은 것 같아 보인다.

실제로는 규정에 맞춰서 신청하기만 하면 설립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

1. 기업부설 연구소 or 연구개발 전담부서 ???

–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어떤 것을 설립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신청 단계에서 전담요원의 수가 1 인 이상으로만 하는 데에만 차이가 있으며 , 연구실 / 연구기자재를 구비하는 것은 모두 동일함

연구소 / 전담부서는 조세 , 관세 등 세제혜택은 동일하며 , 일부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등 ) 및 병력특례 제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어떤 것을 선택해서 정부과제를 진행한다는 목적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기업에서 준비된 연구원의 숫자 또는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부터 신청해도 충분하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해야 되므로 , 여건이 된다면 처음부터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을 추천함

2. 인적 요건 ( 연구전담 요원 )

– 연구전담 요원이란 기업부설연구소에 속해있는(등록된) 연구원을 말한다. 기업부설 연구소인지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인지에 따라서, 혹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소 연구원의 숫자가 다르다.

초기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최소 1명(연구개발 전담 부서일 경우)이나 2명(3년 이내 소기업)의 연구원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유형별 연구전담요원 수>

– 아무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래와 같이 학력 또는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관련 분야의 4년제 학사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되는 만큼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 참고)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 초기 기업에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직원수가 적다고 전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다. 연구소가 아닌 다른 분야(영업, 생산 등)에 최소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만 한다.

” 연구소 ㆍ 전담부서 해당 기업 ” 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 ㆍ 판매 ㆍ 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

3. 물적 요건 ( 연구 공간 및 연구 기자재 )

– 가장 중요한 물적 요건은 연구소가 위치할 장소다. 공식적으로는 별도의 벽면과 문으로 구별되는 방이 있어야 한다.

<연구공간 선정>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 분야(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종 ) 의 50 ㎡ 이하인 경우에는 파티션 등으로만 구분하여 마련해도 됨

현판을 통해 다른 부서와 구분이 필요함

– 연구소 내에는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가 있어야 한다. 연구소를 신청할 때는 연구소 내부를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연구기자재가 아예 없는 경우 현장 확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다른 정부과제도 그렇지만,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 자체도 규정을 확인하여 준비하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문제없이 모두 제출했다는 가정하에 반려를 당할수도 있지만, 반려 항목을 수정하면 그만이다.

드물게 현장 검증을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지는 말자. 개인적으로는 세 번의 연구소 설립을 직접 했고, 그중 한 번의 경우에서 현장 검증을 하러 나왔다. 이 경우에는 사전 언급 없이 현장 검증을 했고, 다행히 서류가 사실대로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우리 기업에서 R&D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은 무조건 해야 한다.

신청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귀찮은 작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렵지는 않은 편이다.

어차피 해야 할 작업이라면, 정부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한다.

본문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또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상담받으실 내용을 미리 아래 메일로 미리 보내주시면 정리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E-mail : [email protected]

Mobile : 010-7769-1012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차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법인세 절감 및 각종 인증 시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기존 의료· 보건업 등의 11개 분야에서 출판업과 영화제작업 그리고 부가통신법, 광고업과 창작관련 서비스업 5개를 포함한 총 16개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그 대상의 확대로 다양한 업종의 연구· 개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14년 정부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 개발’이라고 하죠.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는 R&D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한다. 기초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특정 응용을 노리지 않는 것, 또는 특정 사업적 목적 없이 과학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을 말합니다.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특징적인 대목이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을 2人 이상 갖출 것과 연구소시설 독립공간의 규모가 전용면적 30㎥인 경우는 파티션구분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또한 연구전담요원 7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설립의 장벽을 대폭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의 대상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한 포함되며 제조업 이외에도 병원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 업종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영리기관과 의료법인은 신청제외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소 설립 당시 연구원은 최소 3인 이상을 요구하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경우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는 충족된 연구원 1인 이상으로도 설립 가능하며 그 절차와 각종 혜택이 연구소와 대동소이 하며 소속인원이 적은 경우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소속연구원의 자격은 자연계 전문학사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써 해당 연구 분야의 경력이 1년~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의원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우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학위계열이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함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소요비용 및 연구소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운영비와 투자금액의 총액기준 25%를 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또, 세무 회계처리 시 경상개발비 등의 비목(費目)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기업부설 연구소설립’의 조세혜택은 기업회계처리 시 반영하며 개인에게 부여하는 혜택이 아니며 기업의 세금신고를 진행할 시 세액공제에 반영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제조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B대표는 지난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지금까지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자평(自評)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기업의 이미지가 상향됨은 물론, 연구비 또는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해마다 순이익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절감효과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B 대표의 경우 현재 연구소가산점을 부여받아 이노비즈〔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인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기업부설연구소의 수가 이전 보다 3배 가까이 늘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 및 연구소를 설립으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세액공제 및 금융 지원 그리고 인력지원 및 병역특례 등 다양한 기업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으며, 심사 시에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과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을 진행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수의 기업체들이 기업부설 연구소설립에 관심을 모우는 핫 이슈가 됩니다.

사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나 상시 근무해야하는 소정의 연구전담요원 및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회사규모와 연구 인력에 따라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설립당시의 기준 충족에만 신경 쓴 나머지 사후 관리를 간과해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D대표는 세제 및 다양한 혜택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연구소를 설립, 매년 법인세 절감효과를 보아왔지만, 작년(2016년) 연구소 담당 직원의 퇴사 후 인정취소 통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업경영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그보다 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구소의 유지관리와 변경 이 모두를 포함하여 해마다 4월에 정기적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신고기간에는 실적 및 연구개발 인력 그리고 과제수행에 대한 현황 등 연구개발 활동조사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의 사실 확인을 위해 불시에 진행됨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 신고하지 않고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미 설립이 인정되었다 해도 취소 통보를 받게 됨으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2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며 상호명과 연구소 위치, 매출액과 연구원 등에 대하여 세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연구전담개발부서와 관련된 설립요건이나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된 보도자료가 있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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