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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 안내문 못 받았다면 이것 확인 후 신청하세요! 6583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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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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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지급일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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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ingembre.tistory.com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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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국세청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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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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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 정기지급과 반기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키워드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검색해서 다운받은 후 실행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 제출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메뉴로 등어가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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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nnews.tistory.com

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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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 2022년 신청조건 최신개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정부가 근로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 …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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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kjiro114.kr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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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어떻게 확인하나?…’1544-9944, 1566-3636′

–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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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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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 2021년 지급대상자 조회 10초면 가능

신청자격 확인방법: 홈택스 ☎1544-9944로 전화 ☞ 2번 선택☞ 주민번호입력☞ 휴대번호입력☞ 대상자확인순서로 연결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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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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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카드/한컷 | 뉴스

Q1.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1년에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① 가구 ② 소득 ③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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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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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2021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 Author: 내편TV
  • Views: 조회수 55,607회
  • Likes: 좋아요 1,193개
  • Date Published: 2021. 5.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f4zI5XRHMk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지급일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산정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2022년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한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필요할까요? 2022년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지급액, 금액 계산법,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목차

2022-근로장려금-대상자-확인-지급일-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일을 계속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022년 정기신청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2022년 9월 말(올해는 8월말 예정)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후 4개월 이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9월 말 입니다. 올해는 8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올해는 8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셨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에서 10%가 차감됩니다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2022 지급액 확인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다음 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금액 결과 조회 방법

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소득 귀속연도인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더한 총급여액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원 ~ 2200만원 4만원 ~ 3200만원 600만원 ~ 3800만원 자녀장려금 4만원 ~ 4000만원 600만원 ~ 4000만원

⭐ 2022년에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어 자격 조건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 조건

재산 판단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의 주민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 개편으로 근로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를 간주 전세금 금액으로 계산해서 근로자의 재산에 포함합니다.

이전에는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해서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시가가 전세금으로 간주되어 거주자의 재산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1억 원짜리 집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의 재산이 3천만 원일 경우 부모님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고 근로자의 재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1)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단독가구-조건

단독가구는 혼자 소득이 있고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넘는 부모, 조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만일 본인은 혼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살고 있다면 장려금 가구 기준으로는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2)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홑벌이-가구-조건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70세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혼자 버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3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4만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3)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맞벌이-가구-조건

맞벌이 가구는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가 각각 연간 3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600만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4)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조건-대상자-확인-재산-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안내문을 4월 말에서 5월 중순에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로 연락하거나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전화신청-방법

근로장려금 ARS 전화 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릅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손택스-앱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손택스 앱 설치 구글 플레이

👉손택스 앱 설치 앱스토어

3)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로그인해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상단 메뉴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계산기-계산법

2022 근로장려금 계산법은 아래 링크에서 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법 바로가기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있는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근로장려금-산정표-2022.pdf 2.37MB

지금까지 2022년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계산법, 근로장려금 산정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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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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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족이 몇 명인지와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계산해서 ,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인데요.

2021-근로장려금-썸네일

단독가구에게는 최대 150만원, 부부 중에 1명만 일하는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부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가구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확인 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해당사항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2가지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하는데요. 총소득은 (1) 단독가구 2,000만원, (2) 홑벌이가구 3,000만원, (3)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기다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1.4억원이 넘을 경우 지급액의 50%를 차감되어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2,000만원 3,000 만원 3,600만원 재산 2억원(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은 단순 급여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소득을 더한 부분을 말하는 것 입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위에서 언급한 대로 1년에 지정된 기간에만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떄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정기신청은 2020년도에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기간 이었으며 2021년도도 비슷한 시기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은 정기신청의 경우 9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신청 마감 6개월 까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때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신청기간내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문자나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로 ARS나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손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안내문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키워드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검색해서 다운받은 후 실행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 제출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메뉴로 등어가면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재상자 확인

PC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손택스와 동일하게 신청 제출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문이 없다면 체크 리스트를 통해서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메뉴 >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는 홈택스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방식은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2가지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받을 건지(정기), 2번 받을 건지(반기)를 결정하면 되는데요. 반기는 좀 복잡합니다.

