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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 납부 허가 신청서 | 벌금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벌금 분할납부, 연기, 신용카드납부 총정리 185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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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 납부 허가 신청서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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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사항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간략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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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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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 납부 허가 신청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 재산형등에 … 있는 사유로 분할납부·납부연기를 받고자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7/8/2022

View: 8452

벌금도 분할납부가 될까? (벌금 분할납부 조건) – 네이버 블로그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2021

View: 4315

벌금 분할납부 2가지 방법 – VONOMONO

벌금 분할납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또는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freestyle111.tistory.com

Date Published: 4/28/2022

View: 9922

벌금 분할납부 8가지 방법 – 인포도우미

벌금 분할납부 신청서 및 벌금 카드납부방법 오늘은 벌금 분할납부 방법 및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신청 등 그리고 전과기록 관련해 정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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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doumi.ppabbp.kr

Date Published: 4/20/2022

View: 5640

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는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그 곳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및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담당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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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vis.com

Date Published: 8/15/2022

View: 7496

별표·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식 11] 벌과금등 납부명령서, [서식 12] 벌과금납부독촉서(1차) 및 영수증, [서식 13] 벌과금납부독촉서(2차) 및 영수증, [서식 14] (분할납부, 납부연기)신청서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2/2022

View: 7579

사회안전/범죄 > 벌금의 납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

+ 여기에 보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7184

벌금 분할납부, 가능한 대상과 절차 – EcoDang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검사의 허가가 떨어지면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나 연기가 가능하고,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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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dang.tistory.com

Date Published: 6/16/2021

View: 7075

Top 12 벌금 분할 납부 허가 신청서 The 75 New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벌금 분할 납부 허가 신청서 이 민원은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 재산형 …

+ 더 읽기

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11/5/2022

View: 852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벌금 분할 납부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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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벌금 분할납부, 연기, 신용카드납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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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벌금 분할 납부 허가 신청서

  • Author: 형사전문변호사 리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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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rBIJ20ufxs

민원안내 및 신청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기본정보

이 민원은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열거하고 있는 사유로 분할납부·납부연기를 받고자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검찰청 지청

처리 지방검찰청 지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 분할납부 사유 소명서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 요구 대리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참고정보

근거법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1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02)3480-287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벌금도 분할납부가 될까? (벌금 분할납부 조건)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분할납부나 납부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검사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액수, 분할납부 능력,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대구지검의 한시적 요건완화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생계형범죄나 불의의 사건으로 범죄에 휘말리게 된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라도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꼭 필요하다고 볼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 대상자는 보통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연기가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나 연장허가가 있었던 후라도 2회 이상 연체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된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나 연기 등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려진 벌금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운 분할납부제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벌금납부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라면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하며 할부기능 역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벌금의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분할납부 2가지 방법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려 금액이 높은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벌금 때문에 돈을 빌리거나 대출받을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자격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자활사업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벌금 분할납부 자격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소액의 벌금 또는 액수가 큰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자격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벌금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또는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 및 연기가 가능하며, 3개월 범위 내에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벌금 카드납부

위에서 벌금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벌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납부입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로 벌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로는 벌금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벌금을 카드로 직접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로’ 사이트와 달리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벌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과 함께 검찰청에 방문해야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2가지 벌금 카드납부 방식은 체크카드도 가능하면 신용카드는 할부 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까지이기 때문에 검찰청 방문 기회를 놓쳤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금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벌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를 당하거나 지명수배가 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8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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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신청서 및 벌금 카드납부방법

오늘은 벌금 분할납부 방법 및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신청 등 그리고 전과기록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벌금을 내야 할 시기가 있는데, 한꺼번에 큰 돈을 내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음주벌급 납부기간 및 공소시효 기간 등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원칙적으로 벌금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중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사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할 때

7.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먼저 법원 벌금 납부방법은 검사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에 신청을 한 뒤에 승인이 된다면 최대 반 년 동안 분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벌금 분할납부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안에 비치가 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벌금 납부 전에 신용카드 한도나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 분할납부하시는 방법 또한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음주운전 벌금 카드납부의 경우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한데 “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용카드 결제로 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 설치 후 본인 명의 카드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납부하는 경우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셔도 되는데 본인 명의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납부가 되는데 신카 명의자가 함께 가줘야 합니다.

또한 벌금 공소시효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형법상 3년입니다. 이 이후에는 자산 압류가 될 수도 있으니 그냥 마음편하게 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금융활동 등을 하거나, 아니면 살다가 경찰서 갈 일이 생길 텐데 거기서 조회하면 다 따라붙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수하고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벌금 분할납부 미납시 지명수배 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 조회 후 납부연기 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벌금 분할납부 8가지 방법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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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및 벌금 납부연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행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벌금형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형 등에 관할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금 분할납부 및 벌금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는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그 곳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및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담당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를 하였음에도 허가받은 내용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범죄 > 벌금의 납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 벌금

☞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의 납부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 고용보험법 」 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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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벌금 분할 납부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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