정기지급은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 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2021년도니까 2020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지급 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하고 환수, 추가지급 같은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반면에 반기지급은 좀 복잡합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2020년 상반기는 2020년 9월에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지급을 35% 지급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0년 하반기는 2021년 2,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2021년 6월에 35%를 또 지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9월에 정산을 해서 또 35%를 지급합니다. 덜 지급했으면 추가지급을 할 것이고, 더 줬으면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기지급이 훨씬 심플한 것 같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분 20.9.1 ~ 9. 15 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1.3.1~ 3.15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1년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차감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구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 이라고 했을 떄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별도로 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년소득이 390만원~ 790만원까지 일 떄 최대금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690만원 ~ 910만원 일 떄 최대 금액인 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790만원~ 1410만원 일 때 장려금 최대금액인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요약

아래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링크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링크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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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 및 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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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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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정부가 근로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보다 약 30만명의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급 대상자는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쯤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반기신청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나눠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전문직은 제외) 가구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우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소득과 총소득 및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최신 개정안 확인하기 (정부 공식발표)

특히 이번에 달라진 점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된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령받게 될 예정입니다.

2021 개정 전 2022년 개정 후 >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 총소득 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 원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 뿐만 아니라, 매월 5월 접수가 가능한 정기 신청과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 이동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신청은 매년 5월마다 접수할 수 있으며, 좌측에서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오는 3월 하반기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2021년 하반기(7월에서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6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2022년 최신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배교하여 그 차액을 2022년 9월에서 6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앞당겨 졌습니다.

정기 지급일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다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5월 신청자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해보기

정부 지원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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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어떻게 확인하나?…’1544-9944, 1566-3636′

국세청은 9일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답 내용.

–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20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이고, 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022년 9월 정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상담센터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은 1544-9944로,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로 전화하면 지급액 확인할 수 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한다.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 2021년 지급대상자 조회 10초면 가능

근로장려금은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종교인 에게도 일정 금액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등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의 복지 지원제도 입니다.

자녀 장려금 또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 주된 지원금의 목적이며, 양육비를 일정금액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 및 국내거주자가 아닌분들은 다른 글을 참고해주세요.

> 2021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지급 시기 체크

> 근로장려금 해외 거주자, 외국인, 전문직 신청가능 여부 확인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이미지

10초면 확인하는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재산요건과 가구요건 그리고 소득요건 등을 고려하고 각종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신청요건을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만 확인하면 신청자격을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과 설명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글을 확인해주세요.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 기간은 언제? (2020년 귀속분)

>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조건,기간,대상,시각자료 총정리(PDF 파일제공)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은 ☎1544-9944 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ARS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신청자격 확인방법: 홈택스 ☎1544-9944로 전화 ☞ 2번 선택☞ 주민번호입력☞ 휴대번호입력☞ 대상자확인순서로 연결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대상자-확인-방법-모코나뉴스

> 백수도 근로장려금 받아가는 1가지 방법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 다른점 3가지

> 자영업자도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세부 내용

가구원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등을 만족해야합니다.

3가지-조건-만족

* 가구원요건

>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의 경우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만 있는 가정과 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그리고 한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에게만 소득이 있으며, 다른 세대원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홑벌이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사업소득 입니다.

* 소득요건

> 단독가구

2,0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0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부재는 채감하지 않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요건 비고 2억원미만 신청가능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 장려금의 50%만 수급가능

모코나뉴스

각주

근로·자녀장려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세청 소득지원국’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1년에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① 가구 ② 소득 ③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① 2021.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홈택스 (모바일·PC)에서 신청 안내]

홈택스 (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 (PC) : 홈택스 → 복지 이음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Q2. (수급자격1) 가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18세 미만 (’03. 1. 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51. 12. 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Q3. (수급자격 2)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 (세전)* 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

Q4. (수급자격 3)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 (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 (예·적금 등),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회원권 (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등

– 주택 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 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Q5. 작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뒀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2021년에 중도 퇴사했더라고 근로, 사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총소득기준금액·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청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중 특수직 종사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1. 12. 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욕실 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 소포 배달원 (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 운반인, 중고 자동차 판매원

(소득세법 제173조 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희 3)

Q7. 장려금 신청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2021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으로,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일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더라도 2021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장려금을 결정한 이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정

Q8.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2년 5월 1일 (일) ~ 5월 31일 (화)까지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하지만 (6. 1. ~ 11. 30) 이 경우,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운용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택 1

②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

Q9.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안내문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하세요.

①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② 인터넷 홈택스

③ ARS (자동응답) : 전화 1544-994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

[어르신·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지급 기간에만 운영됨

Q10. 장려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분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이나 올해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되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1. 입금은행을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 은행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Q12.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국세청 홈택스 (챗봇상담 제공)

–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 1566 – 3636 (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됨)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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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2021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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